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우측 슬관절 골관절증/좌측 슬관절 골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33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증, 좌측 슬관절 골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오랜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13.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 용접작업 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2.~2012. 4. 6. / 무릎의타박상,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 8. 3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을 진단하에 2021. 1. 21. 우측 무릎의 관절경적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의 골관절염 및 내측 반달연골판 파열 확인됨. 2021. 3. 31.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슬관절의 골관절염 및 내측 연골판의 손상 확인되며, 그 외 양측 슬관절의 외측 연골판손상은 뚜렷하지 않으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반월상 연골파열은 무릎 꿇기 및 쪼그림 등의 부담작업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장기간의 중량물 취급작업경력과 자세부담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매일 작업시간중 대부분 무릎을 굽힌 자세 또는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 무릎을 최대한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주요 위험요인이다. 무릎관절염은 20년~ 25년 정도의 노출기간, 최소 3~4시간 이상의 작업시간,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 등이 적용기준이다. 무릎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노출시간과 증상 발현시점에 차이가 나더라도 인정가능하다. - 조선작업의 대표적 직종인 선박용접작업은 거의 모든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다. 기본적으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순간적인 과도한 힘의 발생, 반복성, 지속시간 등이 문제가 되는 업무로서 작업강도 또한 높은 편임. - 본 건의 경우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의 골관절염 및 내측 반달연골판 파열이 확인되었고,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1년 10개월간의 건설용접작업 및 약 13년 3개월간의 선박용접작업경력이 확인되었음. 신체부담조사결과 주작업인 용접작업에서 하루 중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가 약 3.5시간,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약 40분으로 파악되어 자세부담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의 충족요건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양측 내측 반달연골판 파열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며, 양측 무릎관절염의 경우는 일정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3.) 기준 만 64세 남성(신장 178cm/체중 75㎏/오른손잡이)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40년간 조선소에서 선박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1983년 이후 약 1년 10개월의 건설현장 용접작업 및 2004년 이후 약 13년 3개월간의 조선업 선박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1일 1시간 30분 수행) - 작업내용 : 매일 정해진 작업위치의 일정에 따라 용접피더기, 에어호스, 와이어, 공구통 등을 양손, 어깨에 들거나 메고 노면상태가 불량한 블록내부를 이동하거나 사다리 등을 타고 오르내리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 우측 무릎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 미만- 중량물 취급 - 작업 소요시간 (1회) : 운반 및 작업준비 (10~20분) - 운반거리 : 약 10m/곳 * 6~7곳/일 = 60~70m - 작업량 (1일) : 같은 블록내부에서 6~7곳에서 작업하며, 블록에서 블록으로 이동은 1회 2일 - 운반물체 무게 : 피더기(약 10㎏), 와이어(약 12.5㎏), 공구통(약 10㎏), 자바라(약 10㎏), 에어호스(약 20㎏) 2) 용접 작업(1일 6시간 30분 수행) - 작업내용 : 정해진 작업 장소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서서 혹은 의자에 앉거나 엎드리는 등의 여러 가지 자세로 한 손에 용접기를 들고 금속과 금속을 이어 붙이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 우측 무릎 꿇기 약 40분, 쪼그리기 약 3시간 30분, 정적자세 1분이상/분, 비틀림, 무릎 접촉,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작업자세 비율 : 꿇기(10%), 쪼그리기(70%), 그 외 선자세나 엎드린 자세 20% - 작업량 (1일) : 같은 블록내부에서 6~7곳에서 작업하며, 블록에서 블록으로 이동은 1회 2일 - 사용도구 무게 : 용접기(약 1㎏) 3)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1980년대 ○○에서 일할 때 해외 건설현장에 다녀오는 등 길게 일했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1980년대 건설현장에서 용접을 한 이후는 모두 선박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1983년~1989. 9. 29.까지 건설용접으로 객관적인 직업력이 확인되고 1990년~2003년까지는 객관적인 직업력이 나타나지 않다가 2004년부터 선박용접에 대한 객관적인 직업력 확인이 이루어져 연속적인 직업력은 2004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사료됨. - 신청인 문답서에 의하면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1회 가량으로 17:00~20:00 까지 약 3시간가량 작업한다고 기입하였으며, 사업장은 주 2~3회 3시간 연장근무를 한다고 기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재해경위를 보았을 때 오랜기간 반복적이고 본 사업장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요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은 본 사업장에서 1년간 용접 근무를 하였으며, 용접 업무는 걷거나 다리를 많이 쓰는 작업과 상관없이 용접 부위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하루 걷는 행위는 아주 작은 시간을 사용하고 본 사업장에서 1년간 짧은 근로와 다리 관절 등을 사용하는 업무가 아닌 점을 보아 본 사업장에서 근무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증, 좌측 슬관절 골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15년간 조선소 및 건설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