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32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사고 수리 업무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 등을 나르고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1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재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자동차 사고 수리 업무를 하면서 때에 따라 자동차 앞뒤 후드 등 무거운 것을 들고 하여 일을 시작한 후로 허리가 계속 아팠으며, 차를 고정시키기 위한 쇠장비 무게가 개당 10㎏ 넘는 무게로 장비들을 나르고 고정시키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었고, 판금 작업 특성 상 무거운 공구들과 장비들을 취급하여 허리에 무리가 되었음.
- 업무경력이 길지 않더라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허리에 디스크가 왔으므로 이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고 생각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 25.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7. 1. 2.∼2017. 1. 9.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20. 10. 26. 요통,요추부 / □□□□
- 2020. 10. 26.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0. 10. 27.∼2020. 11. 6.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10.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BP with lt. leg pain, both buttock pain 9월말, 9월말부터 허리 통증으로 통증의학과에서 치료해 오심, 신경주사 맞음, 금일 기침한 후 통증 악화되어 내원, 좌측 통증 주로, 우측 통증 약간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 상 요추4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본원에서 2020. 12. 11.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받은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업무를 2년 10개월 동안 수행함. 판금작업 시 허리를 굽힌 자세,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1세 남성(168㎝, 74㎏,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8. 1월 입사하여 자동차 판금 업무 약 2년 10개월 수행한 것이 확인됨.
2) 과거 경력
- 2015. 7. 21.∼2015. 9. 30. ○○○○○ / ♧♧♧(주방 및 배달)
- 2015. 10. 1.∼2016. 6. 30. ♧♧♧
□□□□ / ♧♧♧(주방 및 배달)
- 2017. 3. 1.∼2017. 4. 29. ○○○○○ / 카페(♤♤♤♤♤ 서빙)
- 2017. 6. 1.∼2017. 10. 30. ○○○○ / 카페(♤♤♤♤♤ 서빙)
- 2017. 11. 13.∼2018. 1. 7. ㈜○○○○○ / ○○(고객상담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차량 정비 및 수리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차량의 외부 프레임(범퍼, 뒤범퍼, 본넷트 등)을 교환하거나 휘거나 구부러진 부위를 펴고 교환하는 판금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교환 작업: 파손된 부위(문짝, 범퍼, 뒤범퍼 등)와 내장되어 있는 것을 차량에서 분리하고, 차량 자체 또는 새로운 제품을 2층에 있는 도장 공장으로 보내어서 도장이 완료되면 3층으로 새로운 제품이 입고되면 차량에 부착하는 작업을 한 후 내장품과 악세서리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을 마무리 하는데, 새로운 제품을 장착할 때는 새로운 제품 장착 시 접착 면이 일정하게 장착이 되도록 단차조절 작업을 수행함.
나) 판금 작업: 차량에서 해체하기 전이나 해체한 후, 차량이 사고 시 차량이 틀어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 개척판금장비라는 차량을 정렬하는 장비에 안착을 시킨 후 틀어진 부위를 강한 힘으로 당겨서 펴는 작업을 한 후 도장 공장으로 차량이나 단품(구부러진 부위)을 보내서 도장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판금 작업장에서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차량의 각 부위 교환이나 판금 작업 시 개별부위를 탈거하거나 장착할 때, 2인 1조로 작업하나 수작업이며,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받치고, 이동시키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므로 허리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척판금 작업 시 차량을 안착시킨 후 장비로 고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수작업이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3) 작업장비: 망치, 에어임팩트, 각종 스패너, 전동라쳇 등
4) 중량물: 범퍼(약 5㎏), 도어(약 5∼10㎏), 후드(약 10㎏), 개척판금장비(약 5∼1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2)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운동 활동으로 축구를 한다는 진술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은 약 2년 10개월간 자동차 판금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중 요추의 굴곡, 신전, 비틀림 동작과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담요인들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요추부담 업무기간,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