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38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2월 21일 ○○○○ 협력업체인 ○○에 입사하여 천정크레인 신호수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년 7월 판지그에 오른쪽 무릎이 부딪치는 사고(병원비 회사처리)가 발생하였는데 이후로도 계속 아프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2012년 4월 수술 후 현장 복귀하였으나 계속되는 무릎 통증으로 2020. 11. 12. ○○을 경유하여 2020. 12. 10. □□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5톤 클람프 체결 및 해체하여 블럭 이동이나 턴오버 작업 시 쪼그려서 기마 자세 등으로 중량물 조양작업, 주판 등 조양전 지렛대의 무리한 사용, 1m 높이에서 뛰어내림 반복하여 무거운 와이어를 벌려서 쪼그려 앉아 샤클 및 클램프를 체결하고 무리한 힘을 주어 지렛대 사용하며 모든 부재가 쇠덩어리인 조선소에서 가끔은 맨손으로 부재 들거나 밀어 작업하다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10. 1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3.02.~2011.03.17. 6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1.03.22.~2011.06.10. 4회,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전십자인대 - 2012.04.09.~2020.08.04. 35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1. 12. ○○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knee pain 하루 전 마트에서 옆걸음하다가 뜨끔함, RT Knee MRI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슬관절 전방 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업무는 조선소 내 신호수 업무를 한 자로, 클램프 체결 및 턴오버 작업이 있어 무릎이 비틀리거나 지지하는 자세가 다수 있고, 쪼그림 자세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무릎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력기간 약 14년 8개월로 충분한 기간이며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6세 남성(170㎝, 74㎏,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에 2015. 8. 1. 입사하여 약 5년 3개월간 천정크레인 신호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 2006.02.21.~2012.07.31.(약 6년 5개월) ○○, 크레인신호수 - 2012.08.01.~2015.07.31.(약 3년) ○○, 크레인신호수 ※ 크레인 신호수 경력은 총 14년 9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천정크레인 신호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천정크레인신호수(2006.02.21.~2020.11.12.) 가) 작업내용 - 조선 블록 소조립, 턴오버, 이동하여 조선블럭 및 주판생산을 블록 탑재 및 턴오버, 이동작업을 부재배열 25%, 부재 반출 18.75%, 블록 턴오버 12.5%, 블록 탑재 18.75%, 작업대기 25%의 작업비율 - 서거나 쪼그린 자세, 기마자세, 작업대에 올라선 자세로 러그나 지렛대 사용하여 틈을 만들어 클램프 조양 후 턴오버, 탑재, 이동 배열하며 쪼그리거나 무릎 꿇어 조양이나 해체하고 옆걸음으로 눌러 지렛대 사용하여 공장 내 조립 부재(주판 등) 입고 후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클램프를 조립 부재에 체결 후 판접하기 위해 핀 지그 정반으로 이동하고, 부재가 실려있는 파렛트 및 빈 파렛트, 각종 기자재를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시키고 정리하며, 작업이 완료된 조립 블록 및 부재를 반출하기 위해 천정 크레인을 이용하여 받침대에 상차하는 작업 수행 - 1일 약20~60회 반복하여 수행함. 나) 작업공구: 천정크레인, 클람프(2~5kg), 샤클, 지렛대, 와이어(10~10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상기 직원 상병은 본인이 주장하는 오랜 근무 기간 동안 누적되어 발병할 수도 있고, 개인의 고질적 질환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근무 기간동안 누적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당사 면담시 입사 전 2번의 수술한 병력으로 볼 때, 과연 해당 직종을 수행함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됐을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최초 산업재해 신청시에는 사고성으로 신청한 후 불승인되어 다시 근골격계질환으로 2차 신청한 것을 볼때 발병 원인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바랍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20. 10. 26.: 업무상 사고 불승인 - 신청 상병: 전방 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우측,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슬관절 우측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약14년9개월간 천정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클램프 체결 및 턴오버 작업을 할 때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가 자주 발생하는 등 무릎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