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 파열/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추간판탈출증 경추 4-5/추간판탈출증 경추 5-6/관절 불안정성 족근관절 우/거골 연골손상 족근관절 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14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파열,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관절 불안정성 족근관절 우, 거골 연골손상 족근관절 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20. 2. 17. 입사하여 2020. 4.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자로 요추, 경추, 족근관절 통증으로 2020. 11.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난 25년간 선박용접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반 용접공이 아닌 검사용접을 위해서는 걸어다니면서 앉았다/일어섰다를 많이 반복해서 무릎이 부담이 되었으며, 좁은 공간 허리를 꺾어서 작업하고 오버헤드 등의 작업으로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목에도 부담되어 신청 상병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요추 관련
- 2011. 10. 8.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1. 10. 10. 근육긴장골반부분및대퇴 / △△△△△
- 2017. 7. 13.∼2018. 5. 17.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7. 10. 25.∼2018. 2. 2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5회)
- 2018. 3. 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나) 발목 관련
- 2014. 7. 31. 관절통,아래다리 / ☆☆☆☆
- 2020. 5. 27.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다) 경추 관련
- 2015. 5. 11.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16. 12. 7. 경추통,경부 / ☆☆☆☆
- 2017. 10. 23.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 ♧♧
- 2017. 10. 25.∼2018. 2. 2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5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경, 요추부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이며, 우측 족관절 불안정 및 거골 외측 연골손상이 있어 수술적 가료 요하며, 수술 후 상당기간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 상병 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4-5-6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발목 주위 인대 및 거골 연골 손상’은 확인됨.
- 확인되는 신청 상병은 오랜 기간 검사 용접작업으로 허리 및 발목의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5세 남성(168㎝, 60㎏,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 약 10년 7개월간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취득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2020. 2. 17.∼2020. 4. 27.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일수: 37일) / 입출금거래내역조회
※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근대장에 기재된 근무기간으로 산정
- 2019. 12. 31.∼2020. 2. 28.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2개월) / 입출금거래내역조회
- 2015. 9. 3.∼2017. 1. 1.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1년 4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 2015년 △△ 외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4개월) / 소득금액증명서
- 2014년 □□ 외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1개월) / 소득금액증명서 외
- 2014. 1. 1.∼2014. 12. 1.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11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 2013년 ○○ 외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9개월) / 소득금액증명서 외
- 2013. 6. 17.∼2013. 7. 23.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1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 2012년 ◇◇ 외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5개월) / 소득금액증명서 외
- 2011. 7. 26.∼2012. 4. 9.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9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 2010. 10. 7.∼2011. 7. 23.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10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 2010년 주식회사△△ 외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3개월) / 소득금액증명서
- 2009년 ☆☆ 외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일수: 약 3개월) / 소득금액증명서
- 2008. 1. 1.∼2009. 4. 24.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1년 4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 2007. 12. 3.∼2008. 1. 1.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1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 2007년 ♧♧ 외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9개월) / 소득금액증명서
- 2006년 ♧♧ 외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5개월) / 소득금액증명서
- 2005년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3개월) / 소득금액증명서
- 2004. 6. 1.∼2004. 10. 31.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5개월) /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02. 9. 25.∼2002. 12. 31.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3개월)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2002년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2개월) / 소득금액증명서
- 2002. 1. 2.∼2002. 2. 1.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1개월)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2001. 8. 3.∼2001. 12. 10.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4개월)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2001. 6. 13.∼2001. 7. 31. ♧♧ / 용접공(운반, 용접) (근무기간: 약 2개월)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검사 용접 업무 수행하였으며, 작업내용은 운반과 용접 작업으로 구분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4시간, 44.44%)
가) 작업내용
- 매일 정해진 작업위치의 일정에 따라 용접피더기, 에어호스, 와이어, 공구통 등을 양손, 어깨에 들거나 메고 노면상태가 불량한 블록내부를 이동하거나 사다리 등을 타고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굴곡 20∼30°반복동작 2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허리 굴곡 20°미만 반복동작 2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우측 무릎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 미만, 중량물 취급
다) 작업위치 노면상태: 평지운반 (50%), 사다리, 계단, 경사 등 (50%)
라) 작업 소요시간(1회): 운반 및 작업준비 (5∼10분)
마) 운반거리: 약 20∼30m/곳×30곳/일 = 600∼900m
바) 운반횟수(1일): 작업장소 30곳/일 (같은 블록내부)
사) 누적무게(1일): 약 30∼40㎏/곳 (운반물체 총 무게)× 30곳/일=약 900∼1,200㎏/일, 장소 이동시 피더기, 와이어, 공구통 필수로 운반하며 에어호스, 자바라 등은 끌어옴.
