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 우측/극상근 증후군 , 어깨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11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우측, 극상근 증후군 어깨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약 20년이상) 버스운전(관광버스, 장의버스)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09.28.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 법인택시 운행을 하면서 장시간(최소 12시간)동안 운전을 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버스운전원으로 시외버스 운전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수화물(탁송)이 생기면 손수 짐칸에 정리하여 상차하여 어깨피로가 가중되었고, 승용차와 달리 버스는 운행 시 핸들이 크고 차량 중량이 무거워 어깨에 상당한 힘을 필요로 하며 기어도 수동 변속 조작을 하여 힘을 강하게 사용하고, 운행을 마치면 차량 내부청소도 하였으며, 2012년경 팔을 들지 못하고 상당히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2017년부터 장의버스 운전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면서 유가족들이 가져가야할 물품(음식, 주류, 물, 기타 등)들을 상차하고 운구를 할 때에도 무거운 관을 움직여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등, 2020년 8월경부터 다시금 통증이 재발함으로써 진료 받은 결과 수술이 불가피 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30. □□□, 석회성 힘줄염, 어때부분, 1회 통원 - 2012.03.14.~ ○○ 등,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회 통원 - 2014.07.15.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회 통원 - 2019.06.10. ○○○○, 어깨의 충격증후군, 1회 통원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0. 19. ○○○○ 입퇴원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호소: Rt shoulder plan - 입원사유: 3일전부터 상기증상 발생, 갑자기 통증 악화 - 입원진료내역: 상기환자 석회성 힘줄염에 대해 석회 병변 제거 시행, 회전근 힘줄파열에 대해 힘줄 봉합술 시행, 정상 관리후 증상 호전 및 경과 양호하여 퇴원 - 수술 및 처치: 2020.10.20.- A/S acromlopasty & RC Repai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제출된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에 부합되는 소견이 인지됨. 직업력 조사 필요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년 이상 각종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장거리 운전, 차량청소 및 상하차 등의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버스 운전업무는 2002년9월~2005년4월까지 1년3개월과 2012년8월 이후~2020년 까지 약 3년 3개월로, 단속적으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종사업장에서 월평균 운전거리는 5,500km(연평균 환산 66,000km), 중량물(8~20kg)취급 하루 24회/, 청소작업시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혹은 허리 굽혀 팔뻗은 자세 등 어깨의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누적량/작업시간/근무기간의 단속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측 견관절, 극상근 증후군”은 모두 확인되고, 2012년 3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으나, 운전작업력과 상병의 진료시기와 상관성은 높지 않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조사된 직업력은 단속적이고 길지 않으며, 신체부담 조사에서 어깨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는 바,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측 견관절, 극상근 증후군” 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4세 남성(169㎝, 73㎏,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20. 1. 1. 입사하여 약 5개월간 장의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총 55개월( 4년 7개월정도) 확인됨 - 1997 .10. 01.~1998. 07. 30. ○○, 운전업무 - 2002. 09. 18.~2002. 11. 24. □□(주), 운전업무 - 2004. 03. 01.~2004. 05. 11. ○○○(유), 운전업무 - 2005. 03. 14.~2005. 03. 31. ㈜○○, 운전업무 - 2012. 08. 01.~2012. 08. 31. ㈜□□,운전업무 - 2012. 09. 10.~2012. 10. 20. ㈜○○○○, 운전업무 - 2014. 01. 02.~2014. 03. 23. ○○○○(주), 운전업무 - 2015. 04. 01.~2016. 02. 28. ㈜○○○○○,운전업무 - 2016. 03. 01.~2016. 04. 30. ○○○○○, 운전업무 - 2017. 02. 28.~2018. 07. 31. ㈜△△△, 운전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한달에 약 25~26일정도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8~9시간 정도이며 장거리는 주 2~3일 정도이고, 휴게시간은 장례시간에 주로 차에서 대기하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업무 가) 작업내용: 장의버스를 운전하며, 운전 시 의자에 앉아서 핸들이나 기어봉등을 조작하고, 근무시간(8~9시간) 중 운전업무는 약4~5시간 정도로 확인 나) 하루일과: 장례식장에서 07:00발인, 장지가 ○○○○일 경우 - 05:00~ 주차장(회사) 출근 - 06:00 장례식장 대기(대기중 상주 필요물품 차량에 싣는 작업) - 08:00경 □□ 화장장 도착(화장 2시간 소요, 휴식중 아침식사) - 11:00경 ○○○○ 도착(1시간~1시간30분 소요) - 13:00~14:00 근처식당에서 유가족 식사시 점심식사 - 14:00 장례식장 도착 - 15:00 주차장 도착하여 청소 및 세차후 퇴근 - 장지가 장거리((이하 주소 생략) 등)일 경우 03:30~ 20:00 정도 근무하고 퇴근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임. 2) 기타 업무(상하차, 세차 등) 가) 작업내용: 유족들의 물품을 상하차하고, 2주에 1~2번 정도 내,외부 물청소 업무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입사이전부터 어깨가 아프다고 하였으며, 소속사업장 퇴사이후에도 일용직 장의버스 기사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20년이상 버스운전을 하다가 당사에서 5개월 근무, 5개월만에 어깨부상을 입었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임. 2) 산재요양 이력: 해당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석회성 힘줄염 어깨부분 우측, 극상근 증후군 어깨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관광버스 및 장의차 등의 운전 업무를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5년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20년 이상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및 수화물 상하차작업이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확인한 바, 청소 및 수화물 상하차 작업등은 일부 어깨부담이 있으나 단발적이고 간헐적이며, 작업의 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