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20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3월 ○○○○ 내 도장 업체에 입사하여 12년 정도 도장 전처리(파워)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2020년 11월 (주)○○에 입사하여 동일한 작업을 하던 중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21. 1. 18. 통영 소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취하는 자세(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하여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8.1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M170]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16. ○○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 knee pain ; 무릎이 안에서 끼이는 느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장시간 무릎 부위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 해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필요.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도장 전처리업무를 파워공으로 약 9년 9개월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2세 남성(174㎝, 67㎏,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2020. 11. 19. 입사하여 약 2개월간 선박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입사이전에도 조선소 여처 협력업체헤서 동일업무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2008년도부터 총 12년의 경력이라는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현재 사업장 포함하여 총 9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도장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파워 및 크리닝 업무 가) 작업내용: 그라인더로 철표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청소장비를 사용하여 먼지를 청소함. 나) 작업자세 - 바닥 작업 시 7인치 그라인더를 들고 양 무릎을 구부리고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가 종아리에 닿았다가 다시 쭉 뻗어서 무릎을 굽혔다가 펴기를 반복하면서 좌우로 조금씩 이동하여 도장부위나 철판 부위를 연마함. - 천정(상부) 작업 시 무릎을 꿇고 종아리와 허벅지가 수직이 되도록 하며 양손에 에어 그라인더를 잡고 두 팔을 뻗어 만세자세로 좌우 또는 상하로 그라인더를 움직여 작업함(발판의 높이에 따라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달라지지만 거의 동일한 자세임) - 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 1일 약 2~3시간, 운전유사작업 1일 약 2시간 - 작업 중 사다리 오르내리기 작업 1일 10~20걸음, 옆 걷기 작업 1일 20~30걸음 - 평균 5~6kg의 중량물이나 도구를 취급함 - 작업 중 정지자세는 없고, 1분당 20~30회 동작이 반복됨 - 작업 시 발을 구르거나 무릎에 충격이 가는 작업이 4시간에 1회정도 발생하며, 무릎이나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이 1시간당 4~5회 발생 - 움직임이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앚거나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가 있음 - 바닥의 재질은 금속(철) 또는 도장된 금속이고, 천정 작업 시에는 발판(철) 위에서 작업 다) 작업공구: 그라인더, 에어호스, 청소기(바쿱 리카바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2) 산재요양 이력: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약9년9개월(신청인은 약12년이라고 주장함)간 그라인더로 철 표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에어호스, 청소기(바쿱 리커버리)를 사용하여 먼지 등을 청소하는 도장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 무릎의 부담이 많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