비전형 수막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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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105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 상병 ‘비전형 수막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1. 3. 25.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 업무 수행한 자로 2020. 4. 29. 15:10경 운행 중 정신이 몽롱해지고 구토 증세가 있어 119 구급대에 의해 ○○○ 이송되었으며, 이후 2020. 5.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 근무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 긴장이 큰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은 2011년부터 9년여동안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한 자로 근무시간은 새벽 4시 4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차시간에 따라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운행스케줄에 따라 15∼16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2∼3일에서 10일까지도 연속 휴무하는 날도 있는 등 일관된 업무스케줄이 아니라서 신체 리듬이 무너지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
- 고속버스를 운행하며 노후된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조피렌, 비소 등에 계속 노출되어 10여년간 흡입하였으며, 특히 (이하 주소 생략)간 고속도로 상 수많은 터널을 통과하며 유해물질을 흡입하면서 업무를 수행함.
- ○○ 출신으로 □□ △△에서 근무하는 것을 빌미로 업무와 연관된 따돌림을 당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5. 12. ○○○○ 외래초진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for evaluation
- P.I. : 2019년 4월말 HA, dizz로 외부병원에서 검사 후 refer, 아직까지 두통은 있음, 두통약이 효과는 없음.
3) 일반건강검진 결과
신청인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이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2. 14.
- 신체사항: 신장 174.2cm, 체중 81kg
- 고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93㎎/dL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나) 2019. 4. 10.
- 신체사항: 신장 174.3cm, 체중 80.1kg
- 고혈압: 119/73mmHg, 공복혈당: 103㎎/dL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유질환(이상지질혈증)
다) 2018. 5. 9.
- 신체사항: 신장 173.7cm, 체중 79.5kg
- 고혈압: 123/87mmHg, 공복혈당: 103㎎/dL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4월 두통, 어지러움증으로 타 의료기관 검사 후 전원, 2020. 6. 10. 개두술 및 뇌종양 제거술 후 안정가료 중, 수술 후 경과 양호함.
2)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 결과
- 2020년 4월 비정형 수막종 진단 받음. 진단 당시 59세 남성. 발병 전 17년 동안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함. 발병 전 9년간 수행한 업무는 고속버스 운전업무였음. 뇌수막종의 발병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비소, 수은, 유기용제, 전자파 노출과 일부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는 수준임. 디젤매연 노출이 있을 수 있음.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 막힘 발생 시 외부로부터 유입에 의해 일부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디젤매연 노출량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디젤매연과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도 밝혀진 바 없음.
- 운전업무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고, 노출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파악도 이미 가능한 상태에서 전문조사를 통한 추가 조사는 의미가 없음. 전문조사 없이 현재 주어진 정보에 근거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가능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1) 근무경력
가)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8세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1. 3. 25. 입사하여 약 9년 1개월간 시외버스 운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과거경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1. 1.∼1988. 4. 30. ㈜○○○○○
- 1998. 5. 22.∼1999. 12. 30. ○○(주)
- 1999. 12. 30.∼2000. 4. 10. □□□□(주)
- 2000. 6. 1.∼2001. 7. 31. ㈜△△△△
- 2001. 12. 4.∼2002. 6. 10. ◇◇◇(주)
- 2002. 8. 22.∼2004. 1. 22. ㈜○○
- 2009. 2. 1.∼2010. 12. 1. □□□□주식회사
2) 업무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이하 주소 생략)간 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1회 왕복 또는 1일 1.5회 왕복 운행하였으며, 운행시간표에 따라 출발 30분 전에 출근하고, 편도 운행 이후 다음 운행 출발시각 30분까지 차량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하 주소 생략)방면 편도 운행 종료 이후 다음 운행 30분전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나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5월말까지 ○○ 재해자 소속사업장간의 주차장임대료와 관련한 이견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해 터미널 내 지정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타 사 구역의 빈 공간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휴식 및 대기 하다가 타사차량이 들어오면 비켜주는 형태로 주차가 이뤄졌다고 함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관련 조사내용
1) 업무시간 산정기준
신청인의 사업장 근태기록,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상 운행개시시각 30분전을 업무 시작 시간으로, 주간 휴식시간 1시간(편도 운행일 경우 휴식시간 반영하지 않음), 운행종료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간으로 산정한 것이 확인된다.
2) 발병 전 업무 내용
가)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2020. 4. 22.∼2020. 4. 28.)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재해근로자는 발병일 이전 7일간 5일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2시간 53분이며, 일상 업무시간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없고, 업무환경의 변화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1개월 또는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2020. 4. 1.∼2020. 4. 28.)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3시간 41분(휴일 14일), 발병 전 12주(2020. 2. 5.∼2020. 4. 28.)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47분(월 평균 휴일 11.3일)으로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3)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신청인은 ○○ 출신으로 □□ △△에서 근무하는 것을 빌미로 업무와 연관된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 근무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을 주장하나,
- 심의의뢰기관에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정신적 긴장 등 인정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은 사고일(2020. 4. 29.) 전일 8시간 이상 휴게하여 근무에 임했고, 직전 3개월간 근무일 2월 24일간, 3월 19일간, 4월 16일간으로 근무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쉬는 시간이 많았으며 일의 강도는 하루에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또는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1회 왕복이 대부분이고 실근로시간이 많아도 휴식시간이 많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비전형 수막종’은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료됨.
2) 작업환경
- 신청인 고속버스 운전원으로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구간을 운행하였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 결과 ‘뇌수막종의 발병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비소, 수은, 유기용제, 전자파 노출과 일부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는 수준임. 디젤매연 노출이 있을 수 있음.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 막힘 발생 시 외부로부터 유입에 의해 일부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디젤매연 노출량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디젤매연과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도 밝혀진 바 없음. 운전업무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고, 노출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파악도 이미 가능한 상태에서 전문조사를 통한 추가 조사는 의미가 없음. 전문조사 없이 현재 주어진 정보에 근거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가능함.’이라는 내용 확인됨.
3)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4) 음주력 및 흡연력
- 2020. 2. 14. 일반건강검진 문진표 상 음주력 없으며, 흡연력 22년, 하루 20개비인 것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비전형 수막종’은 의학적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시외버스 운전 업무 수행한 자로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와 운전 중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며, 특별한 과중요인과 발병 당일 돌발적 상황 등 업무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거는 현재까지 연구로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운전 중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에 대한 노출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물질의 노출과 신청 상병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버스 내 주장하는 유해물질의 노출량도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내인성 원인에 의한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