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근관증후군 좌측/수근관증후군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153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수근관증후군 좌측, 수근관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도부터 조선소에서 용접, 철판 자르기, 취부일 15년 가까이 하였고 ♧♧의 여러 조선소에서 일하다 일어 없어져 일용직으로 철근 들고, 자재 나르고, 청소업무와 냉동 참치 운반업무 하다 동상으로 요양 중 손 저림으로 인하여 2020. 12. 23.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2.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 가까이 조선소 일을 하면서 체인블럭, 용접기계 무거운 철판, 연장통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무리가 많이 왔고 일용직으로 2년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모래, 벽돌, 시멘트, 자갈을 삽으로 퍼서 운반하거나 등에 지고 옮기고 삽으로 땅도 파고 나무도 심고 청소도 하면서 손목부위에 부담이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7. 17.~2013. 7. 20.(2회) /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Phalen Test 양성, Tinel sign 양성, Direct compression test 양성 소견 관찰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업무는 취부 용접 업무 10년 4개월, 건설 일용 잡부 11개월정도로 파악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급성 질병이 아니라 최근 참치 운반의 영향은 적습니다. 취부 업무 시에는 공구의 진동이나 중량물 취급이 있고 대부분의 업무가 손에 도구를 쥔 상태에서 손목을 굴곡, 신전하며 작업을 하는 것이고, 건설 일용 잡부 업무 또한 중량물을 나르거나 운반, 청소 등의 업무가 있어 손목 부담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손목에 대한 수근관 증후군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3.)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5cm/체중 75㎏/오른손잡이)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급여 수령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1997. 7. 4.~1997. 8. 12.(약 1개월), ○○ / 취부, 사상, 용접 - 2000. 2. 22.~2000. 3. 10.(약 1개월), ○○ / 취부, 사상, 용접 - 2000. 6. 19.~2003. 2. 24.(약 2년 6개월), ○○ / 취부, 사상, 용접 - 2003. 4. 1.~2004. 3. 8.(약 11개월), ○○○○○주식회사 / 취부, 사상, 용접 - 2006. 4. 21.~2006. 11. 30.(약 8개월), △△△ / 취부, 사상, 용접 - 2007. 3. 1.~2008. 7. 31.(약 1년 5개월), □□ / 취부, 사상, 용접 - 2008. 8. 1.~2010. 1. 29.(약 1년 6개월), △△ / 취부, 사상, 용접 - 2010. 2. 1.~2010. 4. 12.(약 2개월), ◇◇ / 취부, 사상, 용접 - 2014. 3. 3.~2014. 5. 18.(약 2개월), ☆☆ / 취부, 사상, 용접 - 2016. 7. 23.~2016. 7. 26.(4일), ○○(○○내) / 취부, 사상, 용접 - 2019. 10. 6.~2019. 10. 31.(약 1개월), ○○ / (사업명 생략) 일용 - 2020. 3. 2.~2020. 3. 3.(2일), ○○ / 냉동참치 운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취부작업이력 2011년 2월~2013년11월까지 기간 중 67일, 건설현장 근로이력 2017년 5월~2020년 02월까지 기간 중 299일이 확인됨. ※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상 2010년 10월~2011년 4월, 2013년 1월~2013년 6월, 2014년 9~10월, 2015년 4월~2016년 8월, 약 2년 4개월의 급여수령내역 확인되어 총 직력은 조선소 취부 약 10년 4개월, 건설현장 약 11개월, 최종 냉동참치 2일의 직력을 확인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및 용접,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용접, 사상작업(1997년 7월~2016년 8월 기간 중 약 10년 4개월) - 조선소에서 철판을 자르고 붙여 조립하는 취부, 용접, 사상작업 - 망치, 레바, 수평기, 용접기, 연장통 - 서거나 앉아서 용접, 취부, 작업 하고 중량물 옮기고 레바 당겨 손목 위, 아래, 좌, 우로 꺽이고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100회 이상을 1분간 자세 유지하고 분당 3~4회 반복작업 2) 건설 일용직(2017년 5월~2020년 2월 약 11개월) - 시멘트 자루 옮기기, 허리 구부리고 손으로 잡아 등에 지고가기, 모레, 자갈, 삽으로 퍼서 등에 지고 수레에 싣고 가고 벽돌 손으로 잡아 수레에 싣고 가거나 지고 가며, 나무삽으로 땅을 파서 나무심기 - 삽, 등지게, 수레, 빗자루, 쓰레받기, 종량재봉투, 자루 - 시멘트, 자갈, 벽돌, 모래 손으로 들거나 삽으로 퍼서 수레 옮기거나 지고 가고 삽으로 땅을 파서 나무 심고, 바닥에 널부러진 전선, 철근 철사, 나무조각, 비닐쓰레기 등을 손으로 줍거나 빗자루로 쓸어담아 청소하며 손목 위, 아래, 좌, 우로 꺽이고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100회 이상을 1분간 자세 유지하고 분당 3~4회 반복작업 3) 참치운반(2020. 3. 2.~2020. 3. 3.) - 냉동어창에서 참치 운반 작업을 쇠파이프를 망치로 쳐서 꽁꽁 언 참치를 떼어 냉동 어창에서 그물을 펴 놓고 손으로 옮겨 나르면 크레인으로 올리는 작업을 오전 8시 시작하여 10시에 냉동어창 밖으로 나와서 쉬고 다시 들어가 당일 4시간 작업 후 동상 발병 - 보호 장갑, 냉동 어창용 장화, 쇠파이프, 망치(2㎏) - 허리 구부려서 손으로 잡아 참치(8~10㎏)를 나르며 손목 위, 아래, 좌, 우로 꺽이고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200회 이상을 1분간 자세 유지하고 분당 2~3회 반복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20년 3월 2~3일 이틀 근무 하던 중 3월 3일 작업 중 동상으로 인한 산재요양을 신청한 바 있으나 그 후 근무한 이력이 없고 신청인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잘 모르는바 현재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당 사업장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7. 8. 12.(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 족부 주상골 골절, 좌 족관절부 염좌 -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 : 1997. 8. 13.~1998. 7. 30. 입원 140, 통원 212일로 총 352일, 장해등급 12-07 판정 나) 재해일자 2007. 12. 12.(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우 족관절 외과골 골절, 우 족관절 원위 경,비 인대 파열 -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 : 2007. 12. 12.~2008. 11. 29. 입원 126일, 통원 210일, 총 336일, 장해등급 12-10 판정 다) 재해일자 2014. 5. 18.(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안면부 타박상, 구개의 열린 상처, 경추부 염좌 - 불승인 상병 : 뇌진탕 -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 : 2014. 5. 18.~2014. 7. 14. 통원 50일 라) 재해일자 2016. 7. 26.(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타박상 - 불승인 상병 : 좌측 발목 인대파열 -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 : 2016. 7. 26.~2016. 9. 5. 통원 42일 마) 재해일자 2020. 3. 3.(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조직괴사 된 손목 및 손의 동상 - 불승인 추가상병 : 수근관증후군 양측(외상과 무관하여 불승인 처분 받음) -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 : 2020. 3. 3.~2021. 8. 31. 입원 60일, 통원 487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수근관증후군 좌측, 수근관증후군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과거 10년 이상 수행한 취부 용접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며 대부분의 업무가 손에 용접기 등 도구를 쥔 상태에서 손목을 굴곡, 신전하며 작업을 하고 망치질에 의한 진동 충격이 전달되므로 손목의 부담업무로 판단되고 약 11개월간 수행한 건설 일용직 업무 또한 시멘트 등 중량의 자재를 나르거나 삽질과 청소 등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손목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로 인한 손목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