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C3-4 돌출형)/경추간판탈출증(C4-5 돌출형)/경추간판탈출증(C5-6 돌출형)/경추간판탈출증(C6-7 돌출형)/척추협착 경부(C3-4)/척추협착 경부(C4-5)/척추협착 경부(C5-6)/척추협착 경부(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149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경추간판탈출증(C3-4돌출형),경추간판탈출증(C4-5돌출형), 경추간판탈출증(C5-6돌출형), 경추간판탈출증(C6-7돌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척추협착 경부(C3-4), 척추협착 경부(C4-5), 척추협착 경부(C5-6), 척추협착 경부(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18년간 수행하며 장시간 반복적인 취부작업 수행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목에 부담이 되어 2020. 12. 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 장시간 반복적인 취부작업을 수행하고, 무거운 중량물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몸을 이용하여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6.11.~2011.10.4. 4회 ○○ : 분절또는신체의기능장애.경추부위
- 2014.12.7.~2020.11.20. 4회 □□ : 항강
- 2014.12.8.~2015.9.30. 23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주증 경부, 경부척수의진탕및부종, 경추의염좌및긴장, 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협착 경추부위
- 2017.2.23.~2019.5.17. 2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10.20.~2020.6.8. 4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12.17.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6.8.~2020.6.13. 6회 ○○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9.2. 1회 ○○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C-SPNE MRI : HCD C3-4 Rt. C4-5 central, C5-6 diffuse, C6-7 Lt disc profrusion, nuchal pain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MRI상 척수내 고강도음영 수반한 제3-4,4-5,5-6 및 6-7경추 추간판탈출증과 협착 확인됨. 산재부담업무 평가위해 판정위원회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년 3개월간 수행하였고, 이전의 직력상 14년 8개월간 전기공사, 운반보조, 취부 등의 업무력이 있음.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로 작업이 많은 편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1.) 기준 만 53세(신장 174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전체 직업력은 총 14년 8개월이고, 1996.5.2.~2020.11.16. 약 2년 11개월간 선원(운반보조) 업무 수행하였고, 2003년부터 15년의 기간 중에 약 11년 3개월간 취부 업무, 2018.1.1.~2018.8.1. 약 7개월간 전기공사(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이력
- 1996.5.2.~1996.9.2. ㈜○○○: 선원(운반보조)
- 1997.7.25.~1997.10.13. ○○(주)○○: 선원(운반보조)
- 2000.2.18.~2001.3.25. ㈜□□□□: 선원(운반보조)
- 2001.6.13.~2001.8.23. ㈜△△△△: 선원(운반보조)
- 2001.10.5.~2002.11.16. ○○(주): 선원(운반보조)
- 2003.2.20.~2003.9.18. ㈜○○: 취부
- 2004.6.19.~2004.8.26. ㈜○○: 취부
- 2004.9.2.~2004.9.25. ㈜○○: 취부
- 2004.12.1.~2005.3.31. □□: 취부
- 2005.11.1.~2008.4.16. ㈜□□: 취부
- 2008.6.1.~2009.8.1. □□: 취부
- 2009.8.1.~2009.9.1. ㈜◇◇: 취부
- 2010.5.1.~2010.8.8. △△주식회사: 취부
- 2011.4.14.~2011.5.31. ◇◇: 취부
- 2011.6.8.~2013.8.20. ㈜◇◇: 취부
- 2014.3.1.~2015.2.9. △△: 취부
- 2015.2.13.~2016.1.1. ☆☆: 취부
- 2016.1.1.~2017.4.13. 주식회사♤♤: 취부
- 2017.4.27.~2017.12.1. 주식회사♤♤: 취부
- 2018.1.1.~2018.7.1. ○○○○(주): 전기공사 보조(일용직)
- 2018.7.2.~2018.8.1. ㈜○○○○○: 전기공사 보조(일용직)
- 2018.9.12.~재해일까지 ◇◇: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가) 작업내용
-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내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은 취부사용피스 및 전동파워를 이용하여 밀거나 당겨 올리고 수평과 수직 및 대각을 맞춘 후 본용접 작업에 선행한 가용적을 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선박구조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을 취부하는 작업시 아래보기 취부작업(바닥보기) 발생하는데 목을 아래로 숙이거나 삐닥하게 숙인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버티는 자세가 있으며, 피스 가용접 및 철판을 원하는 위치로 맞추기 위해 좌우로 망치질하고 철판 용접 후 피스제거 작업시 오버헤드 취부작업(찬장보기) 발생하는데,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를 유지한 채 취부작업을 하여 목에 부담이 된다고 함.
수지 부채를 아래에서 위로 용접하는 작업시 버티컬 취부작업(수직보기) 자세 발생하고, 수평 부재를 취부작업하기 위해 고박용 피스를 절단기로 제거 후 용접하는 작업 시 호리젠탈 취부작업(수평보기) 자세 발생하는데 작업면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굽히거나 꺾은 상태로 장시간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목에 부담이 된다함. 또한 고소차/곤도라 위에서의 취부작업시에는 흔들리는 기계장비 위에서 목을 굽힌 채 작업하며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고 하며, 좁은 공간 이동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중량물을 들고 가파른 계단이동시에는 바닥의 걸림돌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꺾거나 숙이고 이용하여 목에 부담이 된다함.
- 중량물 : 용접피더기(20kg) 용접케이블(20kg) 전동파워(7.9kg) 전동램(3kg) 레바블럭(13kg) 지그(10kg) 피다기(10kg) 절단기(1kg) 망치(3kg) 히팅토치(1kg) 조기(500g) 클람프(1kg) 7인치그라인더(5kg) 산소호스(30kg) 에어호스(20kg) 피스류(0.3~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1987.11.17.(업무상사고- 요양 승인)
- 승인상병 : 우 슬관절 내측부인대파열
나) 재해일자 2020.11.27.(업무상사고- 요양 승인)
- 승인상병 : 경추부 염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간판탈출증(C3-4돌출형),경추간판탈출증(C4-5돌출형), 경추간판탈출증(C5-6돌출형), 경추간판탈출증(C6-7돌출형)’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으로 보아 선박 내 좁은 공간에서 취부업무 및 전기공사 관련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척추협착 경부(C3-4), 척추협착 경부(C4-5), 척추협착 경부(C5-6), 척추협착 경부(C6-7)’은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연령의 증가 및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간판탈출증(C3-4돌출형),경추간판탈출증(C4-5돌출형), 경추간판탈출증(C5-6돌출형), 경추간판탈출증(C6-7돌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척추협착 경부(C3-4), 척추협착 경부(C4-5), 척추협착 경부(C5-6), 척추협착 경부(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