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종아리 근육 허혈성 괴사/동맥경화증(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51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우측 종아리 근육 허혈성 괴사, 동맥경화증(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부터 ○○○○(주)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생산부에서 근무해오던 중 2020. 2. 24. 09:30분경 사업장 내 지하에서 고사(모래) 등을 퍼서 양동이에 담아 옮기는 등 청소 작업시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며 근육경련이 발생하여 다음날인 2020. 2. 2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 4. 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생산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면서 유해물질(분진, 매연 등)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2019. 2. 12. □□□으로 전직하여 1라인 사처리 및 2라인 후처리 작업장에서 압탕분리 작업 등을 주야간 규칙적인 교대근무를 수행해 왔으며, 작업과정에서 300KG의 약품(벤토나이트, 씨콜)이 크레인으로 옮겨오면 마대 입구를 풀어서 작업통에 반포대를 담고, 나머지를 옆에 두었다가 약품이 필요하면 다시 작업통에 넣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면서 분진, 매연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0.09.29.~2010.12.20.(4회) ○○○○○/ 2형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 2011.12.13. ○○○/ 고혈당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 2011.12.14.~2011.12.24.(2회)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 2012년 (10회)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 2013년 (11회)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 2014년 (8회)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양성 고혈압 - 2015년 (11회)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양성 고혈압 - 2016년 (15회) ○○○/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 2016.12.06.~2016.12.27.(4회) ○/ 궤양(염증)없는 하지의 정맥류, 정맥기능부전(만성)말초성 - 2017년 (10회) ○○○/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 2018년 (17회)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고혈압 - 2019년 (10회)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고혈압 - 2020.01.18.~2020.02.18.(2회)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고혈압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CT Angio 소견상 tibioperineal trunk PTA peroneal artery 폐쇄 소견 및 우측 종아리 근육 허혈성 괴사 소견 발생’이라는 소견이다. ○ (공단본부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신청 상병명과 관련하여 잘 알려져 있는 직업적 요인은 없음. 그러나 작업환경에서의 다양한 화학적 및 물리적 유해요인에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유해요인을 확인하여 이의 노출과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함. 업무관련성에 대한 유사 조사 사례가 거의 없는 사례로 판단되므로 산보연에서 전문조사 실시함이 타당함. ○ (일반, 특수건강검진 결과) - 2019.11.05.~11.12.(일반검진) : D2 - 당뇨 유질환자(식전 혈당 146) - 2019.11.05.~11.12.(특수검진) : A(C2) - 기타(금연, 호흡기내과 추적 관찰)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2. 25.) 기준 만 62세, 신장 165cm, 체중 58kg의 남성으로, 2019. 2. 12. □□□에 입사하여 약 1년간 주조원으로 사처리 및 후처리 공정라인에서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2019.02.12.~2019.06.30. A라인 사처리 오퍼레트 근무/□□□ - 2019.07.01.~2020.02.24. B라인 후처리 오퍼레트 근무/□□□ ○ (근무형태) 정규직 주5일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7:00~15:40, 야간 15:40~익일 01:40 (연장근무 00:20~01:40) 1일 평균 8.6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3시간 - 식사시간 : 11:00~11:40(점심), 19:40~20;20(야간) - 휴식시간 : 09:00~09:10, 13:40~13:50(주간) 17:40~17:50, 22:20~22:30, 00:20~00:30(야간) ○ (과거직력) - 1988. 9. 3.~2018. 12. 31.(약 30년 4개월) (주)○○○○ 생산팀/사처리작업 /취급물질(벤토나이트, 씨콜) ○ (업무 관련 신청인 주장내용) - 원청사업장 ㈜○○○ 생산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면서 유해물질(분진, 매연 등)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2019.02.12. □□□으로 전직하여 1라인 사처리 및 2라인 후처리 작업장에서 압탕분리 작업 등을 주야간 규칙적인 교대근무를 수행해 왔으며, 작업과정에서 300KG의 약품(벤토나이트, 씨콜)이 크레인으로 옮겨오면 마대 입구를 풀어서 작업통에 반포대를 담고, 나머지를 옆에 두었다가 약품이 필요하면 다시 작업통에 넣는 작업을 반복함. * 위 작업은 1993년부터 진행하였고, 2014년부터 벤토나이트를 자동으로 올림. - 또한, 쇳물작업의 경우 용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연기에는 아연물질이 있으며, 사처리 작업은 모래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귀마개를 해야 될 정도의 소음이 심함. * 환기는 집진기로 하지만, 많은 분진과 연기, 그리고 소음이 항상 심함. - 작업 안전용품은 귀마개, 마스크, 보안경, 안전화, 안전모, 가죽장갑을 착용함. - 신청인은 평소 당뇨(2018년부터), 고혈압(금번 치료하면서 유소견 인지) 진료 ○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회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의학적 소견 - 질병경과 : 근로자 ○○○은 2020년 2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우측 종아리 부위의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업무 중 통증이 심해져 □□□ 응급실 내원하였다. 