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오래된 찢김/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인대 손상/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인대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19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오래된 찢김,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인대 손상,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인대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부터 ○○○○ 내 블록 청소 및 자동용접업무, 2016. 4. 26.부터 아파트 청소업무, 2018.10.1.부터 현재까지 ○○○○○에서 조리사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및 식당 등 업무수행 시 몸 전체의 근육과 관절을 쓰다 보니 전신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손목
- 2011-03-19~2019-12-19 S6358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2-09-05 G560우측손목터널증후군, ○○○○
- 2016-07-05~2016-07-12 S6369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루가의원
- 2018-06-28~2018-06-30 M2553 관절통 아래팔, △△
2) 어깨
- 2013-03-13~2018-11-22 S434 어깨관절의 염좌, ○○○○
- 2013-09-27~2013-10-25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3-11-01~2013-11-20 M6091 상세불명의근염 어깨부분, M79110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3-12-09 M79110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4-10-14~2014-10-30 M6521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 2016-06-09~2016-08-25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2016-12-14~2016-12-19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 △△
- 2019-01-02~2020-05-14 M1904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3) 무릎
- 2014-10-31~2018-09-18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2016-11-24~2016-11-29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2018-06-28~2018-07-23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2) 의학적 평가결과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고,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10년간의 선박용접, 약 1년 8개월 이상의 병원단체급식조리업무, 약 1년 5개월 이상의 아파트 청소작업, 약 10개월간의 선박 블록청소작업 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선박용접과 아파트 청소작업에서 장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았고, 아파트 청소작업과 병원 단체급식업무에서 양측 어깨와 손목의 반복사용 등 신체부담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일부 직종 및 사업장의 변경과정에서 단기간의 경력단절양상이 확인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근무경력의 연속성을 엄밀히 평가하였을 때 신청인의 신체부담정도가 누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신장 154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 10. 1. ○○○○○에 입사하여 급식조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8. 09. 03. ~ 2018. 09. 28.(11일) ○○○○○, 급식조리
- 2018. 07. 01. ~ 2018. 09. 01.(약 2개월) ○○○, 아파트청소
- 2016. 04. 26. ~ 2017. 08. 13.(약 1년 3.5개월) ○○○○○, 아파트청소
- 2014. 03. 01. ~ 2014. 08. 01.(약 5개월) 주식회사○○, 자동용접
- 2009. 11. 01. ~2014. 03. 01.(약 4년 4개월) ○○, 자동용접
- 2008. 07. 16. ~ 2009. 10. 31.(약 1년 3.5개월) □□, 자동용접
- 2003. 09. 22. ~ 2007. 06. 18.(약 3년 9개월) ○○, 자동용접
- 2003. 07. 15. ~ 2003. 09. 22.(약 2개월), (주)□□, 자동용접
- 2002. 01. 01. ~ 2002. 10. 31.(약 10개월), △△, 블록청소
※ 사업자 등록이력
- 1990. 10. 10. ~ 1998. 03. 27.△△ 운영, 도소매
- 1998. 05. 04. ~ 2000. 05. 01. △△ 운영, 도소매
※ 2020. 07. 11.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고 휴직처리를 하게 되었고 2020. 11. 01.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급식조리작업 : 8시간 (100%)
- 2018. 09. 03. ~ 2020. 07. 11.
- 식재료를 세척한 후 칼, 야채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손질 및 다듬고 데침, 무침, 볶음, 튀김, 구이/부침, 국 등 음식조리를 하고 식판 및 식기류를 애벌세척하거나 수세미를 이용하여 씻어주고, 밀대 및 수세미를 이용하여 주방 바닥청소를 하는 작업.
