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염증성 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06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염증성 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0. 17시경 (이하 주소 생략)소재 ♤♤♤에 직원의 부친상 상조 출장 중 장례식장 내에서 일어설 때 오른쪽 무릎에 이상 증상 발생하였으며 초기에는 좀 불편했지만 괜찮다가 2021.01.22. 출근 후 통증이 재 동반되었고, 퇴근 후 급속도로 무릎에 물이 차고 통증이 심해져 2021. 1. 23. ○○에 입원하여 2021. 1. 27.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약간) 염증 제거술 및 세척술 시술 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풍력터빈 시운전 업무 수행시 작업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무릎 부위 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년 1월 23일 우측 슬관절부 통증 및 결림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및 정밀검사(MRI)시행하여 2021년 1월 27일 수술적 처치(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및 염증 제거술) 및 부목고정 시행하여 체중부하 제한 상태로 창상처치와 약물요법 등으로 가료 요하며, 향후 상병상태 확인하여 부목제거하여 근력저하와 관절운동제한 등 예상되어 증상 개선을 위해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과 방사선 촬영 등으로 경과 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염증성 관절’ 인지되며 기존질환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MRI상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엔진제조업체 등에서 선박엔진 및 풍력터빈 시운전작업을 12년 9개월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 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 계단을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 부담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0.)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76cm/체중 69㎏)으로, 2000. 11. 13. ○○에 입사하여 ○○(주)로 고용승계 되었으며 세부 근무이력은 사무업무 5년 6개월, 선박엔진 및 풍력터빈 시운전업무 12년9개월, 기계조립업무 2년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풍력터빈, 선박 엔진 시운전 및 기계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3. 4. 6.~2017. 3. 15., 2018. 11. 1.~2021. 1. 20.(진단일) / 6년 3개월: 풍력터빈 시운전(Nacelle shop teat)
- Nacelle shop teat는 풍력터빈 작동여부를 점검 및 수정하는 작업이고, 드라이버, 롱로즈, 칼 등을 사용하여 작업함.
2) 2012. 12. 12.~2013. 4. 5. , 2017. 3. 16.~2018. 11. 1. / 2년: 기계조립
-공정별로 분류하면 Nacelle조립공정, 증속기 bolting작업, Main bearing조립공정, Yaw bearing조립공정, hub조립공정, Nacelle shop test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메인프레임(풍력터빈 본체)에 부착되는 여러 대형 부속품을 조립하는 공정’으로 정리할 수 있음. 조립공정은 보통 3인 조로 작업하며, 볼트(10kg~19kg)를 인력으로 들어서 조립 후 유압토크로 마무리함. 풍력터빈 1대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달 정도이고 사용하는 해당 부서에서 사용되는 볼트는 1대당 400개 정도로 확인되지만 공정별로 다르고,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루 평균 개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중량물은 크레인이나 지게차도 이용하지만 조립작업은 전부 인력으로 취급함.
3) 2006. 6. 1.~2012. 12. 11.(6년 6개월): 선박엔진 시운전(○○ 근무)
- 선박용 엔진 작동여부를 점검 및 수정하는 작업으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 등이 현재 작업(Nacelle shop test)과 유사함.
4)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가) 작업자세
- 풍력터빈 시운전 작업(Nacelle shop teat)은 내부에 부속품이 다 탑재된 상태라 공간이 협소한 곳이 많아 무릎을 꿇는 자세뿐만 아니라 무릎을 바닥에 대거나 오리걸음, 기어가기 등의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됨.
- 기계조립 작업은 대부분 메인프레임(원통모양의 터빈 본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터빈의 위쪽과 옆쪽 작업은 구조물(계단,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위쪽에서 작업하므로 아래를 향하는 상태가 많아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는 자세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부속품들이 부착되어 갈수록 작업구간이 협소하고 불안정한 자세가 많아지고, 특히 Yaw bearing 조립시에는 무릎을 굽히고 오버헤드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작업 중에 무릎이 뒤틀리는 자세도 확인됨.
- ○○ 근무시 수행한 선박엔진 시운전 작업은 현재 작업(Nacelle shop teat)과 작업공간이 유사하였는데, 해당 작업시 엔진을 가동시키면 떨림이 심해서(자동차 시동 건 상태의 수십 또는 수백배) 바닥을 통해 몸 전체에 진동이 전해져서 바닥을 지지하는 다리와 허리의 부담이 컸었다는 진술로서, 선박엔진의 크기를 감안하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진술상 협소구간은 70~80%정도라는 진술이고, 사업장 내에서의 작업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가 많이 확인되지 않지만, 과거에 2~3년 정도 풍력터빈 현장 유지보수업무를 겸하였는데(사업장 50%, 외부 50%), 이때는 설치된 외부 현장이라서 계단이나 수직사다리 이용이 많았고,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사용과 협소한 공간의 작업 정도가 사업장에서보다 힘들었다는 진술임.
나) 중량물
- 사용하는 공구는 유압렌치(4kg/15kg/19kg), 임팩트렌치(2kg/5kg/10kg), 토셔너 6kg이고, 취급하는 부속품인 볼트는 10~19kg이고 인력으로 취급함.
다) 기타
- 보험가입자 의견은 공정별 조립시 유압렌치(4kg, 15kg), 임팩트렌치(5kg, 10kg)를 들고 힘을 주어 고정하는 작업이며 일상적인 작업자세는 선 자세에서 허리와 무릎을 일부 부분적으로 굽혀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Necelte test 작업은 좁은 공간에서 무릎이 바닥과 마찰이 발생하고, Yaw bearing 작업 시 위보기 자세로 작업시 무릎을 바닥에 굽혀서 지지하며 조립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진술이고, ○○ 근무 중 유사한 엔진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로, 신청인의 진술과 유사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최초요양신청시 2021. 1. 19.~21. ○○출장으로 장례식장에서 일어서던 중 2021. 1. 20. 무릎통증 발생하였다는 경위로 신청하였고, 해당 ○○출장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업무상 질병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에서 ○○으로 승계된 근로자로, ○○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에서 근무한 기간 및 작업만으로 업무상 질병 추정이 어려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운동 및 취미생활: 취미는 야구이고 ○○ 야구동호회에서 활동(2달에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염증성 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입사 이후 5년 6개월간 사무직 업무를 수행한 후 약 12년 9개월간 선박 엔진 및 풍력 터빈 시운전 업무, 약 2년간 기계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염증성 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