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원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척추전위증 5요추-1천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13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추간원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전위증 5요추-1천추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7.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수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8년 9월 말경 바닥 합판 수리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 발생하였으나 참고 근무하다 2018. 10. 1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컨테이너 수리 업무시 무거운 전기자키와 반복적인 쇠망치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초진병원] - 내원일시: 2018. 10. 11. - CC: LBP/c Radiculopathy, PI: onset 4wks agg for, P.HX: N-S, 통증척도:-NRS8, p.Ex: Radiating to Lt Let, SLR(+), sensory change(-), motor weakness(+): G3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6-18 ~ 2013-02-01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2-06-25 ~ 2019-02-0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3-03-29 ~ 2013-04-05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5-18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5-04-18 ~ 2019-03-16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5-28 요통,상세불명의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18.10.24. 시술(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추간판 감압술)시행 후 2018.12.03. 수술(감압성 후궁절제술, 추간원판 제거술. 나사못 고정술, 추체간 골유합술 5요추 1천추간) 시행한 자로 치료 및 경과 관찰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9년 11월 이후 약 8년 7개월 동안 콘테이너 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콘테이너의 바닥/벽체수리/용접 작업시 쪼그려 앉아 허리굴곡/비틀림의 부담자세, 250kg 이상(20kg 이상 6~7회, 10~20kg 22회)의 중량물을 등짐지어 운반하거나, 서거나 쪼그려 앉아 망치질하며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및 허리의 굴곡/회전과 동시에 강한 힘의 사용, 무릎 굽히고 쪼그려 앉아 허리 굴곡/회전 등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전 요추부 MRI(2018.10.11.) 상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과 “척추전위증 5요추-1천추간” 소견이 확인되며, 2012년 6월 이후 허리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중 “척추전위증 5요추-1천추간” 기저질환이나 중량물 취급 및 부담자세의 작업으로 인해 질병의 진행/악화의 가능성이 높고, “추간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의 발생/악화는 장기간 허리부담작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 10. 11.) 기준 만 50세(신장 174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7. 1. ○○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수리 업무를 약 3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약 8년 7개월) - 2009.11.30.~2010.02.01.(약 2개월) ○○/ 컨테이너수리업무 - 2010.02.01.~2014.03.01.(약 4년 1개월) ㈜○○/ 컨테이너수리업무 - 2014.03.01.~2014.07.01.(약 4개월) ㈜○○○○○/ 컨테이너수리업무 - 2014.07.07.~2017.05.01.(약 2년 10개월) ○○/ 컨테이너수리업무 - 2017.05.08.~2018.06.29.(약 1년 2개월) ○○(주)/ 컨테이너수리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컨테이너 수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컨테이너 내부에 적재된 물품들을 급하게 빼다가 진공상태가 되면서 찌그려진 경우, 배에 실려 있을 때 파도 등의 이유로 패널(컨테이너 벽면)이 찌그러진 경우, 외부의 날카로운 물체들로 인해 파손(구멍)된 경우, 컨테이너 하단을 받치는 프레임이 휘어지거나 바닥면(합판)이 파손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컨테이너를 원래 형태로 복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용접작업 : 2시간 22.2% ① 작업내용 : 컨테이너 철판에 구멍이 나고 녹슨 부분에 쪼그려 앉아서 용접을 하거나 우마 밑에 들어가 쪼그려 앉아서 용접업무를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70%)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30°~40°이하, 정적인 자세 → 부담시간 1.4시간 이내 - 