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340020210001124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12월 조선소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함석가공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내용은 배 선내에 들어가는 배관 커버용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무로, 장시간 목과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망치질과 가위질 등을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에 심한 충격과 각 관절에도 통증이 발생하여 약 7~8년 전부터 한의원과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심해져 2021. 1. 19.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함석업무 작업 특성 상 장시간 목과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망치질과 가위질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팔과 어깨에 심한 충격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 목 등 각 관절에도 상당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약 7~8년 전부터 허리와 팔,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17. / ○○○○ / 기타근통 여러부위 - 2012. 7. 28. / ○○ / 기타어깨병변 - 2015. 7. 20.~2020. 10. 13.(7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근통 위팔 - 2015. 8. 31. /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3.~2020. 12. 29.(17회) / ○○ / 관절통 위팔 - 2017. 6. 9.~2020. 12. 23.(44회) / □□ / 이두근힘줄염, 외측상과염,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부위 통증조절과 정밀검사 위해 상기 기간 입원가료 하였으며, 상병부위 보존적 치료 유지 요하며, 어깨 인대파열은 봉합 등 수술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 파이프 가공업무를 33년 8개월동안 수행함. 어깨거상자세 및 팔꿈치 굽힘 동작, 망치질 등의 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9.)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2cm/체중 55㎏/왼손잡이)으로, 1987. 10. 29.부터 조선업체에서 함석제작 및 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7. 10. 29.~1999. 10. 31.(약 12년) / ○○○○(주) / 함석제작, 가공 - 1999. 11. 1.~2007. 12. 31.(약 8년 2개월) / ○○(주) / 함석제작, 가공 - 2008. 1. 1.~2012. 6. 30.(약 4년6개월) / ○○○ / 함석제작, 가공, 작업반장(현장 작업, 공정 관리 및 사무업무 수행) - 2012. 7. 1.~2021. 1. 19.(진단일까지 약 8년 7개월) / (주)○○○ / 함석제작, 가공, 작업반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용 파이프 등에 사용되는 함석자재 가공 및 제품 제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함석가공 및 제작: 조선소 내 선박 엔진룸 내 가스, 배관파이프에 설치할 직관, 엘보, 카바 등을 가공하는 작업이며, 직관(평판)제작 및 엘보제작은 함석자재를 바닥에 펼쳐 놓고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마킹 후 가위를 들고 절단 후, 롤러 장비에 넣어서 사각형 함석자재의 코너를 양손으로 잡고 돌려가며 절곡, 벤딩 작업을 하며, 카바 제작은 목을 숙이고 망치를 한손에 들고 작업대에 함석자재를 놓고 망치를 두드려가며 모양을 조립하는 작업수행 2) 작업도구 - 함석자재 및 가공품(함석자재 12.5kg, 엘보 8kg, 평판 5.8kg, 카바 7kg, 직관 9kg, 코너 12kg), 함석가위 2kg, 망치 1kg, 줄자, 전동 리벳건 600g, 전동드릴2.5kg 3) 업무관련 신체부담업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함석업무 작업 특성 상 장시간 목과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망치질과 가위질 등을 쉼 없이 하여 이로 인해 팔과 어깨에 심한 충격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 목 등 각 관절에도 상당한 통증이 발생하며, 업무 비중의 경우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업무 60%, 관리 및 사무업무를 40%가량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4) 기타 조사내용 - 심의의뢰기관 확인결과 협력업체 특성상 작업반장이라도 현장작업을 함께 수행하므로 작업비중은 현장작업이 60%, 현장 관리업무 비중이 40%로 판단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함석가공 관리감독자로 작업비중이 관리 업무를 70%이상 수행함으로써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어 재해사실 불인정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조선소 및 협력업체에서 약 33년간 선박 의장용 함석제품 가공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함석가위 및 망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함석을 자르거나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관절염’은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은 있으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확인되는 신청 상병의 상병 상태가 경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이나 반복적인 어깨 거상 자세 등 어깨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