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22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14.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6년 7개월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팔과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전 결함방지를 위해 녹, 이물질을 그라인더로 제거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아래보기, 수평, 위보기 자세로 작업 및 무거운 개인장비를 들고 작업대 계단과 협소한 곳을 수없이 이동하면서 모서리 등에 부딪히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 팔, 무릎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22.~ 2011. 7. 4.(7회) ○○○○, 손목및손의상세불명부분의열린상처
- 2012. 1. 10. ○○, 팔의여러부위를침범한표재성손상
- 2017. 7. 15. ○○, 팔의연조직염
- 2018. 1. 28.~ 2018. 3. 3.(4회) ○○, 손목및손부위의엄지손-신근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및 취부 업무 37년 2개월간 수행함. 용접기, 피더기 등의 13kg 정도의 중량물을 수작업하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4.) 기준 만 60세(신장 174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5. 14. ○○○○(주)에 입사하여 2021. 1. 1. 퇴직일까지 약 36년 7개월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5.14.~1989.12.11. 탑재1부, 기능사원, 일반용접(CO2), 탑재블록 용접
- 1989.12.11.~1993.2.1.조립2부, 기선, 일반용접(CO2), 선부미 블록 용접
- 1993.2.1.~1996.6.1. 조립3부, 기정, 취부, 소조립 취부
- 1996.6.1.~2004.1.1. 조립2부, 기감, 일반용접(CO2), 소조/대조립 용접
- 2004.1.1.~2012.9.17. 조립2부, 기원, 현장관리(반장), 용접반 현장관리, 현장관리 20%, 용접업무 80%정도 수행했음을 신청인 주장함.
- 2012.9.17.~2013.3.19.조립2부, 기원, 취부조립, 소조립 취부
- 2013.3.19.~2016.1.4. 조립2부, 기원, ♧♧♧♧♧, 현장관리, 현장관리 20%, 용접업무 80%정도 수행했음을 신청인 주장함.
- 2016.1.4.~2021.1.1. 조립2부, 기원, 일반용접(CO2), 소조립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용접 및 취부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신청 상병 관련 주장내용
- 용접 전 결함방지를 위해 녹, 이물질을 그라인더로 제거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아래보기, 수평, 위보기 자세로 작업 및 무거운 개인장비를 들고 작업대 계단과 협소한 곳을 수없이 이동하면서 모서리 등에 부딪히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 팔, 무릎 부위에 무리가 갔음
2)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 소조립 수동용접: 조선소 내 용접 및 취부작업, 36년 7개월, 선박의 블록 조립 시 수행하는 수동 용접작업으로 용접피더기(13kg), 와이어(12.5kg), 에어 치핑해머(2kg), 용접면(0.5kg), 용접토치(3kg) 등의 장비를 들고 용접면을 착용하며,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용접부위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등으로 위보기 작업 시 팔을 올리거나 아래보기 작업 시 양팔을 뻗어 용접작업을 수행함. 협소한 공간이 많고 좁고 난해한 구간의 용접 시작업 자세가 불안정하고 한번 작업 자세를 취하면 장시간 자세를 지속해서 작업을 수행하여 팔 및 무릎 부위에 무리가 간다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2019. 12. 1.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불승인
2)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4. 5. 14. ○○○○(주)에 입사하여 2021. 1. 1. 퇴직일까지 약 36년 7개월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손목과 팔의 반복적인 사용 및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