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54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12. 26. ○○(주)에 입사하여 건조3부, 의장5부에서 배관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22. - Low back pain - 전날 갑자기 외상 없이 허리통증 있어 금일 타병원 정형외과 진료한 환자로, 내원 1시간 전부터 상기증상 심해져 내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9. 4. (1회)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6. 5. 12.~2016. 5. 13.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근골격 환자로 요추부 통증을 주소로 통증이 너무 심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함 - 병변 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하여 상기병명 확인됨 -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 하 2021. 1. 25. 고주파 디스크 열치료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부위 보호 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관찰 시행중임 - 퇴원 후 수술 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하지 저린감 증상 호소하여 증상 호전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추정의 원칙 대상임 -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2.) 기준 만 50세(신장 168cm, 체중 5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5. 12. 26. 입사하여 약 25년 1개월간 수동 용접 및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12. 26.~2013. 5. 6. (약 17년 4개월) 건조3부 : 수동 용접 업무 - 2013. 5. 7.~2021. 1. 22. (약 7년 9개월) 의장3부 : 배관 설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배관작업 - 배관 설치 및 조립 작업으로 크레인 장비로 운반 후 체인블록, 쟈키램, 레버풀러 등을 설치하여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배관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임팩트, 스패너, 망치, 함마렌치를 이용하여 연결부분의 볼트, 너트를 조여주고 망치로 쳐서 고정 후 테크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 대형 의장품은 크레인으로 탑재하고, 소형 자재는 설치장소까지 직접 들어서 운반함 - 배관을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마킹위치까지 양 팔로 반복적으로 당겨서 들어 올려 양쪽 후렌지의 홀을 맞추고 U볼트를 끼워 너트로 조이고 임팩트, 스패너, 함마렌치로 볼트 조임 작업을 수행함 2) 수동용접 작업 - 배원된 작업 장소까지 작업 공구인 용접기, 와이어, CO2케이블, 깡깡망치, 세라믹백킹제,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준비 작업을 하고, 용접 작업을 끝낸 후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공구를 정리함 - 용접토치로 수동 용접을 실시하고 깡깡망치로 슬러지를 제거 후 재용접함 - 개선면 작업을 위해 백비드 용접 시 백킹제를 이면에 붙이고 제거할 때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며 용접이 마무리되면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5년 1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수동 용접 및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