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의 입방뼈의 골절/우측 발바닥 근막염/우측 발목 및 발 건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128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발의 입방뼈의 골절 우측, 발바닥 근막염 우측, 건초염 우측 발목 및 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8.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 및 배식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평소 업무수행 중 누적된 부담과 식자재 운반 중 주방통로 문턱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발을 다쳐 2020. 11.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및 배식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누적된 부담과 식자재 운반 중 주방통로 문턱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발을 다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9.05.~2013.09.06. ○○○○, 2일,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09.09. ○, 1일,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09.30. □□□ 1일,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 2016.03.04.~2018.05.02. □□, 2일,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3.11. △△, 1일,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4.14.~2018.07.09. △△△△△, 4일,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7.26. ◇◇◇◇, 1일,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2.26.~2019.02.27. ○○, 2일,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발목 및 발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상기 진단으로 약물치료, 적극적인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우측 발의 입방뼈의 골절은 피로골절로 판단됨. 우측 발바닥 근막염, 우측 발목 및 발의 건초염은 상병 확인되나,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발바닥 근막염 우측 (1) 발바닥 근막염 (가) 일반적 발병원인 - 발바닥 근막염은 발뒤꿈치 쪽에 있는 발바닥 근막의 급·만성 염좌, 종골의 퇴행성 변화, 당뇨병 등 전신적 질환, 비만으로 인한 과도한 부하, 편평족이나 요족 등 발의 변형, 부적절한 신발의 사용, 딱딱한 바닥에서의 과도한 운동, 아킬레스건의 단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원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발바닥 근막염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현재에는 명확한 인과관계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나) 국내 지침상 발바닥 근막염 및 건초염의 업무상 판정 지침은 부재함. (다) (나)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을 준용하였을 때, 다른 신체 부위와 대응하여, 발 부위의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을 제시할 수 있음. (2) 발 부위의 부담 작업에 대한 고찰 (가) 부적절한 자세, 접촉스트레스, 진동 - 발은 신체구조상 상위 신체기관을 지탱하는 기관으로 부적절한 자세 및 접촉 스트레스, 진동의 경우 발의 접촉 노면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접촉 발 부위 접촉 노면은 ‘안전화 안창’으로 규정지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의 보호구 안전인정 고시를 살펴보았을 때, “안창은 유연하고 강하여야 하며 흡습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의 구조적 이상을 유발할 접촉 노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안전화의 구조상 진동을 유발하지 않으며, 사업장이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진동을 유발하는 상태가 아님. (나) 과도한 힘 - 한편 발의 과도한 힘에 대한 고려는 발의 구조상 노동자의 체중 또는 중량물을 지탱하는 무게를 더한 합산무게를 고려해야함.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과도한 비만 상태 및 무릎/발목 부위 등 인접부위의 영향을 줄 수준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다) 반복동작 - 발 부위의 반복동작은 그 구조상 발가락 부위의 굴전/신전을 요하는 작업 이외에는 발목의 운동으로 볼 수 있음. - 신청인의 작업은 발가락의 굴전/신전을 요하는 작업일 가능성은 낮아 보임. (3) 소결 - 근래 문헌적 고찰에서 해당 상병의 직업적 유발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부담 작업이라 보기 어려움. 나) 건초염 우측 발목 및 발 (1) 건초염의 경우 발목 및 발의 부담 작업이 원인일 수 있음. 다만 현행 지침상 발목의 부담을 나타낼 수 있는 국내 지침은 확인되지 않으며, 1에서 설정한 발 부위 부담 작업을 준용하였을 때 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함. 발목의 부담 작업도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준용하였을 때 부적절한 자세, 반복동작, 과도한 힘, 진동, 접촉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음. (2) 신청인의 경우 2013년 이후 발 및 발목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해당 상병은 2020.10.11. 사고로 발생하였다기보다 이전부터 유발된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타당함. 다) 발의 입방뼈의 골절 (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신장 158cm/체중 54㎏/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 8. 1.부터 약 2년 4개월간 ○○○○○ 내 주방에서 조리 및 뷔페식 배식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 - 1998.10.01.~1999.12.31. ○○○, 조리종사원 - 2006.07.03.~2018.07.31. ㈜○○, 조리종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조리작업 - ○○○○○ 내 조리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자세는 우측 무릎·발목 부위 장시간 서서 정적인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근무하였을 당시에는 밑창이 딱딱한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였고, 재해일 이후인 2020년 12월부터 바닥이 푹신푹신한 크록스 안전화를 제공함. - 작업량은 2020년 식수 인원 약 150~200명 기준으로 5시간 내외 업무 수행하였고, 2018~2019년의 경우 식수 인원 약 400~500명의 조리 업무를 수행함. 2) 배식작업 - 조리가 끝난 음식을 배식, 세팅하는 작업으로 작업 자세는 우측 무릎·발목 부위 걷기[1일 평균 약 3,000걸음 내외, 여성(160cm 기준) 1회 보폭 시 평균 60cm, 3,000걸음 × 60cm = 1.8km]임. 신청인이 근무하였을 당시에는 밑창이 딱딱한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였고, 재해일 이후인 2020년 12월부터 바닥이 푹신푹신한 크록스 안전화를 제공함. - 조리실 입구, 내부 문턱의 높이 입구 약 20cm, 내부 약 7cm로 작업 중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함. - 작업량은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배식(1~3kg)하는 과정에서 1회 기준 왕복(조리실에서 홀까지) 약 10걸음 내외로 1일 작업 기준 약 30회 이동, 1일 평균 약 3,000걸음 내외임. ※ 증상발현 시점 신청인은 조리실 내 문턱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과 발에 충격이 있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운동, 취미 여부 -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발바닥 근막염 우측, 건초염 우측 발목 및 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호텔의 주방 등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약 15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을 보면 호텔 내 주방에서 주로 서서 조리를 하고 약 3,000보 걸으며 뷔페식을 배식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과정상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 및 과도한 힘이 전달되는 등의 발목이나 발바닥에 부담을 주는 작업 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발의 입방뼈의 골절 우측’은 외상력이 분명하면 사고와의 연관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입방뼈의 골절 소견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부종은 확인되는데 이는 부담누적으로 인한 피로골절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작업 중 장거리 걷기, 협소하고 불편한 작업 공간으로 인해 발을 디디는 과정에서 불편함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