서서작업(30%)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 부담시간 0.6시간 이내 ③ 작업량 : 컨테이너 100대/일 → 컨테이너 11대/hr ④ 작업시간 : 2~3분/대 ⑤ 작업공구 : 보안면, 용접기(바퀴달린 이동대차로 밀고 당기기 하여 운반) 나) 절단작업 : 1시간 11.1% ① 작업내용 : 파도 맞아서 철판이 파손되고 구멍이 난부분, 녹슨부분에 쪼그려 앉아서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고 망치질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30°~50° 이내, 정적인자세 → 부담시간 1시간 이내 ③ 작업량 : 100대/일→ 22대/2hr ④ 작업공구 : 산소절단기(리어커로 이동함), 망치 4.5kg, 산소통 1통, LPG통 1통 다) 스트레이트작업 : 2시간 22.2% ① 작업내용 : 사이드판넬, 전장판넬, IN,OUT된 것은 허리를 굽혀서 전기자키를 쇠파이프에 연결하여 밀고, 망치로 때려서 찌그려진 부분을 스트레이트한다.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70%)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20°~30°이하, 과도한 힘 → 부담시간 1.4시간 이내 - 서서 작업(30%)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허리 측방굴곡(꺾임) 10°~50°이하, 과도한 힘 → 부담시간 0.6시간 이내 - 반복성 4회 이상/분 ← 망치질 ③ 전기자키 들기(연결 파이프) 횟수 : 컨테이너 100대/일 →컨 테이너 22대/2hr ※ 들기누적 무게 : (8.75kg+9.25kg) x 22대=396kg ④ 작업공구 : 전기자키 8.75kg(바퀴 달려서 밀고 다니기), 망치 4.5kg, 195cm 쇠파이프 9.25kg, 250cm 쇠파이프 14.45kg 라) 바닥제거 및 보수 : 4시간 44.5% ① 작업내용 : 콘테이너 바닥에 구멍이 나고 벗겨진 부분에 쪼그려 앉아 전기톱으로 절단하고, 빠루로 자른 부분에 넣어서 당겨서 빼내거나, 우마 밑에서 쪼그려 앉아서 용접, 사상, 망치작업을 하거나, 합판을 등짐을 지고 50m 이동하여 보수하고 제거된 합판을 다시 등짐을 지고 운반하여 옮기거나, 전기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내어서 임팩트 사용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선 작업자세(허리 전방굴곡 20°이하, 허리 측방 굴곡 30°~50°이하, 과도한 힘) - 앉은 자세(허리 전방굴곡 20°이하, 허리 비틀림 20°~40°이하, 정적인 자세) ③ 합판무게 및 운반횟수 : 120x 240 25~30kg, 6~7회/일 ※ 누적운반 무게(등짐) : 150~210kg/일 ④ 작업공구 : 전기톱 1.9kg,4.8kg, 빠루 3.15kg, 쇠망치 4.5kg, 전기드릴2.25kg ,임팩트 3.4kg 마) 그라인더 및 페인트칠 : 간헐적 작업 10분/일 ① 작업내용 : 그라인더 작업 후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무도장을 수행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 부담시간 10분 이내 ③ 작업도구 : 4인치 1.65kg ④ 작업주기 : 3일/주, 1일 작업시 10분 작업함. 2)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 신청인의 회사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과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을 토대로 분석 및 평가함 가) 운반작업(2시간 40분, 33%) - 지게차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원재료를 작업하는 장소 인근에 옮기고, 원재료를 잡고 양손으로 들어서 선반기에 물리고 한손으로는 척 핸들을 조작하여 원재료를 선반기에 고정시켜주는 작업. - 작업 시 허리전방굴곡(30~40°), 좌,우측꺾임(10~15°), 좌,우측 비틀림(15°이내) 보이며 허리부담작업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확인됨. - 취급 물품의 무게는 7~25kg, 작업횟수는 70~200회, 총 중량물 취급량은 1400~1750kg 사이로 추산됨. 나) 범용선반 가공작업(4시간 40분, 58%) - 범용선반기에 원재료를 고정시키고 척핸들을 조정하여 원재료를 가공하는 작업. - 작업시 허리전방굴곡(30~40°), 좌,우측꺾임(10~30°), 좌,우측 비틀림(20°이내) 확인되며 허리부담작업 시간 3시간 이내임. - 중량물 들기 작업은 없음. 다) 검사 및 출고작업(40분, 8%) - 가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선반기 가동을 중단 시킨 다음 버니어 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로 입력한 값에 대한 제품의 가공 부분의 치수를 검사하고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척핸들을 이용하여 풀어서 제품을 꺼내는 작업. - 작업 시 허리전방굴곡(30~40°), 좌,우측꺾임(10~30°), 좌,우측 비틀림(20°이내) 확인됨. - 취급 물품의 무게는 7~25kg, 작업횟수는 70~200회, 총 중량물 취급량은 1400~1750kg 사이로 추산됨. ※ 재해 당시 사업장 폐업(2019.12.31.)되어 현재 신청인이 동일업종 작업장에서 재해조사 담당자가 직접 작업을 재현하는 신청인의 모습 촬영하였으며, 일부 동영상은 동료근로자의 협조하에 촬영하여 업무를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원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신청인은 2009년 말부터 약 8년 10개월간 컨테이너 수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전위증 5요추-1천추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원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전위증 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