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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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136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음식업체인 주식회사 ○○○에 2007. 7. 2. 입사하여 주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22. 동료근로자((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에서 코로나19 검사와 동시에 자가 격리 통보 전화를 받고 자가격리 이후, 다음날인 2021. 1.23. □□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판정((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받아 ○○에서 입원 치료하였으며, 2021. 3.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방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된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 2021.01.23.입원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호소: COVID-19 Infection-recent
- 현병력: 상환 COVID-19 감염 확진되어 국가격리병상 입원위해 내원
- 과거력: Hepatitis : -, Tbc : -
- 가족력: 없음
- 추정진단: COVID-19 Infection(2021. 1. 22. 검사 / 2021.1. 23. 확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서 소견)
- 상기환자는 2021. 1. 22(금) 코로나-19 검사 후 2021. 1. 23.(토) 검사 결과 양성판정으로 확진되어 본원 국가지정음압병동에서 입원치료후 퇴원환 환자임.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COVID-19바이러스 감염 확인되며,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업무내용 및 근로형태
- 신청인은 발병일 기준 만 55세 여성으로 음식점인 소속 사업장에 2007.7.2. 입사하여 주방에서 김치 담금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상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주 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08:00~14:00(실제 출근은 06시에 출근함)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감염경로
- 신청인 감염경로와 관련하여 □□의 사례조사서 등 조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됨.
(가) 증상발현일: 2021. 1. 7.(사례조사서상)
(나) 증상발현 및 검사경위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2021.1.7.부터 열은 안 났으나 몸에 환기가 느껴지고 피로하고 감기기운처럼 느껴져서 단순 감기인줄 알았고 원래 하는 업무가 힘들고 하다 보니 단순 감기로 생각하였으며, 며칠 있다가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가게 옆 내과에서 진료하고 다음 휴무 날 동네 내과에서 진료하니 몸살감기라고 하여 수액을 맞았으며, 코로나 확진 전까지 열은 발생하지 않았고, 동료근로자인 (□□□)의 확진통보로 2021.01.22.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추정 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이름/확진환자번호/최종 접촉일/관계): ○○○ / □□□ / 2021. 1. 21 / 직장동료
(라) 집단발병 관련: 무
(마) 연제구 보건소 역학조사 회신내용(2021.03.16.) 및 조사결과
- ○○○ 직원((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확진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한 결과 확진되었으나, 증상일이 동료근로자((기타 개인정보 생략))보다 신청인이 먼저 이고, 증상일 이전 ‘○○ 거주하여 감염경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로 회신되었으며
-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실 확인결과 ♧♧에서 거주하던 딸이 이직을 하면서 ○○으로 잠시 방문한 내용이 착오로 기재되었고, 딸은 3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되었으며 검사결과 코로나 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 동료근로자((기타 개인정보 생략))는 다니던 교회 목사가 코로나로 확진되어 검사결과 확진(2021.01.22.)되었음
2) 보호장비(마스크) 착용 여부등
- 신청인은 업무수행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전 평소 퇴근이후에는 바로 집에 오거나 동네 마트, 시장만 들리는 등 코로나 이후 모임 등은 일체 끊은 상태로 외출은 없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취미 및 해외여행 이력 등
- 특이사항 없음
2) 가족력
- 배우자인 □□□이 감염 확인(확진일자 2021.01.29.)되었으며, 신청인과 배우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근로자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관련 검사결과 및 의무기록 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음식점인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한 자로, 직장 내 동료 근로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내용, 잠복기,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촉된 감염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