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23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0. 17. 입사하여 주방 업무 수행한 자로 우측 어깨 통증으로 2021. 1. 1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촌닭과 오리를 칼로 토막을 내는 작업 시 어깨에 부담이 많이 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13. ○○○○ 외래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우측 어깨가 아프다, 식당일 오래 하다보니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증상 발현 후 본원 내원하여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관절내시경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진단되어 2021년 1월 15일 상병에 대한 우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시행 후 입원가료타가 통원가료중인 자로서 수상부위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위해 요양 신청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2년 3개월간의 음식점 종사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 작업인 닭, 오리 해체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 부담이 확인되었으나 1일 기준 약 30분의 작업시간으로 산정되었으며, 전반적인 직업력의 충족 요건 및 확인된 신체 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9세 여성(160㎝, 64㎏,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10. 17.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주방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경력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에서 20일간(2018. 2. 1.∼2018. 2. 28.)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주방 업무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2.5시간, 27.78%)
가) 작업내용: 촌닭과 오리를 조리할 수 있도록 칼을 이용하여 토막을 내는 작업
나) 소요시간(1마리): 닭(10분), 오리(6분)
다) 작업량(1일)
- 닭(2.25㎏)×7마리=15.75㎏
- 오리(2.58㎏)×10마리=25.8㎏
라) 어깨 작업자세: 굴곡 45∼90°(30분)
마)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바) 칼질 반복동작: 닭(평균 30회), 오리(평균 20회)
사) 식자재 무게: 닭(2.25㎏), 오리(2.58㎏)
아) 공구의 무게: 칼(0.45㎏)
2) 조리 작업(3시간, 33.33%)
가) 작업내용: 토막낸 오리 및 닭을 씻어 뚝배기에 넣어주고, 각종 야채 및 양념류를 추가하여 탕을 완성해 배식구에 운반 해주는 작업
나) 소요시간(1마리): 닭(20분), 오리(10분)
다) 운반량(1일)
- 양푼이(세척한 닭포함 2.72㎏)×7마리=19.04㎏
- 양푼이(세척한 오리포함:3.05㎏)×10마리=30.5㎏
- 뚝배기(닭포함 5.90㎏)×7마리=41.3㎏
- 뚝배기(오리포함:6.88㎏)×10마리=68.8㎏
라) 어깨 작업자세: 굴곡 45∼90°(10분)
마) 정적 자세(1분이상): 없음
바) 반복 동작(4회/분당): 없음
사) 공구의 무게: 뚝배기(2.30㎏), 양푼이(0.47㎏)
3) 설거지 작업(2시간, 22.22%)
가) 작업내용: 주방에서 각종 식기류 등을 수세미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설거지(2시간)
다) 세척량(1일): 양푼이 등 60개
라) 어깨 작업자세: 굴곡 45∼90°(없음)
마) 정적 자세(1분이상): 없음
바) 반복 동작(4회/분당): 없음
사) 무게: 양푼이(0.47㎏), 칼(0.45㎏), 뚝배기(2.30㎏), 밥그릇(0.24㎏), 앞접시(0.23㎏)
4) 대기 작업(1.5시간, 16.67%)
가) 작업내용: 손님이 방문하기를 기다리면 대기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년 3개월간 닭, 오리 해체작업 등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 거상자세 등의 어깨 부담요인 확인되나, 작업강도와 작업기간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 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