아) 운반물체 무게: 피더기(약 10㎏), 와이어(약 12.5㎏), 공구통(약 10㎏), 자바라(약 10㎏), 에어호스(약 20㎏)
2) 용접 작업(5시간, 55.56%)
가) 작업내용
- 정해진 작업 장소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서서 혹은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엎드리는 등의 자세와 용접위치에 따라 위보기, 아래보기 등의 자세로 한손 혹은 양손에 용접기를 잡고 금속을 이어 붙이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굴곡 20∼40°, 신전 20∼30°, 꺾임 20∼30°, 정적자세 1분이상/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허리 굴곡 50∼60°, 신전 10°미만, 꺾임 20∼30°, 정적자세 1분이상/회, 무릎 꿇은 자세 (30분)/쪼그린 자세 (3시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우측 무릎 꿇기 약 30분, 쪼그리기 약 3시간, 정적자세 1분이상/분,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다) 작업자세 비율
- 목 → 아래보기 (50%), 위보기 (30%), 수평, 수직보기 (20%)
- 무릎 → 꿇기 (10%), 쪼그리기 (60%), 그 외 (서있는 자세 등, 30%)
라) 작업량 (1일)
- 작업장소 30곳/일 (같은 블록내부)
- 용접 와이어 (12.5㎏) 1∼2개/일
마) 사용도구 무게: 용접기 (약 1㎏), 안전모 (0.8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 내 협력업체 □□이라는 곳에서 2019. 1. 3.일자로 입사하여 2019. 2. 20.일자로 퇴사하며 저희 팀 작업자를 통해 저희 팀으로 오게 되어 일을 하였고, 일을 하던 도중 신청인이 □□이라는 곳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 저희 팀에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알려지자 소개해준 작업자와 다투어 사이가 안 좋아져 퇴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현장 방문 시(2021. 4. 9.) 보험가입자 측에 의하면 현재 소조립 공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용접공이 대조립공정의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하다가 몸이 아픈 것이고 해당 사업장은 넓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체 부담정도가 낮을 것이라 주장함.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2016. 12. 19. 업무상 질병
(1) 승인 상병(최초요양):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의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 장해 14급 10호
- 요양기간: 2016. 12. 19.∼2018. 1. 31.(입원 51일, 통원 358일, 총일수 409일)
(2) 불승인 상병(추가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불승인 사유: 승인 상병간에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려움, 2017. 12. 21.
나) 2017. 10. 26. 업무상 질병
(1) 승인 상병(최초요양):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
- 장해 14급 10호
- 재요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 요양기간: 2017. 10. 25.∼2021. 4. 30.(입원 93일, 통원 810일, 총일수 903일)
(2) 불승인 상병(최초요양):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사유: 상병 확인 안 됨, 총 근무기간은 1997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사이사이 상당히 많은 휴무일이 존재하여 누적외상성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음.
- 재심사((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각: 상병 확인 안 됨, 청구인의 업무에서 허리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목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연속으로 용접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 내외 정도로 신체부담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불승인 상병과 업무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파열,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등 요추 부담 요인 확인되나, 신청인의 직력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2001년 6월부터 2020년 4월 중 약 10년 7개월 정도로 간헐적으로 확인되고, 2017년 1월 이후부터 신청 상병이 진단된 2020년 11월까지의 기간에는 약 4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5-6’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 업무에서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등 경추 부담 요인 확인되지만 신청인의 직력과 관련하여 간헐적이고 단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관절 불안정성 족근관절 우, 거골 연골손상 족근관절 우’과 관련하여, ‘관절 불안정성 족근관절 우’은 상병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거골 연골손상 족근관절 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자세와 업무 강도에서 발목 부담 요인 확인되지 않고, 직력 또한 간헐적이고 단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와 관련된 외상력 또한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