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부분 윤활낭염/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이두근 힘줄염/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16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부분 윤활낭염,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5. 28. ㈜○○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알루미늄 샤시 가공 및 압출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8년간 알루미늄 샤시 가공 및 압출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25.
- 좌측 어깨 통증 / 두달 전부터 통증 있어 개인 정형외과에서 주사 및 약물치료 했으나 호전 없어 내원 / 한달 전 마지막 주사 맞음 / 평소에도 스트레칭 할 때 어깨 쪽으로 불편감은 있었다고 함 / 뒤로 젖힐 때 통증 있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6. 2.~2015. 6. 13. (4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외측상과염(우측)
- 2016. 1. 19.~2016. 1. 21. (2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위
- 2020. 11. 30.~2020. 12. 8. (7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본원 내원하여 진료 후 정밀검사 시행하여 상기 병명 확인됨
- 2021. 2. 2. 좌측 견관절 부위에 관절 강제 가동술,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변연절제술 등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부분 윤활낭염, 좌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확인되며 이외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알루미늄 가공 압출 운반 업무를 1992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하고, 그 이후 2021년 1월까지 노조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2주 정도 현장 업무를 수행함
- 알루미늄 가공 압출 운반 업무는 부분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좌측 어깨 수진내역은 노조 활동기인 2020년 11월부터 확인되므로, 과거의 업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없음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5.) 기준 만 51세(신장 172cm, 체중 8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1992. 5. 28. 입사하여 약 28년 8개월간 알루미늄 가공 및 압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2. 5. 28.~2010. 1. 17. (약 17년 8개월) 알루미늄 가공(알루미늄 절삭, 드릴 가공)
- 2010. 1. 18.~2015. 10. (약 5년 9개월) 다이스 분리 및 재투입 작업
- 2015. 10.~2021. 1. 10. (약 5년 3개월) 노동조합 활동
- 2021. 1. 11.~2021. 1. 25. (약 2주일) 알루미늄 운반 및 적재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알루미늄 가공작업(1992년 5월~2009년)
- CNC 알루미늄 가공작업(현재단종)으로 40kg 알루미늄 샤시를 CNC에 들어 장착하여 절삭한 후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고 절삭면이 고르지 않을 시 망치와 끌을 사용하여 표면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서서 팔을 위로 올린 채, 드릴 축 교환 시 어깨와 손목 힘으로 고정
- 1일 생산량 4톤, 1일 작업시간 10시간, 시간당 40kg
2) 압출작업(2010년 1월~2015년 9월)
- 알루미늄 원재료(빌렛)을 절단하여 압출기에 투입하여 주는 공정에서 압출 후 다이스를 분리 작업기에 투입하여 다이링과 다이스 빽가를 분리하고 어떤 다이스는 쇠파이프로 된 도구를 사용하여 다이스 분리기에 장착될 수 있도록 다이스 끝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을 제거 후 분리 작업함
- 망치 및 긴 쇠파이프에 납작한 도구로 어깨와 팔 힘으로 내려치는 작업임
3) 제품 적재 및 운반작업(2021. 1. 11.~2021. 1. 24.)
- 압출 후면 제품 절단 후 알루미늄 제품을 2인 1조로 운반 및 적재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1일 10톤, 운반 제품 개당 20~45kg 정도로 다양함
4) 신청인 주장 내용
- 발렛 절단 작업 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감
- 다이스 분리 작업 또한 많은 힘이 가해져 부담되었으며, 일일 평균 5~6회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최근 5년 이내 현장 근무(직접 생산 등) 이력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부분 윤활낭염,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입사 후 약 17년 8개월간 알루미늄 가공 업무 수행 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2015년 10월부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약 5년 3개월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에서 상병 부위 진료 이력이 2020년 11월 이후부터 확인되므로 과거 수행한 신체부담 업무가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해일 기준 최근 신체부담 작업의 종사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