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35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다수 제조업체에서 기계가공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1. 2. 8. 회전칼날을 용접한 후 들어서 파레트로 옮기는 작업 중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 경유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7년 이후 다수 제조업체에서 생산/조립/사상/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완전히 굽힌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7.~2012. 12. 1. ○○○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2. 4. 30.~2018. 5. 16.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4. 10. 23.~2016. 5. 11.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2. 15.~2020. 1. 4. ○○○○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20. 9. 5. ○○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
- 신청 상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타 의료기관(○○) 가료하다가 초진일(2021. 2. 15.)로부터 본원 내원
- 방사선, CT, MRI 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 상 신청 상병 인지되어 2021. 2. 17.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시행
- 요추 보조기 착용 하 수술창 치유 및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8년~재해발생일까지 약 17년 8개월 동안 생산직으로 가공/용접/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전방굴곡 20~45도/꺽임 10도 이상 반복동작,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쪼그린 앉아 작업하기 하루 3시간 이상, 하루 누적 중량물 250 kg이상 취급 등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장기간 생산직 업무로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되어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8.) 기준 만 52세(신장 172cm/체중 67㎏/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8년~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17년 8개월간 다수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 1. 2.~2020. 2. 20. (약 2개월) ㈜○○ / 생산(가공)
- 2019. 10. 28.~2019. 11. 30. (약 1개월) ㈜○○ / 생산(가공)
- 2019. 9. 18.~2019. 10. 9. (약 1개월) ○○ / 생산(가공)
- 2019. 12. 5.~2019. 12. 9. (3일) ○○ / 생산(가공)
- 2019. 9. 2.~2019. 9. 6. (8일) ○○ / 생산(가공)
- 2018. 10. 22.~2019. 8. 17. (약 10개월) ○○ / 생산(가공, 용접, 조립)
- 2017. 8. 1.~2018. 5. 8. (약 9개월) ○○○○ / 생산(가공, 용접, 조립)
- 2016. 7. 1.~2016. 11. 1. (약 4개월) 주식회사 ○○○ / 생산(가공, 용접, 조립)
- 2014. 10. 1.~2016. 7. 1. (약 1년 9개월) □□□□□ / 생산(가공, 용접, 조립)
- 2014. 9. 29.~2014. 9. 30. (2일) □□□□□ / 생산(가공, 용접, 조립)
- 2012. 12. 24.~2014. 8. 13. (약 1년 8개월) ○○○○○ / 생산(가공, 용접, 조립)
- 2012. 7. 19.~2012. 8. 9. (7일) ○○○ / 생산(가공)
- 2012. 1. 2.~2012. 4. 1. (약 3개월) ○○ / 생산(가공)
- 1998. 3. 1.~2009. 1. 9. (약 10년 10개월) ○○ / 생산(가공, 용접,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조업 관련 가공, 용접, 조립, 운반, 선반/밀링 등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공 작업 :
가) 작업내용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오른쪽 목재 파트 위에 놓인 원자재를 들어서 도면에 맞게 드릴 작업을 하고 왼쪽에 놓는 작업
- 크기가 커서 드릴 머신에 올릴 수 없는 원자재의 경우 가까운 거리는 인력 운반, 먼 거리는 대차에 마그네틱 드릴머신을 싣고 운반하여 파레트 위에 놓인 원자재에 붙여서 도면에 맞게 드릴링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및 비중(1일 작업기준)
- 1시간 10분 / 14.58%
다) 작업공구(무게)
- 마그네틱 드릴 (30㎏)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굴곡 20~40도, 꺾임 20~30도
- 반복동작 2회 이상/분,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약 20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쪼그린 자세의 마그네틱 드릴 작업 30%, 의자에 앉은 자세의 드릴 작업 70%
2) 용접/사상 작업
가) 작업내용
-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서 바닥에 원자재를 두고 한손에 용접기를 잡은 뒤 도면에 맞게 용접하는 작업
-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하거나 원자재 표면을 다듬기 위해서 한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테이블에 원자재를 올려서 사상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및 비중(1일 작업기준)
- 2시간 20분 / 29.17%
다) 1회 작업 소요시간
- 용접 5초 내외, 사상 10초 내외
라) 작업공구(무게)
- 용접기(약 1㎏), 에어~4인치 그라인더(1.3㎏ 이하)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용접 작업 시 허리 굴곡 20도 미만, 꺾임 10~20도, 반복동작 2회 이상/분, 약 45분 내외 쪼그린 자세
- 사상 작업 시 허리 굴곡 50~60도, 꺾임 10~20도, 반복동작 2회 이상/분, 약 45분 내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서있는 자세 35%, 쪼그린 자세 65%
3) 조립 작업
가) 작업내용
- 원자재의 가공이 완료되면 원자재를 조립 공장의 바닥에 일렬로 나열되어 있고 각 부품을 한손 혹은 양손을 사용하여 임팩터, 전동드릴, 스패너 등을 잡고 볼트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서서 조립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및 비중(1일 작업기준)
- 3시간 40분 / 45.83%
다) 작업수량
- 20대/월×3인 작업
라) 작업공(무게)
- 전동드릴(1.8㎏), 임팩트(1.5㎏), 스패너(1㎏ 미만), 랜치(1㎏ 미만)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굴곡 60~70도, 꺾임 20~30도
- 반복동작 2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약 2시간 내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서있는 자세 35%, 쪼그린 자세 65%
4)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각 공정 (가공, 용접, 조립) 마다 인력으로 원자재를 들고 내리거나 원자재를 들고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및 비중(1일 작업기준)
- 50분 / 10.42%
다) 취급 중량물(무게)
- 원자재(약 20㎏ 이하)
라) 운반거리
- 5m 이내
마) 운반비율
- 10㎏ 이하 1인 운반 / 40%
- 10~20㎏ 2인 운반 / 30%
- 20㎏ 이상 호이스트, 지게차 등 / 30%
바) 1일 누적 중량물(무게)
- 10㎏ 이하 4~8개=4~80㎏/1인
- 10~20㎏ 3~6개(30~120㎏/2인)=15~60㎏/1인
사)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60~80도, 꺾임 10~20도
- 반복동작 2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5) 선반/밀링 작업
가) 작업내용
- 선반, 밀링기계를 사용하여 바닥에 서있는 자세에서 도면에 맞게 원자재를 절삭하는 작업
나) 작업시간 및 비중(1일 작업기준)
- 1시간 10분 (14.58%)
다) 작업공구(무게)
- 원자재(약 20㎏ 이하)
라) 1회작업 소요시간 (1회)
- 선반 작업 시 소형제품 5~10분, 대형제품 30분
- 밀링 작업 시 소형제품 30분, 대형제품 1시간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굴곡 20~40도, 비틀림 20~30도, 꺾임 10~20도
- 반복동작 2회 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17년 8개월 동안 다수 제조업체에서 가공, 조립 및 용접업무를 수행한 자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