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126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페인트칠 및 끌칼이나 사포질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부터 조선업체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30. ○○ / 경추통-경부 - 2014. 5. 2. ○○○ / 경추두개증후군 - 2014. 6. 5. □□□ / 경추통-경흉추부 - 2017. 11. 10.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 4. 12. ○○○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19. 6. 11.~2019. 6. 21.(5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 2019. 6. 17.~2019. 8. 30.(7회) △△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9. 6. 24.~2019. 7. 19.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 2020. 8. 21.~2020. 9. 1.(9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9. 1. 경추부 통증 및 상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 -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0. 9. 7. 경추부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되어 2020. 9. 7. 입원하여 당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음 - 경추부 통증 감소 및 상지방사통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터치업 도장을 주로 하고, 사포작업을 보조적으로 수행함 - 상기 작업은 어깨 및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고 경추 부담은 적음 -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경추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1.) 기준 만 52세(신장 155cm, 체중 53㎏,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0. 1. 1.~재해일까지 기간 동안 약 2년 8개월간 자동차 선바이저 제조 업무 및 약 8년간 조선업체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1. 1.~2012. 8. 10.(약 2년 8개월) ○○○ / 자동차 선바이저 제조 - 2012. 9. 26.~2020. 6. 30.(약 7년 10개월) ㈜○○ / 도장 - 2020. 7. 1.~재해일(약 2개월) 주식회사 □□□□ / 도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선바이저 제조 및 조선업 관련 도장(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차 선바이저 제조 가) 작업내용 - 선바이저 모형에 커버를 씌워 거울 부분을 오려내고 자동화 기계에 협착 및 조립하는 작업 나) 취급 중량물 - 1개당 약 500g~1kg 정도 다) 작업수량 - 1시간 약 30~40개 정도의 작업 수행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손을 이용하여 제품을 들고 협착 기계에 넣고 마지막 검수과정 시 손으로 직접 들고 육안으로 보는 작업 반복 - 손목에 힘을 주어 제품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2) 조선업 도장(터치업) 작업 가) 작업내용 - 도장 된 제품을 확인하고 도장이 미흡하거나 구석진 부분에 롤러나 붓을 이용하여 덧칠하듯 도장하는 작업 - 해당 도장 작업이 끝나면 전날 작업해 놓은 제품에 붙어 있는 각종 이물질(슬러지, 더스트 등)을 제거하기 위해 끌/사포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는 작업 수행 후 긁어낸 부분에 다시 도장 작업 수행 - 검사 후 불합격 판정이 나면 부분마다 재작업을 수행 나) 작업비중 - 롤러/붓을 이용한 도장 작업 70%, 끌칼/사포 작업 30% - 끌칼과 사포 작업은 동일 부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여 작업비중 50:50 다) 작업공구 - 롤러, 붓, 끌칼, 사포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구조물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서서(40%),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서(30%), 눕거나 엎드린 자세(30%) 및 위보기(30%), 아래보기(30%), 정면보기(40%) 등의 다양함 - 상부 큰면에 페인트 롤러 도장 작업 시 면적이 넓을 뿐더러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작업을 해야 하며, 특히 핀이나 구멍 부분에 꼼꼼하게 칠해야 하는 작업 특성상 위를 보며 쳐다보는 작업을 하여 목에 상당한 무리가 발생 - 하부 터널 작업 시 구석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손을 구석으로 밀어 넣어 작업을 하여야 하고, 몸 전체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작업을 하여야 해 자세가 잘 나오지 않아 목을 꺾어 쳐다보면서 작업하게 됨 - 끌칼/사포 작업 시에는 손목에 강한 힘을 주어 제품 부분을 반복적으로 긁거나 밀어내야 해 목에 무리가 발생 - 롤러와 5~6kg 정도의 페인트통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 도장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제품에 마무리 터치업을 하는 작업이며, 해당 업무는 업무량이 많지 않은 수준이고 끌칼이나 사포를 사용하는 업무도 해당 작업을 할 곳이 많으면 남성 직원들이 연마기로 갈아내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량에 있어 과도하게 수행하지는 않았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2017. 7. 15. 사업장에서 작업 중 왼손 손가락(제2수지) 골절된 사실 있음 - 그 외 특이사항 없음 3) 산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업 사업장에서 약 8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제 4-5번’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