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5-1번 천추 추간판돌출증/요추부 건막동통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12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1번 천추 추간판돌출증, 요추부 건막동통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 12. 16. 입사 이후 약 18년 1개월 ○○에 입사하여 용접, 사상 등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목,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를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8년 이상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 부위 - 2012. 2. 14.~2015.12.3(5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8. 26.(1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 허리 부위 - 2013.2.3.~2019. 4. 10. (24회)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흉요추부/○○ - 2015.11.21. (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11.21. (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10. 28.~2016.12.29.(2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6.2.11.~2020.11.21. (7회) 요통,요추부/○ - 2017.2.4. (1회) 요통, 요추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부 및 요추부의 동통 및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상병 중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며, 신청상병인 경추 제2-3간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1번 천추 추간판돌출증, 요추부건막 동통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002년 말부터 용접작업을 수행함. 용접작업은 경추 및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된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5.) 기준 만 44세(신장 175.4cm/체중 85.5㎏/ 양손잡이)의 남성으로, 2002.12.2.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용접업무 약 18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 및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6. 5. 7.~ 2002. 1. 23. ○○(주)/ 비닐인쇄 제조 종사자/ 5년 9개월 - 2002. 12. 2.~2008. 3. 12. 플랜트-♧♧♧선체제작팀/ 용접/ 약 5년 3개월 - 2008. 3. 13.~2018. 4. 12. 조선-특수선생산3부/ 용접/ 약 10년 1개월 - 2018. 4. 13.~2020. 12. 5. 특수선중함생산부/ 용접/ 약 2년 8개월 * 휴직 및 휴업이력 - 2019. 6. 7. ~2019. 7. 9. (32일) 좌측 손의 염좌 긴장/타박상/연조직염 - 2020. 5. 18. ~2020. 6. 1. (14일) 족관절 염좌, 족부 염좌(우측) - 2019.7.11.~2019.8.21. 산재요양기간 - 2020.1.16.~2020.5.17. 산재요양기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 용접 가) 작업준비 ㉠ 용접작업을 하기 전 용접철판(부재)에 온도 변화로 인한 크랙 방지 및 철의 풀림 처리를 위해 약 100도 정도의 예열을 위해 예열 장비를 수레에 실어 이동하여 철판에 도수를 직접 부착하고 전기가 들어오게 연결함 ㉡ 용접기 이동(Co2 용접기 1인, 링컨용접기는 2인 1조) ㉢ 용접케이블을 끌어 당겨서 용접기를 설치 ㉣ 와이어 및 개인 치공구를 작업장소로 이동 ㉤ 용접테스트. 순서로 진행함 * ㉡~㉤만 있는 경우도 있음 - 작업 빈도 : 1회/1주 - 작업 시간 : 10~30분 - 작업 공구: 예열패드, 예열불대, 예열케이블, 용접기, 케이블(공구통) 용접와이어, 뺀치, 몽키(스패너), 그라인더,Co2 용접기(10kg) 등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몸을 구부린 자세 등으로 용접부재에 예열패드 부착 백킹제 부착, 용접케이블을 끌여 당겨 용접기 연결, 와이어 등 작업공구를 손으로 들고 이동하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협소한 장소 등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내용 - 수평용접, 사상, 가우징, 수직 용접 및 사상, 가우징, 아래보기 용접 및 사상, 가우징, 오바헤드 용접 및 사상, 가우징, T 오바헤드 용접, 사상, 가우징 사업 반복 - 