응급실 내원 시 하지 MRI, 엑스레이 검사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어 경과관찰 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다음 날인 2월 25일 △△△△ 외과 외래 경유입원하였다. 당시 입원 기록지상에는 근로자 ○○○이 2주 전부터 우측의 다리저림, 보행 시 통증을 호소했으며 로컬 정형외과에서 약물복용, 한의원에서 침치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월 25일 △△△△에서 촬영한 혈관조영 하지 CT 영상 검사 결과, 우측 tibioperoneal trunk, posterior tibioperoneal artery, peronial artery의 폐색이 확인되었으며, abdominal aorta, aortic bifurcation을 포함하여 하지 동맥(commoniliac arteries, external iliac arteries, internal iliac arteries, common femoralarteries, superficial femoral arteries, popliteal arteries)에 석회화를 동반하거나동반하지 않은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 우측 하지 근육(gluteus maximus,gluteus medius, vastus lateralis, biceps(long head), semitendinous m.의 경색소견이 동반되었다. 이후 근로자는 상기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외래를 통하여 치료하고 있다 - 개인력 및 질병력 : 건강보험 수진자료 내역 상 2010년 9월 29일 주상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것이 확인되며, 당시 부상병으로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이 확인되었다.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동일상병을 주소로 의원 방문하였다. 2016년 2월부터는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한 달 간격으로 의원 방문하였다. 2016년 12월에는 하지정맥류 및 만성 정맥기능부전으로 4회 흉부외과 진료 내역 및 하지정맥류 수술내역 확인된다. 근로자 건강진단 내역 확인 시, 2019년 2월 배치전 검사결과 우측 소음성난청, 이상지질혈증 주의 소견(HDL 32mg/dL(▼), 총콜레스테롤 172mg/dL, 중성지방 113mg/dL) 있었으며 2019년 11월 배치후 일반/특수건강진단 결과 폐결절 음영, 치료중인 당뇨 외 특이소견 없었다. 2020년 2월 25일 △△△△ 입원기록지에는 만 29세부터 하루 한 갑씩 33년간 흡연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입원 당시 신장 157cm, 체중 57kg, BMI는23.1로 과체중 범위 내에 있다. 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 - 결정형 유리규산과 말초동맥질환 : 결정형 유리규산 혹은 규폐증과 혈관질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혹은 규폐증과 말초동맥질환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고자 하였지만 단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말초동맥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는 찾기가 어려웠다.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을 좀 더 확장시켜서 보았을 때, Chih-Hao Shen 등(2015)11)은 대만에서 2000~2015년 사이에 새롭게 진단된 진폐증 환자와 무작위로 매칭된 13,496명의 진폐증이 없는 환자들 사이에서 진폐증과 말초동맥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의 진폐증은 탄광부진폐증, 규폐증, 무기분진진폐증, 다른 진폐증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되었고, 말초동맥질환은 사지 동맥의 죽상경화증, 사지 동맥의 색전증 자들은 성별, 연령과 당뇨, 고지질혈증,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뇌졸중,COPD, 천식, 만성 신질환을 보정하였을 때, 진폐증이 없는 군에 비해 말초동맥질환을 가질 위험성이 HR= 1.30 (95% CI 1.08 to 1.57, p<0.01)로 유의하게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규폐증을 포함한 진폐증에서 말초동맥 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근로자는 규폐증을 진단받지 않았고, 폐기능 또한 정상이었다. 추가적으로, 동물연구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의 기관내 노출이 혈소판 응집활동을 활성화 시켜 말초동맥혈관에 혈전이 생성되어 말초동맥폐쇄증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으나12) 현재까지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인한 말초동맥 폐쇄증 발생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폐쇄성 혈관질환 사이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었지만, 말초동맥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ai Liu 등(2020)13)은 1995~2019년 사이의 20개 코호트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결정형 유리규산의 직업적 노출과 심질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심질환의 유형은 폐성심질환(Pulmonary heart disease), 허혈성 심질환(Ischemic heart disease), 기타 심질환과 일부 문헌들에서 정의된 모든 심질환(All heart disease)을 포함한 총 4가지 그룹으로 분류되었고, 허혈성 심질환은 심근경색과 관상동맥 심질환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심질환은 고혈압성 심질환과 만성 류마티스성 심질환을 포함하였다. 결정형 유리규산의 직업적 노출과 폐성심질환과의 연관성은 meta-RR= 1.24(95% CI 1.08 to 1.43, p=0.002)로 유의하였고, 허혈성 심질환과의 연관성은meta-RR= 1.07 (95% CI 1.00 to 1.16, p=0.058)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타 심질환과의 연관성은 meta-RR= 0.96 (95% CI 0.94 to 0.99, p=0.002)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정형 유리규산의 직업적 노출과 4가지 유형의 심질환을 모두 합친 전반적 심질환(Overall)과의 연관성은 meta-RR=1.08 (95% CI 1.03 to 1.13, p<0.05)로 유의하였다. 