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10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병변’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2월 ○○에 입사하여 콘테이너 제작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1993. 12. 2. ○○(주)에 입사하여 건조부에서 블록용접, 철목, 수시테스트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어깨,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24. ○○을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무릎 관련
- 2010.11.26.~ 2010.12.20.(16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1.3.10. ~ 2015. 8. 20.(12회)○○ /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및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
- 2015. 6. 27.~2015. 7. 1.(2회)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 2015. 7. 17. ~ 2015. 8. 6. (11회)□□/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2) 어깨, 목 관련 : 해당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목 통증 및 양쪽 어깨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며 우측 슬관절에 대해 관절경적 반달연골 부분 절제술 및 근위경골 절골술, 연골 이식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부분파열 인지되나 직업력과는 의학적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관절 연공 병변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93년 말~2005. 6월 :용접, 2005. 6~2008. 11월말 철목에서 취부작업, 2009~2017. 5월말 : 용접, 2017. 6월~퇴직(2021년 1월)까지 수시테스트(탱크테스트)를 수행함. 어깨 부담 작업은 전체 작업을 통하여 많았다고 판단되며, 경추 부담 작업은 최근 수시테스트 등에는 적었다고 판단됨. 무릎질환은 과거 질병력이 오래되고 십자인대 손상도 동반되어 있어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기타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69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기술교육 / 1993. 12. 2. ~ 1994. 1. 3. 약 1개월
- 건조1부 /1994. 1. 4. ~ 2005. 6. 12. 약 11년 5개월/ 용접
- 건조1부/2005. 6. 13. ~ 2008. 12. 31. 약 3년 6개월/ 철목
- 건조1부/2009. 1. 1. ~ 2017. 5. 31. 약 8년 4개월/ 용접
- 건조1부/ 2017. 6. 1.~ 2021. 1. 1. 약 3년 7개월/ 수시테스트
2) 과거 근무경력
- 1987.2.19.~ 1993.12.1. ○○(주) 콘테이너 용접 정공 (약 6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수시테스트(2017. 6. 1. ~ 2021. 1. 1.)
가) 탱크 테스트 본 검사 전의 재검검 (작업비율: 12.5%)
- 작업내용 : 검사 구역에 대해 수직 사다리나 족장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비누거품액을 분무하여 미리 거품 발생 여부 확인 및 주변 정리 정돈
- 작업공구 : 잔수 제거용 에어펌프(20kg), 잔수 제거용 에어펌프(5kg), 탱크 배수용 수중 펌프(20kg), 잔수 제거용 호스(5kg), 잔수 제거용 에어펌프(20kg), 탱크 배수용 JIG(40kg), 파이프 밀폐용 플러그(5kg)
나) 탱크 테스트(A/T & S/T) 본 검사 수행(업무수행 비율: 25.0%)
-작업내용 : 분무기를 몸에 달고 있는 상태로 수직 사다리나 족장 사다리, 곤도라 등을 통해 이동하면서 업무 수행
- 작업공구 : 분무기
다) 본 검사 후 탱크의 장비 해체 및 수거((업무수행 비율: 10.4%)
- 작업내용 : 탱크 테스트용 JIG를 해제하고 본래 설치될 선체 맨홀(82kg, 2인이상 작업) 재설치, 파이트 필폐용으로 삽입한 플러그 제거, 해체한 장비 툴박스나 빠레트에 수거
- 작업 공구 : 탱크 테스트용 JIG, 파이프 밀폐요 플러그, 파이프 밀폐용 사다리, 부상자 수송용 맨홀(100kg), 수동 렌치(2kg), IMPACT PENCH(1.5.kg), S/T 용 빠레트 19
라) 탱크 테스트을 위한 밀폐 장치 설치((업무수행 비율: 18.8%)
- 작업내용 : 탱크의 외면에 있는 각종 구멍들 (통행용 맨홀, 관통 파이프, 전선 케이블용 홀 등) 믈 밀폐한 후 0.2 BAR의 압축공기를 탱크에 주입하고 TANK AIR LEAKAGE TEST(A/T)를 실하며 수동 렌치 및 임팩트 렌치를 사용하여 맨홀이나 JIG의 볼트 체결하는 작업
- 작업공구 : ACCESS MANHOLE(82kg), TANK TEST JIG(25kg), 임시 맨홀 폐쇄용 JIG(30kg, 40kg) , SAFETY VALVE(8kg), 파이프 밀페용 플러그(5kg),수동 렌치(2kg), IMPACT PENCH(1.5.kg), 물 공급용 호스(25kg), 버큠 테스트 기기(10kg, 15kg) 등
마) 탱크에 공기 주입 후 사전 리크 점검(업무수행 비율: 29.2%)
- 작업내용 : 탱크의 외면에 통행용 맨홀, 관통 파이프 등을 밀폐한 후 0.2BAR의 압축공기를 탱크에 주입한 후 비누액을 용접 부위에 뿌려 체크함.
- 와이어 브러쉬(1kg), AIR 공급용 호스(50kg), 비누액 분무기(3kg)
바)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수직 사다리나 족장 사다리 등을 이용한 이동
- 장비를 로프에 매달아 올리고 내리기도 하며 수압호스를 끌고 당김
- 중량물을 들어 이동(최소 2인 이상)
-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양팔을 드는 자세, 목을 숙이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반복하는 작업.
2) 용접 작업
- 작업기간 : 1994. 1. 4. ~ 2005. 6. 12. 약 11년 5개월/
2009. 1. 1. ~ 2017. 5. 31. 약 8년 4개월
- 작업내용 : 세무업무 내용; 건조1부에서 선박부재 또는 선박부자재를 이용하여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작업
- 작업 공구: 용접기, 피다기, 와이어, 공구통, 케이블, 에어호스, 그라인더 등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블록용접 시 한 공정이 끝나면 다음 작업구간으로 이동하기 전에 개인장비를 끌고, 메고, 당기고 수직사다리, 맨홀, 논지 족장을 이동해 가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작업을 함 . 작업 시 전기 등을 밝히고 작업을 하지만 용접가스로 인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협소한 공간 이동 시 천장에 머리가 부딪치는 사례도 있음.
3) 철목작업- 취부
- 작업기간 : 2005. 6. 13. ~ 2008. 12. 31. 약 3년 6개월
- 작업내용 : 선박의 설계에 의한 선박블록의 RE장 조립, 도크 내의 진수선박 블록의 셋팅 하는 업무
- 작업 공구: 유압 작키(15kg), 사각우마, 용접기, 구동용피더(7kg), 와이어(12~15kg) 등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중량물을 반복하여 들고 옮기는 작업 및 쪼그려 앉아 자세 등 반복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목, 어깨, 무릎 부위 통증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년 이후 수압테스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년 퇴직 2개월 전까지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었으므로 직무와 재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
- 개인적 취미 운동 활동 등 : 걷기/ 1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0년간 용접 및 철목 업무, 3년 7개월간 수시테스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경추와 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병변’은 상병 인지되나 일반적인 동일 연령의 퇴행성 변화 정도로 보이고, 무릎 관련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십자인대 손상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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