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견관절 , 극상건 파열/좌측 , 견관절 ,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 슬관절 ,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퇴행/경추 , 제5-6번 신경관 협착증/경추 제3-4번 경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 경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48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퇴행, 경추 제5-6번 신경관 협착증, 경추 제3-4번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4. 12.부터 2018. 6. 30.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의장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 2012.05.01.~2019.01.02. 내원 22회,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기타어깨병변 회전근개증후군, 근육긴장 어깨부분, 섬유근통 어깨부분, 어깨의 윤활낭염 <무릎> - 2012.07.23.-2012.09.21. 내원 6회,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 <목>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입원가료를 시행한 환자로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재해자는 34년 근속 기간 동안 작업 내용상 어깨의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거상 작업 등의 견관절 부담 작업이 상당하며, 목을 굴곡하는 자세로 장시간 유지해야 되어 경추의 부담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로 유지해야 되는 무릎 관절 부담 작업이 확인됨.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신장 168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수동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04.12.~1998.06.01.(약 14년) 건조1부 수동용접 - 1998.06.01.~2018.06.31.(약 20년) 의장생산부 수동용접 2) 과거 근무경력 - 해당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의장용접 작업(1998.06.01.~2018.06.31. 약 20년) - 작업공정은 자재입고, 마킹, 절단, 성형, 조립, 용접, 분류, 불출 작업으로 이루어짐 - 평균 2~7M의 사다리 및 악세사리(라운드바, 플레이트바, 앵글)가 가공팀에서 넘어오면 도면에 맞게 절단 및 펀칭작업으로 홀을 내고 마킹 후 혼자 또는 2인이 들어서 스키야바에 장착하여 사다리 본체에 앵글, 플레이트바를 클램프로 고정하여 조립하고 연결부위는 테크 용접작업을 실시함 - 사다리 부착물로 앵글, 서포트, 스키야바, 패드를 용접 후 모서리나 날카로운 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아주고 작업이 끝나면 대차에 사다리를 옮겨 싣고 완제품 보관 장소로 운반함 - 앵글, 플레이트바는 벤딩기계를 조작하여 형상에 맞게 성형 작업을 수행함. 2) 수동용접 작업(1984.04.12.~1998.06.01. 약 14년) -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버티컬, 호리젠탈, 필렛 용접을 실시하는 작업으로 크로스 부위는 RT, UT 검사로 용접 부위에 결함 발견 시에는 가우징토치로 파내고 그라인더로 갈아낸 후 다시 용접 작업을 반복함. 3)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및 자세 - 앵글 마킹 작업 시 팔에 힘을 주어 제품을 밀어 넣어야 해서 어깨에 무리가 감. - 사다리 용접 작업 시 안전모와 용접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아래를 보며 용접작업을 할 때 목에 무리가 감. - 오랜 기간 용접토치를 들고 용접작업을 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요양기간 1994.12.07. ~ 1996.11.06.(701일) - 승인상병 : 접종 말라리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의장용접 업무 등을 약 34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어깨의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및 팔을 뻗거나 거상한 자세 등의 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퇴행’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무릎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상병의 상태가 경미하여 해당 연령대에 흔한 정도인 점, 2018. 6. 30. 퇴직하고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 진단된 점 및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신경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 목을 굴곡하는 자세로 장시간 유지하는 등의 경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 부담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 보다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퇴행, 경추 제5-6번 신경관 협착증, 경추 제3-4번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