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로의 부분파열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37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회전로의 부분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1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구 반입 반출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2020. 12. 10경 무거운 공구 반출 및 반입 과정에서 오른쪽 팔과 어깨에 짜릿한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2020. 12. 16. ○○○○○을 경유하여 2020. 12.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타 근무자 작업 전 공구 반출을 위한 준비 작업부터 타 근무자 작업 종료 후 회수 작업 및 정리정돈까지 하기 때문에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였음. - 쉬는 시간 없이 근무시간 동안 반출과 회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정리 정돈까지 병행하여 다른 근무자보다 업무의 양이 과중하고, 무거운 공구를 들거나 높은 위치의 공구를 내리는 작업 자세 등으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6.08.~2013.10.05. 19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03.21.~2017.08.18. 6회,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0.08.04. 1회, ○○○○○, 섬유근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부위의 압통 근육 긴장 ROM제한을 호소함 위약감 호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 인지되나, 우측 회전근개의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 보이며, 급성손상의 증거가 없어 재해와는 무관한 질병으로 사료됨.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2년생 여자. 신청인은 6년 6개월간(2005년 10월 28일 - 2020년 8월 31일) ○○ ○○○○에서 공구 담당을 했으며, 이후 2020년 10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26일까지 ○○○○(주)에서 공구 반입 반출을 했다고 함. -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7일 1주 평균 65시간 근무.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도구들{TC임팩(6kg), 용접기(5kg)}을 반출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했음. 가슴이나 머리 높이에 있는 물건을 내리거나, 그 높이로 올리는 일을 했다고 함. 상기 작업의 어깨/위팔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에서, 자세/힘/반복성 평가 결과 6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신장 156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공구 반입 반출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4.01.03.~2005.07.17. 약 1년 6개월, ○○ (사업명 생략), 사무실 청소 - 2005.10.28.~2007.03.30. 약 1년 5개월, ○○ ○○○○, 공구담당 - 2007.04.09.~2008.04.30. 약 9개월, ○○ ○○ 내 정비작업 외, 공구담당 - 2008.06.16.~2009.02.13. 약 8개월, ○○, 사무실청소 - 2009.02.16.~2010.07.30. 약 1년 4개월, ○○○ 기계전기배관공사 외, 공구/용접봉관리 - 2011.03.07.~2011.08.16. 약 5개월, □□ ○○ 내, 3톤 청소차 운전 - 2011.08.22.~2014.04.12. 약 2년 7개월, ○○ ○○ □□, 공구 - 2019.03.13.~2019.06.14. 약 3개월, ○○ □□ 외, 공구 - 2019.06.17.~2020.01.10. 약 5개월, ○○ □□□□ 환경설비 외, 화기담당 - 2020.04.06.~2020.08.31. 약 4개월, (사업명 생략), 유도감시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공구 반출 반입 및 공구실 관리(약 6년 6개월) - 공구 반출 준비→공구반출→공구실 관리→공구회수 업무를 TC임팩(6㎏), 용접기(5㎏), 체인블럭(1~3톤)의 작업 설비로 손, 어깨로 운반하여 서서 공구 반출, 회수 시 전달하고 공구 반출, 회수 대장 정리 시 앉아서 작업하고 공구 정리 및 공구실 청소 시 높은 곳에 손을 뻗는 자세, 낮은 곳에서 쪼그려서 공구를 꺼내는 자세로 하루 종일 어깨 앞으로 올려 가슴이나 머리 높이의 물건을 내리거나 올리고, 어깨 몸통으로 모아 무거운 물건을 양 손을 들어 작업하고 10회 이상 어깨 운반하고 손으로 들기 내리기, 20회 이상 손으로 밀기 당기기, 손으로 운반 6회 이상과 1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으로 어깨 부담 감. 2) 화기 및 유도감시(약 9개월) - 건설 현장 내 용접 및 산소절단 시 불티, 비산 감시 업무를 물조리개, 소화기, 호루라기, 석언포의 작업설비로 1일 서서 감시 75%, 물조리개 사용하며 45도 구부린 자세 약 10%, 현장 청소하며 빗자루질하며 90도 숙인자세 10%를 수행하며 어깨 앞으로 올려 불티, 비산 경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당일 어떠한 사고 보고나 목격자가 없다는 점, 공구실 보조 업무 중 어깨와 팔에 통증으로 아프다는 이야기를 일체 들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당 현장 출근 이전에 지병(허리 및 대퇴부)으로 진료와 치료를 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남편의 요청으로 근로계약 업무수행 이외에서 행위를 한 점 등 상기 사항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사실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재해발생 인정할 수가 없음. 2) 사업주주장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 □□ ○○○에게 같이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 했지만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혼자 갔다 오라고 해서 혼자 갔고 공사부장, 공구장에게 수차례 어깨와 팔 통증에 대해 보고를 하였지만 묵인 당함. - 업무 중 극심한 통증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을 어려차례 다녀왔고 위 관리자들은 재해자의 어깨 통증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 현장 투입 시 화기 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었지만 공사부장과 안전부장이 공구실 업무를 보라하여 관리자들이 하라는 대로 따름.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6년 6개월간 공구 반출과 반입 업무, 화기 업무 5개월, 유도감시 업무 4개월 및 사무실청소와 운전 업무 2년 7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공구 반출과 반입 업무 시 팔을 90도 초과하여 들거나 외전 및 내전시키는 부분이 확인되며, 공구의 무게가 주로 2kg을 초과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관찰되어 견관절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2014. 4. 13. 이후 약 5년간 공백 기 후 2019. 3. 13. 이후 공구 반출과 반입 업무는 약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백 기간이 너무 길고, 진단일 즈음 작업수행 기간은 너무 짧아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회전로의 부분파열 우측’도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