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L5/S1/요추간판탈출증L4/5/요추간판탈출증L2/3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39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2/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5/S1, 요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9년 1월 ○○ 입사후 현재까지 B/L 샌딩직 22년 작업자로 허리 부담 작업으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샌딩블라스팅, 쇼트블라스팅 등을 위한 공기압(에어호스)의 무게 7.5㎏이며 쇼트볼이나 모래를 분사할 경우 공기압을 제외한 압력만 약 15~20㎏이 되고, 초심자나 일반인의 경우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압력을 견뎌내며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를 유지하고 쪼그리거나 누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허리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24.~2017.10.17. 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12.03.~2020.12.23. 22회, ○○○, 요통요추부
- 2013.12.02.~2020.08.17. 10회, □□,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11.16.~2015.11.17. 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7.0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7.11.~2018.07.13. 2회,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 2020.06.20. □□□□, 척추협착요추부
- 2020.08.13.~2020.08.15. 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상 다발성 추간판 탈출 보여 L5/S1 수술이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1.21. 엠알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9년생 남자. 신청인은 21년 9개월간(1999년 2월 - 2020년 12월) 샌딩블라스팅을 했음.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함. 샌딩블라스팅은 선박 내에서 60m 길이의 에어호스(공기압)로 모래, 쇼트볼 등을 분사하여 선박 내 철판에 부착된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작업임. 다음과 같은 설비/도구 들{에어호스(6.5kg; 분사할 때는 15-20kg 추가), 전기등(1-2kg), 플라스틱 또는 쇠 노즐(2-3kg)}을 이용해서 다양한 자세(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또는 누운 자세 등)로 작업을 한다고 함.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샌딩블라스팅의 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에서, 자세/힘/반복성 평가 결과 6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4.) 기준 만 51세(신장 173cm/체중 8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4.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9개월 샌딩(블라스팅)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9.02.23.~2006.07.26.(약 7년 5개월) ㈜○○, 샌딩(블라스팅)
- 2006.08.06.~2010.04.30.(약 3년 8개월) □□, 샌딩(블라스팅)
- 2010.05.01.~2014.06.30.(약 4년 2개월) △△, 샌딩(블라스팅)
- 2014.07.01.~2015.11.29.(약 1년 5개월) ◇◇, 샌딩(블라스팅)
- 2015.12.02.~2018.03.31.(약 2년 4개월) ㈜○○, 샌딩(블라스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샌딩(블라스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샌딩블라스팅 (약 21년 9개월)
- 작업내용 : 선박 내 녹 제거 작업을 60m 길이의 에어호스(공기압)로 모래, 쇼트볼 등을 분사하여 선박 내 철판에 부착된 녹이나 밀스케일,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
- 에어호스(6.5㎏), 전기등(1~2㎏), 플라스틱 또는 쇠 노즐(2~3㎏), 에어호스를 통한 모래나 쇼트볼 분사시 에어호스에 15~20㎏ 추가
- 장소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누운 자세등 다양한 자세로 25㎏ 중량물을 상시 들고 옮기고 밀고 당겨 1분당 4~5회 반복하고 1분이상 정지자세로 작업하며 허리 부담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블라스팅 업무를 오랜 기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직종의 힘듬과 어려움 때문에 질병이 발생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2/3’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5/S1, 요추간판탈출증L4/5’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샌딩업무 약 21년 9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이 상당하며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 부담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2/3’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5/S1, 요추간판탈출증L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L2/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L5/S1, 요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