즉, 직업적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전반적 심질환을 가질 위험성을 높인다고 분석하였지만, 그 중에서 허혈성 심질환이 아닌 폐성심질환이 유의하게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총 14개의 연구 중에서 6개가 직업적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대해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고, 나머지 중 6개의 논문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2개의 논문은 오히려 위험성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Lai 등(2018)14)은 철광석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1960~2012년도까지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대한 여러 질환의 사망률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하였을 때,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위험도는 1.13 (95% CI0.99 to 1.30), 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는 0.97 (95% CI 0.86 to 1.10) 로 둘다 유의하지 않았다. Chenjing Fan 등(2018)15)이 스웨덴 주조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대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2가지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누적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대한 전체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표준화사망비(SMR)=1.3(95% CI 1.2 to 1.4)였고, 뇌졸중은 표준화사망비(SMR)= 1.6(95% CI 1.2to 2.1)을 보고하였고,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대한 뇌졸중에 대한 발생률은 표준화발생률(SIR)= 1.34(95% CI 1.2 to 1.5)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Yuewei Liu 등(2017)16)은 금속 광산과 도자기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을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 0.05mg/m3, 0.10 mg/m3,0.35 mg/m3 의 3가지로 나누어 여러 질환에 대한 사망률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3개의 PEL에 대해 각각 4가지의 누적노출을 통해 평가하였을 때,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는 누적노출이 심할수록 위험도가 올라가는 경향은 보였지만, 대부분 유의하지는 않았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 교대근무와 말초동맥질환 : 근로자 ○○○은 1988년부터 30년 8.5개월간 사처리 업무를, 2019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후처리 작업을 하였다. 두 업무 모두 2교대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시간은 2019년까지 7:00~15:40, 15:40~04:20, 2019년 7월부터 06:30~15:40, 15:40~01:40 이었으며, 중간 휴게시간은 정해진 시간 없이 3명이 돌아가면서 잠깐씩 가졌고, 식사시간은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20분 이었다. 상기 근무는 ㈜○○○○에서 근무하였을 때도 8:00~21:00, 21:00~8:00으로 근무시간만 조금 다르고 계속 2교대 근무였다. 교대근무와 말초동맥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들은 찾기가 어려웠지만, 교대근무가 관상동맥 심질환 혹은 허혈성 심질환과 같은 심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거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Man cheng 등(2019)17)은 21개의 환자대조군 연구 및 코호트 연구들에서 메타분석을 교대근무와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성을 분석하였고, 상대위험도1.13 (95% CI 1.08-1.20, I2 = 53%, P < 0.001)를 보였으며. 교대근무 1년 당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성 0.9% (RR = 1.009; 95% CI 1.006-1.012)의 증가와 연관성을 보였다. Dongming Wang 등(2018)18)은 5개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5년의 교대근무 기간마다 종합적 심질환의 위험도는 1.05 (95% CI 1.04-1.07), 심질환 발병률은 1.06 (95% CI 1.04-1.08), 심질환 사망률은 1.04 (95% CI 1.02-1.06)로 보고하였다. Puttonen S 등(2010)19)의 보고에서도 교대근무가 심근경색, 흉통, 고혈압과 같은 심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Marit Skogstad 등(2019)20)은 교대근무 년수와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들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의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들은 혈압,맥박, HDL, LDL, CRP, 관상동맥 내막 중막 두께(carotid intima media thickness) 등 이었고, 연령, 성별, 흡연력을 보정하였을 때, 교대근무년수가 길수록 관상동맥 내막 중막 두께가 증가하였고(B = 0.015, p = 0.009), CRP가 상승하는(B = 0.06, p = 0.03) 연관성이 있었다. - 허혈성심질환과 폐쇄성 말초동맥질환 : 다른 기전이나 작용으로 허혈성 심질환이나 말초동맥질환 각각을 악화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는 찾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선후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CAD(Coronary artery disease)가 있을 때 LEAD(Low extremity artery disease)가 있을 확률은 7~16%, LEAD가 있을 때 CAD가 있을 확률은 25~70%를 보였다. 추가로, LEAD가 있을 경우가 없을 경우보다 CAD가 있을 확률이 2~4배 가량 높다고 언급하였다. LEAD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경우, 관상동맥 조영술 상 유의하게 동반된 CAD가 있을 확률은 50~60%에 이른다고도 하였다. 즉, 시간의 선후관계는 확실치 않더라도 관상동맥 질환과 하지동맥 질환이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는 만큼 같이 동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다.