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52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11월 ○○ 수산파트 입사하여 창고정리 진열, 선어 손질, 포장, 진열 작업 해오다 2020년 10월 가정식 파트로 발령나서 일하던 중 미끄러진 이후 손목과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1. 2. 1. ○○○○○ 경유하고 2021. 2.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고된 상품 건해산물 박스(김, 오징어, 멸치, 기타, 5∼10㎏)의 창고정리와 물건진열, 수산제품 손질, 포장, 먹거리생산 업무 수행하며 팔에 무리가는 일들이 다반사였고 이로 인한 어깨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 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26.∼2013. 1. 23.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5회)
- 2011. 6. 27. 관절통,어깨부분 / ○○
2) 진료기록
가) 2021. 2. 1. ○○○○○ 경과기록
- pain on shoulder and arm Lt: 1/31일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기 주소로 입원
나) 2021. 2. 3. □□□□ 경과기록
- Lt. Shoulder pain, 4일 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 짚은 후 찍하는 느낌난 후 통증 발생, 팔은 좀 많이 쓰시는 편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평소 어깨를 많이 쓰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으로 1/30일 넘어진 후 통증 악화되어 내원하여 21. 2. 3. 시행한 MRI 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 하 약 4주이상의 안정가료 요하며,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충격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이두근 건염은 모두 퇴행성 질환으로 외상과 무관하여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마트 진열, 판매, 창고정리 등에 8년간 종사한 경력임. 상지거상, 반복작업이 있는 어깨 부담작업이며, 넘어짐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기 보다는 기존 작업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5세 여성(160㎝, 60㎏,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에 2013. 11. 8. 입사하여 약 7년 3개월간 수산, 건해산물 정리, 진열, 손질, 포장업무와 먹거리 생산, 창고 정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 경력
- 2011. 2.∼2011. 3. ○○ / ○○ 내 견과류 판매 및 진열 (20일)
- 2011. 11.∼2011. 12. ○○ / ○○ 내 견과류 판매 및 진열 (26일)
- 2012. 2. 2.∼2013. 11. 3. ○○ / ○○ 내 견과류 판매 및 진열 (약 1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
○○에서 수산, 건해산물정리, 진열, 손질, 포장업무 약 6년 11개월(2013. 11. 8.∼2020. 9. 30.), 먹거리 생산, 창고 정리 약 4개월(2020. 10. 1.∼진단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산, 건해산물정리, 진열, 손질, 포장업무
- 상품이 입고되면 각 분류 작업 후 창고 정리, 매장에 진열하고 수산상품 손질, 포장, 진열, 판매하는 업무로 5∼10kg의 박스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상품 입고, 분류작업 (30%), 매장상품 진열(30%), 창고정리(10%) 수산상품 손질, 포장, 진열(30%)하는 과정에서 선 자세로 입고된 상품 분류하고, 어깨를 들어 선반과 창고에 상품 정리와 매장에 진열하였으며, 1주일에 한번씩 행사 상품 진행 시 물량이 3∼4배 증가하였고 명절기간 20일간에는 세트 상품으로 평소보다 대량의 상품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됨.
2) 먹거리 생산, 창고정리 업무
- 초밥과 튀김류의 먹거리 음식을 만들어 매장에 진열하는 업무로 먹거리 생산 및 판매(70%), 창고정리(10%), 청소(20%) 작업 과정에서 선 자세로 창고정리, 먹거리 생산하며 손으로 반죽하고 튀겨내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며 무리하게 팔을 많이 사용하였고 최근 한달 내 튀김류만 만든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신청인 1월 30일 작업장에서 미끄러짐 사고 이후 어깨 통증 발생 인지하였음
2)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대형마트에서 약 9년동안 창고 정리 및 진열업무 등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