가) 작업시간 : 전처리(2시간), 조리(3시간), 설거지(2시간), 청소(1시간)
나) 식수인원(아침/점심/저녁) : 90인분
다) 무게
(1) 전처리(1일/2인) : 24.5kg/1인
: 김치(1봉지/10kg), 양파(1망/5kg), 파(2.5kg), 당근(1.5kg), 감자(5kg),양배추(1망/5kg), 무(1박스/10kg), 토마토(1박스/5kg), 두부(5kg)
(2) 조리(1일/1인) : 26kg/1인
: 데치기(5kg), 볶음(10kg), 튀김(5kg), 부침(3kg), 무침(3kg)
(3) 설거지(1일/1인) : 100.36kg/1인
(4) 청소(1일/1인) : 16~44.7kg/1인
: 트랜치(4~7.45kg)×4~6개=16~44.7kg
라) 반복동작(양측어깨, 양측손목) : 4회 이상/분
마) 정적자세(우측무릎) : 1분 이상
바) 걷기 : 2km미만
사) 오르내리기 : -
아)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 30분
자) 작업 자세
(1) 전처리
- 양측어깨굴곡 45°이하
- 양측 손목굴곡 15°이하, 양측 손목신전 15°이하,
양측 요측굴곡 15°이하, 좌측 척측굴곡 15°이하,
우측 척측굴곡 15~30°이하
(2) 조리
- 양측어깨굴곡 45~90°, 우측어깨외전 30~35°
- 양측 손목굴곡 15~45°, 양측 손목신전 15~45°,
양측 요측굴곡 15°이하, 양측 척측굴곡 15°이하
(3) 설거지 및 청소
- 양측어깨굴곡 45~90°, 양측어깨외전 30~35°
- 양측 손목굴곡 15~45°, 손목신전 15°~45, 요측굴곡 15~30°,
척측굴곡 15~30°
2) 아파트청소작업 : 7시간 (100%)
- 2016. 04. 26. ~ 2018. 09. 01.
- 헤라와 미니빗자루를 이용하여 계단과 바닥틈새에 있는 페인트찌꺼기, 이물질, 모래 등을 긁어내고, 밀대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계단 등을 닦고, 손걸레를 이용하여 벽면, 엘리베이터, 현관문 유리 등을 닦는 작업.
가) 작업시간 : 헤라청소(3시간), 밀대청소(3시간), 손걸레청소(1시간)
⇒ 밀대청소작업 중 30분은 천장밀대청소작업을 수행함.
나) 무게 : 헤라(0.2kg), 미니빗자루(0.1~0.15kg), 밀대(1.4kg)
다) 반복동작(양측어깨, 양측손목) : 4회 이상/분
라) 정적자세(우측무릎) : 1분 이상
마) 걷기 : 2km미만
⇒ 헤라작업, 밀대작업 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계단을 내려오며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짧으며, 걷는 거리는 1일 2km 미만일 것이라고 함.
바) 오르내리기(계단) : 1008계단
⇒ 18층×14계단/층×4회=1008계단
사)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 2시간 30분~3시간
아) 작업 자세
(1) 양측어깨굴곡 45~90°, 양측어깨외전 30~35°, 우측어깨내전 10~15°, 양측어깨외·내회전 10~20°⇒ 천장밀대작업 시 우측어깨굴곡 90~120°
(2) 양측손목신전 15~25°, 우측손목척측굴곡 15~20°
3) 자동용접작업 : 10시간 (100%)
- 2003. 07. 15. ~ 2014. 03. 01.
- 용접위치까지 자동용접기를 밀어 평지를 이동하거나, 브이티컬 및 바닥캐리지를 들고 론지, 사다리, 평지를 이동함. 블록 내 철판에 캐리지 용접기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서거나,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벽과 용접기가 90°가 되도록 맞추고, 용접기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비드확인을 위해 눈으로 따라가면서 용접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하는 작업을 하며, 치핑망치를 이용하여 용접 슬러그를 제거해가며 용접함.
가) 작업시간 : 이동작업(30분), 자동용접작업(9시간 30분)
⇒ 자동용접작업 중 1시간 30분은 오버헤드용접작업을 수행함.
