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우측 무릎의 골관절염/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좌측 무릎의 골관절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131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우측 무릎의 골관절염,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좌측 무릎의 골관절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9. 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수동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시간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과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 9. 13. ○○(주)에 입사 후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 2011. 7. 18.~ 2020. 12. 26. 내원 329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변형 아래다리,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관절통 아래다리 <손목> - 2012. 10. 6.~ 2020. 12. 30. 내원 66회 :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손목및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골절 폐쇄성,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양측 무릎 통증 및 양측 손이 저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측 무릎의 인공관절치환술 및 양측 손목의 손목터널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근전도 검사상 저명하게 인지되지 않으며,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은 직업력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되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 사상업무를 36년간 수행함. 중량물취급과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5.) 기준 만 59세(신장 165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9. 13.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 4개월간 수동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5. 13. ~ 1996. 9. 19. 취부작업 - 1996. 9. 20. ~ 2020. 12. 31. 곤도라정비/유지보수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수동용접 및 사상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수동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 배원된 작업장소까지 작업 공구인 용접기, 와이어, CO2케이블, 깡깡망치, 세라믹백킹제,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용접 작업을 끝낸 후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공구를 정리함 - 용접토치로 수동용접을 실시하고 깡깡망치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재용접 작업을 반복함 - 선박 외판 작업은 고소차 곤도라를 타고 다니면서 취부작업, 그라인더, 용접 위주로 작업을 하였으며, 내부 용접시에는 수직사다리 이동, 장비들고 맨홀이동, 족장 구간은 기어다니거나 무릎을 꿇고 장시간 용접을 수행함 - 선박 내판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한 곳이 많아, 용접 및 사상작업을 할 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셀가이드 취부 작업 시 셀가이드(약 20kg)를 작업 위치까지 2인1조로 들고 평균 20m를 이동 후 취부 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을 들고 이동을 하며, 용접, 사상 작업 시 항상 손에 힘을 주고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에 부담이 됨 - 부수적인 업무로 해치카바 탑재 업무 시 필요에 따라 반목 고정 작업도 하였으며, 서포트 기둥을 굴려가면서 작업하는 공정도 가끔 발생함 - 부수적인 업무로 해치카바에 체결된 샤클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이 있을 때는 평균적으로 하루 30회 가량 샤클 분리 작업을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사고> 1989.10.25.~1990.01.02.(70일) ‘좌 슬관절 경골 상단부 관절내 골편골절’ 승인 - <사고> 1990.08.17.~1990.10.11.(56일) ‘좌측 제 5족지 근위지골 골절 및 열상’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우측 무릎의 골관절염,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좌측 무릎의 골관절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4. 9. 13.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 4개월간 수동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 및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