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대퇴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09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6. 12. 1. 입사 이후 약 33년 11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전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0. 10. 27. ○○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 요양급여를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부터 ○○에서 의장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0.27)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8.11.19.~2018.11.20.(2회)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 무릎, 목, 팔꿈치 부위
- 진료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는 경추통 및 상지저림증상과 양 어깨 양 무릎 양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대퇴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을 1986년부터 2020년 10월말까지 33년 11월 정도 수행함. 용접작업은 경추, 어깨, 무릎 및 팔꿈치 부담작업이 있는 업무이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7)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58cm/체중 62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6.12.1.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3년 11개월간 의장설치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1986. 12. 1.~ 1994. 12. 31. (약 8년 1개월), 의장생산부 : 용접
- 1995. 1. 1.~ 2020. 10. 31. (약 25년 10개월), 선행의장부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작업준비 (업무수행 비율: 6.3%)
- 작업 내용 : 도면 확인 후 공구, 호스류, 용접케이블을 작업 위치로 이동하고 용접기와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
- 작업 공구: Co2 Feeder(5kg), 용접케이블(7kg)
② 의장 용접작업 (업무수행 비율 : 58.3%)
- 작업내용 : 블록 상부 아래보기, 블록 상부 수지/수평, 블록 하부 위보기 용접 작업
- 주로 파이프, 핸드레일, 사다리, 유니트, 시트 패드, 전로 등 의장품 접합 부위를 용접하며 배관사와 같이 의장품을 운반, 설치도 함. 주작업은 용접작업이며 간헐적으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구 : Co2 Feeder(5kg), 용접케이블(7kg), 용접건, 치핑해머, 그라인더
- 작업자세 : 상지거상, 쪼그려 앉는 자세, 눕거나 엎드리는, 앉은 자세, 허리 숙이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 발생하며 공정에 따라 협소가 공간 작업 있음.
③ 대기 및 휴식 (업무수행 비율: 35.4%)
- 배관사의 취부/배관 작업 완료되기 전 대기
2) 신체부담 업무
- 용접업무 수행시 각 신체부위별 부담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① 목 부담 작업
-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 좌우 회전 및 꺽임 자세 등 있음
- 1분 이상 정적자세 : 용접작업 (2~5분)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 깡깡 망치 (회당 4~5회)
- 중량물 취급 : 용접 공구, 의장품 운반
② 어깨 부담 작업
-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몸통 밖으로 벌기거나 안으로 모으는 자세, 공구를 들고 옮길 때 어깨의 들림 등 있음
- 1분 이상 정적자세 : 용접작업 (2~5분)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 깡깡 망치 (회당 4~5회)
- 공구의 진동 : 그라인더 작업
- 중량물 취급 : 용접 공구, 의장품 운반
③ 팔꿈치 부담 작업
- 용접시 손목이 뒤로 젖혀지는 자세, 용접케이블 운반시 손으로 밀기.당기기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등 있음
- 1분 이상 정적자세 : 용접작업 (2~5분)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 깡깡 망치 (회당 4~5회)
- 중량물 취급 : 용접 공구, 의장품 운반
④ 무릎 부담 작업
- 블록 내 사다리를 오르내리기, 중량물 운반, 쪼그려 앉은 자세, 협소 공간 이동 시 부딪침 등 있음
-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 : 용접작업시 정적 자세 유지
- 중량물 취급 : 용접 공구, 의장품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33년 이상의 근무기간으로 인해 상기 질환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업성 또는 퇴행성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되고,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3년 이상 의장설치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용접기, 피더기, 용접케이블, 그라인더, 깡강망치 등 도구를 사용하여 의장품을 용접하는 업무로 작업과정상 중량물을 취급하고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팔을 거상하거나 뻗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 목과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상병 부위 신체부위의 부담업무로 확인되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