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40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4. 10. ○○○○○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하여(특수형태근로자 입직일 2019. 12. 2.) 택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중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의 부담요인으로 인해 허리에 통증 발생하여 2020. 12. 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택시운전으로 인한 요추부 부담과 택배 배달 시 오래된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5~6층을 중량물(쌀, 물 등)을 들고 올라가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1.23.~2015.01.24. M5457 요통,요천부/ ○○○
- 2020.08.03.~2020.11.14. M544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2020.12.08)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CT,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0.12.14일 제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시행 후 요추 보조기 착용하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술전 요추부MRI(2020.12.8일 □□□□)상 L3-4-5-S1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3-4 우측 추간판 탈출이 인지되며, L5-S1우측 추간판 파열및 하방전위 인지됨. 2021.3.15일 본원 영상 소견상 L5-S1 좌측 추궁 절제 상태임]
-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18년 4월 이후 약 2년 8개월간의 택배업무경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신청인은 1일 2회 분류작업 및 2회 배송업무과정에서 택배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이전 직업력에서 약 1년 11개월의 경매업무 및 약 10년 8개월의 택시운전업무에서는 특이한 신체부담이 없었다고 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현장여건상 방문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단이 보유한 유사작업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함. 신청인의 하루 일과는 선별작업 5.5시간, 배송작업 5.5시간, 택배운전 2시간으로 파악됨. 선별작업 및 배송작업에서는 하루 300개 이상의 택배상품을 분류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작업에서의 누적 중량물 취급부담은 하루 4,000kg 이상인 것으로 산정됨. 택시운전에서는 전신진동 노출이 있으나 여타 화물차, 중장비차량, 버스 등에 비해서는 그 노출정도는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후의 경매업무에서 신체부담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누적부담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2년 8개월간의 택배업무경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됨. 신체부담 조사결과 선별, 배송작업에서의 중량물 취급정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체부담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력의 충족요건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8.) 기준 만 53세(신장 179cm/체중 7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4. 10. ○○○○○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하여(특수형태근로자 입직일 2019. 12. 2.) 택배 선별, 배송 업무를 약 2년 8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
- 2015.12.08.~2017.10.22. ㈜□□□/ 경매(약 1년 11개월)
- 1996.06.06.~2015.12.06. ㈜○○ 외/ 택시운전(총 직력 약 10년 8개월)
※ 사업자등록이력 :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사업개시일 2018. 6. 18. 현재 휴업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택배 선별 및 배송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택배 (2018.04.10.~2020.12.08. 약 2년 8개월, 현재 병가중)
※ 참고사항 : 신청인은 보통 20~21시에 퇴근을 하는데 업무를 더 오래 하는 21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서를 작성함.
가) 배송 작업 : 5시간 30분 (42.31%)
- 담당구역에 도착하면 차량에서 양손으로 택배상품을 꺼내서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어깨로 운반, 손으로 운반하여 놓고 오거나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1) 작업 비율 : 하차 작업 (50%), 배송 작업 (50%)
2) 작업자세
- 허리 굴곡 60~70°, 비틀림 10~20°, 꺾임 10~20°=> 반복동작 2회 이상/분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3) 1일 누적무게
- 택배상품 (0.35~23㎏, 300~340개/일) = 4~4.8ton/일 => 1ton 차량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1회 취급 시 1~1.2ton 가량 작업함. 1~1.2ton * 약 4회 (하차 2회, 배송 2회)
4) 무게 비율 : 5㎏ 이하 (10~15%), 5~10㎏ (30~40%), 10~23㎏ (45~60%)
5) 운반물체 무게 : 택배상품 (0.35~23㎏)
나) 선별 작업 : 5시간 30분 (42.31%)
- 사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려오는 택배상품을 스캔 작업한 후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을 사용하여 각자의 본인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1) 작업비율 : 선별 작업 (50%), 상차 작업 (50%)
2) 작업자세
- 허리 굴곡 70~90°, 비틀림 10~20°=> 반복동작 2회 이상/분,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1일 누적무게
- 택배상품 (0.35~23㎏, 300~340개/일) = 4~4.8ton/일 => 1ton 차량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1회 취급 시 1~1.2ton 가량 작업함. 1~1.2ton * 약 4회 (선별 2회, 상차 2회)
4) 무게 비율 : 5㎏ 이하 (10~15%), 5~10㎏ (30~40%), 10~23㎏ (45~60%)
5) 운반물체 무게 : 택배상품 (0.35~23㎏)
다) 택배운전 : 2시간 (15.38%)
-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할 장소까지 운전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 전신진동
2) 택시운전 (이전 직력 : 1996.06.06.~2015.12.06. 약 10년 8개월)
○ 택시운전 : 12~13시간
-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운전하거나 태우고 운전하거나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시동을 켠 상태로 대기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 전신진동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측(주식회사○○○○○-○○○님)에서는 신청인의 1일 택배량은 200~250개이고 많은 경우는 300개라고 주장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장기간 택시운전으로 인한 요추부 부담과 택배업무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빌라의 5~6층 배달시 중량물(쌀, 물 등)을 들고 올라가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신청인은 2018. 4. 10. ○○○○○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하여 택배 선별, 배송 업무를 약 2년 8개월간 수행하였고, 과거 약 1년 11개월간의 경매업무 및 약 10년 8개월간의 택시운전 업무 이력 확인되며, 택시운전에서는 일부 전신진동 노출 있으나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택배업무시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굴곡, 비틀림 동작 등 요추 부담이 확인되나 종사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