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충돌증후군 견관절 우/충돌증후군 견관절 좌/극상건 전층파열 견관절 우/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우/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27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 극상건 전층파열 견관절 우,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우,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4. 4. 18. 입사하여 2020.2월까지 근무하며 용접 및 취부, 사상업무,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어깨, 허리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2. 1.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8년간 근무하며 용접 및 취부, 사상작업을 약 24년간, 신호수 업무를 14년간 수행하였으며, 매일 반복되는 취부, 용접작업 및 그라인더와 함마 작업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2.1.)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8.16.~2012.10.2.(2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손목터널증후군 - 2018.5.21.~2018.6.1.(2회),□/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8.6.□□□□/,요통, 요추부 2) 의무기록(2021. 2. 1. ○○○○○ 진료기록지) - 허리통증, 양 엉치골반통증, 다리 저린감, 목 부위 불편감. 양 어깨 뻐근한 증상, 팔 저린감, 정밀검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 목, 허리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견관절의 경우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팔꿈치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의 극상건 파열은 인지되며, 충돌증후군도 MR에서 인지됨. 양측 상지의 근전도 검사에서 경도의 척골신경병증이 있으나, 의무기록에서 환자의 신체검사가 누락되어 있어, 인정하기 어려움.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 MR에서 경추 5/6번간 신경공협착은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MR에서도 요추 4/5번간 협착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근전도에서 양측 척골신경마비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 사상, 신호수 업무를 약 38년동안 수행함. 목과 허리의 숙임, 팔의 거상 및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2.1.) 기준 만 62 세 남성(신장 172cm/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4. 4. 18. 입사하여 2020.2.28.까지 약 35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취부, 용접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에서 1982년~1984년 동안 취부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1984. 4. 18.입사하여 기계의장부등에서 취부직종으로 2006년까지 약 32년간은 취부, 용접, 사상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퇴직시까지 약 14년간은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등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및 취부업무 - 블록 및 선박 의장품 설치 및 용접 작업으로 부재를 선별하면 선별한 부재를 사상, 취부, 용접작업 수행하여 조립함. 작업 공구 및 부재를 선별하여 운반하고 작업장에서 레바블록 20kg, 토치 5kg, 그라인더 10kg, 함마 10kg, 피더기 20kg 용접케이블, 작업공구 등을 사용하며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며 목을 숙인 자세로 사상, 취부, 용접 작업을 수행함 2) 크레인 신호수 업무 - 기계, 장비, 의장품 등을 크레인 및 조양공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중량물에 샤클 및 와이어를 체결하고 무전기로 송수신하면서 중량물을 이동시킨 후 샤클 및 와이어를 해체하는 작업 - 와이어 및 샤클 체결, 해체 시 위보기 및 머리 위로 양팔을 올려 하는 작업과 중량물을 밀고 당겨 방향을 잡는 작업과 조양공구의 조립 해체 작업 등으로 양 어깨,팔, 목 부위에 무리가 간다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됨. - 작업공구 : 샤클 3~30kg, 슬링벨트 3~15kg, 페인트 18kg, 지렛대 5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1년부터는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주장하는 허리 부위에 부담작업은 기계 조립 및 취부 조립업무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 2017. 1. 1.(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소음성 난청/장해 14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 견관절 우,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 극상건 전층파열 견관절 우,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우,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좌”은 인지되고, “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8년간 근무하면서 의장 취부 및 용접, 사상,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의 경우, 주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며 목을 숙인 자세에서 중량물의 작업도구를 취급하고, 신호수 업무의 경우에는 와이어 및 샤클 체결과 해체 작업시 위보기 자세와 머리 위로 양팔을 올리는 작업,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등, 신체 각 부위(경추, 요추, 어깨, 팔)에 업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충돌증후군 견관절 우,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 극상건 전층파열 견관절 우,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우,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좌”는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충돌증후군 견관절 우,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 극상건 전층파열 견관절 우,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우,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