작업빈도 : 수시 - 작업시간 : 6~8시간 - 작업공구 : 용접 맨, 용접기, 그라인더, 베이비그라인더, 가우 징, 치핑 헤머 등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 구역(협소한 장소)나 용접 부위에 따라 철판에 머리를 밀착시켜 힘을 주어 지지하며 목, 허리 신체 부위를 숙이거나 비틀어진 자세, 드러눕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용접, 가우징, 사상 작업을 반복 수행함. 2) 자동용접 가) 작업준비 ㉠ 용접 부재를 자키 망치 체인블럭 이용하여 고정시켜 용접센터 라인을 맞춤 ㉡ 예열장비를 설치 예열 ㉢ 수동용접기 및 자동용접기 설치작업 용접작업 공구 준비 ㉣ 리프트 용접 할 수 있도록 세팅 ㉤ 후락스 이동하여 투입 준비 - 작업 빈도 : 수시 - 작업 시간 : 1~2시간 - 작업 공구: (1회/1주) 자동용접기, 망치, 유압자키, 가우징, 텐테이블, (1회/1일) 예열장비, 진공청고기, 그라인더, 베이비그란인더, 몽키, 스패너 등 나) 작업내용 ㉠ 수동용접 이후 자동용접 용접 중 후락스 투입 및 슬레그 제거 작업 병행 ㉡ 마무리 청소 후락스 회수 및 슬러그제거 ㉢ 전면 용접 후 준비작업 후 가우징 사상 작업 ㉣ 수동용접 이후 자동용접 중 후락스 투입 및 슬레그 제거 작업 병행 * 작업준비 수동용접→ 자동용접→ 사상, 가우징→ 수동용접→ 자동용접→마무리 (반복) - 작업 빈도 : 상시 - 작업 공구: 자동용접기, 예열장비, 진공청소기, 그라인더, 베이비그라인더, 몽키, 스패너, 망치, 유압자키턴테이블, 리프트 수동용접기, 치핑헤머, 가우징, 후락스 , 파이프프렌치 등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용접 부재를 올려놓고 1회전 20~40분가량 자동 용접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채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비드 확인 및 후락스를 들어 투입하며 허리를 구부린 채 목을 앞으로 뻗어 용접조정(장비위치)과 용접 부위 확인 하는 작업을 하며 자동용접 이후 수동용접, 가우징, 사상 작업을 반복 함. 곡블럭 부위 작업시 허리를 비스듬히 비틀어 기울어진 자세로 작업함. ※ 자동용접 업무 비중: 1년 중 30% 3) 작업 마무리 및 청소 - 작업 내용 : 용접기 및 케이블, 예열 장비 철거, 빗자루 및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작업 구역 청소작업, 비드 비쥬얼 체크함. - 작업공구 : 진공청소기, 일반 빗자루, 소형 빗자루 등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선자세 , 구부린 자세 등 다양한 자세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18년 이후 사고 및 개인상병으로 인한 휴직이 연간 평균 2회 정도 발생하였으며 일일안전검검 등으로 인해 일일 실직 작업 지속 시간이 타작업자에 비해 낮아, 본 상병이 작업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9.7.10.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손의 염좌와 긴장, 좌측 손의 타박상, 좌측 손의 연조직염 NOS - 요양기간 : 2019. 7. 11. ~ 2019. 8. 21. 나) 재해일자 :2020.1.16.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염좌 - 요양기간 : 2020. 1. 16. ~ 2020. 5. 17.(통원:123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활동 : 수영, 2~3회/1개월 4) 일일 안전 검검 - 노사 간 협의로 현장대의원은 업무시간 중 공식 1시간, 이동시간 포함 1~2시간 소요 - 최근 4년 간 활동(2018~2020년 동료진술 참조), 신청인은 2017년부터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 일일 안전 점검 관련 신청인 주장 : 안전점검으로 동료작업자에 비해 실 작업시간이 적은 것은 인정하나 오히려 안전 검검 업무는 특수선 작업현장 전체를 검검 구역으로 이동 및 점김을 하며 장소가 협소하고 정상적인 통행로가 없어 허리를 구부리고 신체 힘을 들여 이동하는 구역이 많으며 안전모를 썻지만 머리를 쇳덩이에 부딪치고 허리와 무릎 등이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함. 안전점검과 용접 자세는 몸을 사용하는 부위가 다르니 신체적으로 더 부담이 되었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1번 천추 추간판돌출증, 요추부 건막동통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18년간 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목, 허리 부위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목,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1번 천추 추간판돌출증, 요추부 건막동통증후’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1번 천추 추간판돌출증, 요추부 건막동통증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