나) 무게 : 자동용접기(25~30kg), 브이티컬캐리지(7~8kg), 바닥캐리지(5~6kg),치핑망치(0.5kg)
다) 반복동작(우측어깨, 우측손목) : 4회 이상/분
라) 정적자세(우측무릎) : 1분 이상
마) 걷기 : 2km미만
⇒ 이동작업 : 50~100m×1회/일+5m×15회/일=125~175m
⇒ 용접작업 : 5m×3회/1포인트×30~40포인트/1일=450~600m
바) 오르내리기(사다리) : 42~60걸음
⇒ 사다리 6회 정도 타며, 사다리에 계단이 7~10개 있음.
사)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 3시간~3시간 15분
아) 작업 자세
(1) 양측어깨굴곡 45~90°
⇒ 오버헤드 용접작업 시 양측어깨굴곡 90~120°
(2) 양측손목신전 15~20°, 양측손목요측굴곡 15~20°
4) 블록청소작업 : 9시간 (100%)
- 2002. 01. 01. ~ 2002. 10. 31.
- 손걸레,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에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또는 선 자세로 선박블록과 선박기계를 청소하는 작업.
가) 작업시간 : 블록바닥청소작업(4시간 30분), 기계청소작업(4시간 30분)
나) 무게 : 빗자루(0.3kg)
다) 반복동작(양측어깨, 양측손목) : 4회 이상/분
라) 정적자세(우측무릎) : 1분 이상
마) 걷기 : 2km미만
바) 오르내리기(사다리) : 21~30걸음
사)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 4시간
아) 작업 자세
(1) 양측어깨굴곡 45~90°, 우측어깨외전 30~35°
(2) 양측손목굴곡 15~20°, 우측손목신전 15~20°, 양측손목척측굴곡 15~2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가)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아래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1) 2018년 10월 1일 입사하여 조리와 배식을 교대로 일하였고, 소아입원환자식을 준비하는 일이 처음이라 같이 근무하는 조리사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일을 하였음.
(2) 2019년
수습기간동안 입원환자배식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잦았고, 배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상의하에 신청인이 받아들여 조리 업무만 하게 되었음. 입원 환자 수는 유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 입원 환자식 준비에 여유가 있는 달도 있었음. 식자재 주문, 운반, 다듬기 등은 책임 조리사가 거의 대부분을 처리하여 신청인이 쪼그리고 앉을 일은 많지가 않았음. 같이 근무하는 조리사의 도움도 받아 업무량이 과중되지는 않았음.
(3)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진료 환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음. 입원환자수가 1일 평균 6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2명 근무에 입원환자식 준비시간이 짧았고, 여유시간도 많았음. 일을 쉬는 날에는 밭일을 한다고 했었고, 근무날 휴게시간에는 신청인이 사는 아파트 내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다녀오기도 했음. 7월 11일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고 휴직처리를 하게 되었고, 퇴사일 (11월 1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음.
나) 사업장에서 1일(아침/점심/저녁) 총 평균 식수인원을 알지 못하여 같은 근무하였던 동료자의 의견을 물어 평균 식수인원을 지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동료근로자의 주장에 근거하면 식수인원은 아래와 같음.
(1) 입사 ~ 2019년도 말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합친 1일 식수인원은 평균 90명 정도로 100명 미만이었음.
(2) 2020년도 이후 ~ 퇴사
코로나로 인해 입원환자가 줄어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합친 1일 식수인원은 평균 45명 정도로 50명 미만이었음.
(3) 전처리, 조리, 청소업무 등을 신청인과 분담하여 수행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작업시간은 코로나 이전 작업시간의 50%정도였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3. 12. 11.
- 승인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요양기간: 2013. 12. 11.-2014. 6. 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오래된 찢김,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인대 손상,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 인대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최근 약 1년 8개월간 급식조리업무, 이전에 약 11년간 선박 용접 및 블록 청소작업과 약 1년 5개월간 아파트 청소작업 경력이 확인되며, 선박용접과 아파트 청소작업에서 장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등으로 신체 부담이 높았으며, 아파트 청소작업과 병원 단체급식업무에서 양측 어깨와 손목의 반복 사용 등으로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