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50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11.26. ○○에 입사하여 건조부에서 취부, 의장 1부에서 배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어깨 부위 부담가는 자세로 오랜기간 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02. ○○○○○ 내원 <어깨의석회성힘줄염>,<근막염NOS,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취부 및 배관 작업에 약 36년간 종사한 경력으로서 명백한 어깨 부담작업이며, 추정의 원칙에도 적용이 되는 업무로 판단됨. 다만 진단이 확인되는 상병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8.) 기준 만 60세(신장 165cm/체중 7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11.26.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 1개월간 근무후 2020.12.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11.26.~2013.05.06. 건조부(취부작업) 약 29년 - 2013.05.07.~2020.12.31. 의장부(배관설치) 약 7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및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작업 - 배관, 유니트 설치 작업으로 크레인 장비로 운반 후 체인블록, 쟈키램, 레버풀러, 등을 설치하여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배관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임팩트, 스패너, 망치, 함마렌치를 이용하여 연결부분의 볼트, 너트를 조여주고 망치로 쳐서 고정 후 테크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 대형 의장품은 크레인으로 탑재하고, 소형 자재의 경우 설치장소까지 직접 들어서 운반함 - 배관을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마킹위치까지 양 팔로 반복적으로 당겨서 들어 올려 양쪽 후렌지의 홀을 맞추고 U볼트를 끼워 너트로 조이고 임팩트, 스패너, 함마렌치로 볼트를 조임 2) 취부작업 - 준비작업으로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절단기호스, 깔깔이, 레버풀러, 쟈키, 에어호스, 야피스를 양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이나 수직사다리를 올라가거나 작업장소로 운반함 - 지그와 야피스로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를 반복해서 타격하여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 레버풀러, 깔깔이를 걸어 부재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쟈키를 당겨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를 테크 용접 후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수행함 3)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 퇴사(정년)로 담당자 단독 현장조사 진행함 - 신청인의 의장부서 작업은 배관 작업 70%, 용접 작업 30%로 확인됨 - 배관 작업 시 배밑의 협소공간 작업은 전체 작업의 약 20%로 정도이며, 배 위 작업량은 약 80%로 확인됨 - 협소공간 작업 시 공구통을 들고 작업현장까지 이동이 어려우며, 작업자세도 불안정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0.8.11.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제5수지 원위지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 1990.08.11.~1990.09.21.(42일) 나) 재해일자 : 2003.7.10.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8급)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 추가불승인상병 : 제4-5요추간 불안전증 - 요양기간 : 2003.09.01.~2005.10.18.(779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 및 배관설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임팩트, 스패너, 함마렌치로 볼트를 조이는 등의 작업으로 어깨거상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어깨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