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의견 - 근로자 ○○○은 금속 주조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약 30년 4개월 동안 사처리작업을, 이후 협력사인 □□□에 입사 후 동일업무를 4.5개월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또한 2교대 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약 31년 동안 교대근무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2020년 2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우측 종아리 부위의 심한 통증이 시작되어 병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하지 동맥 협착 및 폐쇄증으로 진단받고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문헌고찰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전반적 심질환(Overall heart disease)과 폐성심질환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동물연구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인한 말초동맥폐쇄증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일부 문헌에서 진폐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말초동맥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상기 연구에서의 진폐증은 탄광부진폐증, 무기분진진폐증, 다른 진폐증을 포함한 정의로서 규폐증에 대해 특정 지을 수 없었고, 근로자 ○○○은 규폐증을 포함한 폐질환에 대해 진단받은 과거력이 없었다. 근로자 ○○○은 1988년부터 약 31년 동안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데, 교대근무와 말초동맥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없었지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들은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말초동맥질환의 위험요인과 허혈성심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말초동맥질환 발생의 기전 및 위험요인이 관상동맥 질환발생의 기전 및 위험요인과 유사하므로 관상동맥 질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말초동맥질환의 발생위험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질환은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의 연관성은 현재로선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업적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발생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가 약 31년 동안 수행한 교대 근무로 인하여 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여 하지동맥 경화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근로자가 하지동맥 경화증의 위험인자인 당뇨, 고혈압, 흡연력이 있지만 근로자의 장기간의 교대근무가 하지동맥 경화증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질환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 소수의견 - 근로자 ○○○의 '우측 종아리 근육의 허혈성 괴사 및 하지동맥경화증'은 1) 과거 10년 전(2010년 9월)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부상병으로 당뇨병성다발신병증이 확인되었다. 2) 2016년 고혈압, 하지정맥류 및 만성정맥기능부전의 병력이 있다(더불어 33갑년의 흡연력이 있음) 3) 노출 유해요인(유리규산, 교대근무)이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성이 일부인정되고 있으나 말초동맥 패쇄증과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재해자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닌 상기질환이 단순히 30여년의 교대근무와 유리규산 노출로 하지동맥 경화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의 근거가 낮다. 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회의 결과(2021.2.26.) 1) 근로자 ○○○(남, 1958년생)은 62세가 되던 2020년 2월 우측 종아리 근육의 허혈성괴사 및 하지동맥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8년 9월부터 금속 주조 사업장인 ㈜○○○○를 시작으로 □□□ 기업까지 약 30년 동안 사처리업무, 8개월 동안 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요인으로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과 유사한 요인인육체 및 정신적 부하, 교대근무, 당뇨, 고혈압, 흡연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약 30년 동안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교대근무를 하였다. 유리규산과 교대근무가 말초동맥 폐쇄증과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유해요인이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성이 일부 인정되고 있다. 유리규산 노출과 교대 근무로 인하여 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여 하지동맥 경화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 소수의견 참조 요망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및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동의함 - 신청인은 주조원으로 후처리 공정라인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 작업은 수행해야 되나, 육체적인 강도가 높거나, 업무강도 및 책임 등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종아리 근육 허혈성 괴사, 동맥경화증(하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생산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면서 업무 수행 중 유해물질(분진, 매연 등) 노출 및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8년부터 ○○○○(주)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약 31년 4개월간 주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중 유리규산 노출 및 장기간 주야간 규칙적인 교대근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여러 의학적 논문과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청 상병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약 30년간 수행한 교대근무로 인해 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하지동맥경화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