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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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115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2.(화) ○○○○○에서 냉동 하역작업을 위해 동료들과 작업 도중 코 안이 따갑고 호흡이 힘들고 오한 및 한기가 심하게 느껴져 사무실에 보고 후 ○○ 보건소에서 코로나-19검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한기와 오한이 더욱더 심해지면서 후각과 미각을 느낄 수 없었고, 2021. 3. 3.(수) ○○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 후 2021. 3. 2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두 ○○노조원으로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의무기록
신청인이 재해일(2021. 3. 2.)부터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입퇴원요약기록
- 입원기간 : 2021. 3. 3.~2021. 3. 13.
- 주호소 : covid-19 infection
- 현병력 : 상환 COVID-19 (코로나 19) 감염 확진되어 국가격리병상 입원위해 내원
- 경과요약 : 상환 코로나 19 확진되어 대증치료 받았으며,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되며 동반된 증상 없어 퇴원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년 3월 2일 코로나-19 검사 후 2021년 3월 3일 검사결과 양정판정으로 확진되어 코로나 치료를 위해 본원 국가지정음압병동에서 입원 및 퇴원하였으며 경과관찰을 위하여 통원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산재전문위원 소견
- 진료기록부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39세 남성으로, 2013년 8월부터 ○○○○노조 ○○지부 소속 ○○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냉동물품 하역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심층역학조사서에서 확인되는 재해일 기준 14일 이내 업무 수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 업무 수행일 : 2021. 2. 17.~2021. 2. 27. , 2021. 3. 2.
- 휴무일 : 2021. 2. 16. , 2021. 2. 28. , 2021. 3. 1.
나. 코로나 19 감염경로에 대한 확인 사항
1) ○○ 기초역학조사서
가)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확인일 : 2021. 3. 3.
다)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발현일 : 2021. 3. 2.
- 최초증상 : 발열 없음, 호흡기증상 없음, 기타(오한, 코통증), 폐렴 없음
- 기저질환 : 없음
라) 추정 감염경로
- 해외방문 : 무
- 확진자 접촉 : 무
- 집단발병 관련 : 무
마) 집단시설 이용력(발병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 무
바) 가족(동거인) 및 집단시설 접촉자(발병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 가족(동거인)접촉자 : 1명 (배우자)
- 시설 접촉자 : 무
- 의료기관 접촉자 : 무
2)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확진환자
가) 직업정보 : ○○노조(○○○○)
나) 기타 개인정보 - 증상 : 오한, 코 안 통증 -> 3.2(화) 발현
- 전파가능기간 : 2021.2.27.(토) ~
- 기저질환 : 없음
- 일하던 중 증상 있어 ○○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후 확진
다) 추정 감염경로 : 미상
라) 이동 동선
- 2. 16.(화) : 자택, 13:30~14:27 식당 (자차)
- 2. 17.(수) ~ 2. 24.(수) : 자택->직장->자택 (자차)
- 2. 25.(목) : 자택->직장->자택 (자차), 19:00~20:05 식당 (자차)
- 2. 26.(금) : 자택->직장->자택 (자차)
- 2. 27.(토) : 자택->직장->자택 (자차), 9:15~19:32 ○○○ ○○ (도보, KF94착용), 19:32~20:04 ○○○ ○○ (도보)
- 2. 28.(일) : 자택, 17:30~18:17 ○○○ 식당 (17:30~17:45 집->도보), 18:17~18:25 ○○○ ○○ (도보)
- 3. 1.(월) : 자택
- 3. 2.(화) : 자택->직장 (자차), 12:00~13:15 직장->○○ 보건소->자택 (자차)
다. 신청 상병 발생(감염) 경위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에서 1차 코로나-19 확진이 나오면서 신청인 반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2월 3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2월 17일부터 정상출근 하였으며, 출근과 동시에 작업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더 심하였고, 이유는 코로나 19에 대한 안전방역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개인 간 거리두기는 물론 선박 위나 내부에서 러시아 선원들과의 접촉하게 되고 근무 환경이 청결, 안전, 방역과는 거리가 멀었고, 흡연자들과의 접촉도 피할 수 없었음.
- 2021. 3. 2. ○○○(선명) 안에서 근무 중 코 안이 따갑고 체력적으로 평소랑 다르게 많이 힘들었고 점심시간에 보고 후 ○○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집에서 대기하던 중 다음날 양성 확진 통보를 받고 ○○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가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고, 7명의 확진자 중 5명은 마주친 적도 없으며, 2명은 나란히 붙은 대기실 앞에서 아침마다 인사하는 흡연자들이며, 일을 위해 출근해서 작업하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방역지침과 거리두기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라는 질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함.
라. 기타 조사사항
가)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코로나 확진과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없고 상기 근로자의 갑작스런 단일 발현으로 인해서 작업 일정 및 동료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음. 이에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나)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상 증상발현일은 2021. 3. 2.로 확인되고, 심층역학조사서 및 2021. 3. 4. ○○방역추진단 브리핑에서 신청인의 역학조사결과 동선에서 일상생활 전염사실 등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고,
- 신청인의 근무지인 ○○은 2021년 1월에도 ○○노조원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곳으로 당시 역학조사에서 러시아 선원과 연관된 GR유형 바이러스가 확인되었고, 2021. 4. 14. ○○ 브리핑에서 ○○ 등에 유전자 검사 결과 변이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또한 작업환경 상 수백명의 작업자가 함께 배에서 작업을 하는 환경으로 러시아 선원 등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과의 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점, 2021. 3. 5. 공중파 뉴스에서 ○○내 러시아 선원의 선내 격리 조치의 허점을 다루면서 격리기간 중에도 담배를 피우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가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코로나-19)’ 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역학조사 결과 및 근무이력에서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냉동창고의 근무조건과 러시아에서 온 선원의 확진사실, 그 외 동료근로자들이 작업 중 확진된 사실, 식사나 작업 중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 점 등이 확인되므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