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L4/5요추간 우측/요추관협착증L4/5 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21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L4/5요추간 우측, 요추관협착증L4/5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1.25. 업무 중 라이에터 호스가 터져서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오는 중 미끄러져 땅바닥으로 추락, 떨어진 충격으로 팔꿈치 및 발목과 무릎 타박상 입었으며, 둔부쪽도 심한 멍이 들었으며, 그로 인해 바지도 찢어지고 허리 부분 심한 충격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1.25.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3-14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2013-04-17~2013-04-23 요추의염좌 및 긴장, ○○○ - 2013-04-24~2013-04-25 요추의염좌 및 긴장, □□ - 2015-12-07 요추의염좌 및 긴장, ○○ - 2015-12-14~2015-12-2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6-01-05~2016-04-20 근근막통증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 - 2016-02-23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요추부, □□□ - 2016-02-23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 2016-05-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오랜기간 덤프트럭 운전으로 인해 장기간 허리에 반복적 자극에 가해짐으로 인해 발생 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수술전 요추부 MRI(2021.1.25)상 L4-5-S1간 추간판 퇴행 보이고 환자의 증세 등과 비교시 요추 4-5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로 보기 어렵고 제 4-5요추간 협착증은 인지됨. 2021.3.23 본원 영상소견 상 L4-5-S1간 추간판 퇴행 보이고 L4-5 우측 추궁절제상태임.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재해자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주식회사에서 골재운반 대형 트럭 운전업무를 해오던 중 2021.01.25.일 업무 중 라지에이터 호스가 터져서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 오는 중 미끄러져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발생하였다 합니다. 근로자는 2007년부터 덤프 트럭 운전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는 2012년 이후 총 1년 11.5개월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체부담 조사 결과 매일 약 10시간의 운전작업을 통한 전신 진동 노출 있어왔을 것으로 보이며 단, 유압시트는 설치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운전작업의 허리부담 점수는 3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 4-5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은 상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 요추관 협착증 L4/5은 확인되고 그 외 수술전 MRI상 L4-5-S1간 추간판 퇴행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간헐적으로 요추 염좌로 진료받은 내역은 있으나 최근 5년간 요양급여내역에서는 요추 관련 진료 내역은 없습니다. 장기간 대형 트럭 운전을 수행한 근로자의 요추부위 디스크 질환 발생 관련성은 역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자의 경우 총 근로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으며 신청한 상병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우측”은 영상학적 결과 검토시 상병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 외 상병이 확인된 “요추관 협착증 L4/5“은 나이, 기저질환 등 비직업적인 원인과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2021.01.25. 발생하였다고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고가 급성 요통을 발생시켰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사고여부 확인 요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5.) 기준 만 52세(신장 171cm/체중 9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1.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직으로 덤프트럭(25.5T) 운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9.1.8.~2019.12.31. (약 1년), ○○○○주식회사, 운전(덤프트럭) - 2012.~2014. (약 6.5개월) ○○, 운전(덤프트럭) - 2019.1.4.~2019.1.11. (약 2일) (사업명 생략), 일반 노무(건설) - 1995.3.16.~1998.11.30. (3년 8.5개월), ○○, 운전(택시) - 1991.7.19.~1991.10.11. (약 84일), □□, 일반 노무(석공) ※ 사업자 등록 이력: ○○, 고기잡이, 2000.1.1.~2014.2.10. (약 14년 2개월) 이름없음. 고기잡이, 1997.1.1.~2006.12.31. (약 10년) - 1997년(○○로 주장)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 올려 고기를 잡는 작업 수행하였고, ○○에서는 지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주고 본인은 고기를 잡아오면 가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덤프 트럭 운전기간과 겹침) - 신청인은 2007년쯤부터 덤프 트럭 운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덤프트럭 운전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 약 10시간(100%) - 자갈, 모래, 석분 등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기 위해 회사로 출근하여 발주 장소를 확인 후 운전 및 전달하는 작업 가) 작업내용: 운전 작업(약 10시간) 나) 작업 자세: 운전 작업 허리 중립, 정적자세, 비틀림 10°~20°- 약 10시간 이내 다) 작업량: 약 10건/일(장거리 2~3건/일) 라) 특이사항: - 덤프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포장도로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비 포장도로(일반 도로, 건설현장 등)를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함 - 운전시간 외 기타 작업은 없으며, 자재를 상, 하차할 때 대기 또는 휴식시간을 취하는데 나머지 시간을 소비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관협착증L4/5’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L4/5요추간 우측’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덤프트럭 운전 업무 수행한분으로 과거 동일업무 객관적 직력 약 2년 확인되며, 업무수행중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자료 검토 결과 덤프트럭 운전시 진동으로 인한 부분적인 요추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종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으며, 신청 상병 ‘요추관협착증L4/5’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