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156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11. 13. ○○(주)에 입사하여 2020. 11. 26.까지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에 통증을 느껴 2021. 1. 13.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2.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균 5~6개의 거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젖히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였으며, 작업 시 상시적인 진동발생 등으로 인해 경추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9. 13.(1회)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 2015. 3. 30.~2015. 10. 20.(4회) /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2.(1회)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3.~2021. 1. 9.(3회) ○○○○○ / 기타경추간판전위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1. 13. ○○○ 의무기록 - 목 우측 견갑부 통증, 화끈거림, 저림, 10월 말경부터 - 잘 때 한 번씩 아프다 많이 아프다 등 나. 2020. 11. 4. □□□□□ - CC: PNP - PI: 2020. 11. 4. In car TA이후 발생한 통증 - Imp: C-sprain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지속되는 후경부 및 우측 견갑부 통증, 우측 상지의 저림, 화끈거림, 수부 위약감 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주소로 2021. 1. 13. 본원 내원하였음 -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진단됨 -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침상안전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경막외 조영술,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 중임 - 추후 증상 여부 및 상병 상태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8년동안 근무하면서 버스운전 11년, 택시운전 약 5년, 레미콘 운전 약 1년 5개월간 수행함 - 운전 시 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좌우로 미러를 주시하는 업무로 목의 부담이 적은 편임 -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3.) 기준 만 54세(신장 168cm / 체중 65kg / 왼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0. 11. 13. ○○(주)에 입사하여 2020. 11. 26. 퇴직까지 약 10년간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8. 7. 11. / (유한)○○ / 택시 운전 - 2001. 3. 9.~2003. 3. 19. / (유한)○○시 / 택시 운전 - 2003. 3. 21.~2004. 7. 31. / ○○ / 레미콘 운전 - 2009. 12. 15.~2010. 6. 18. / (유한)○○ / 버스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버스 운전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개요 - 신청인은 주로 간선버스를 운행하였으며, 평균 1일 2.6회 운행, 운행 시간은 노선, 배차, 교통상황에 따라 변동되나 1회 운행 평균 3시간 소요된다는 사업장 진술 확인됨 - 1회 운행은 A종점 → B종점 → A종점을 의미함 - 105번 버스 기준 1회 운행에 152개의 정류소를 거침 - 차량 내부에 거울의 수는 좌, 우 사이드 거울 각각 1개, 차량 내부 룸거울 3개로 평균 총 5개의 거울이 있음 ※ 차량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보조 거울이 있으며, 운전석에 기본적인 목 받침 있음 2) 작업내용 - 버스 운전하는 작업 수행함 - 1일 운전시간은 7시간 48분(1회 운행시간 3시간 x 1일 운행횟수 2.6회)으로 확인됨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좌우회전 자세, 뒤로 젖히는 자세 등이 확인됨 - 좌우회전 자세의 경우 정류소 출발, 도착 시 좌, 우 사이드 미러를 한 번씩 확인한다고 가정할 때 1일 1580회(좌, 우 사이드 미러 2개 x 출발, 도착 2회 x 1일 운행 정류소 395개)로 조사됨 - 뒤로 젖히는 자세의 경우 정류소마다 차량 내부 룸미러를 한 번씩 확인하다고 가정할 때 1일 1185회(차량내부 룸미러 3개 x 1일 운행 정류소 395개)로 조사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10년간 근무하면서 동일 질병 호소 및 질병 휴직 사실이 없으며, 2020 11. 4. 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 후 퇴직하였으며, 퇴직 전 교통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0. 11. 4.(출퇴근 재해-승인) - 승인상병: 경부염좌, 우측 견좐절 염좌 - 요양기간: 2020. 11. 6.~2020. 11. 24. (입원 11일, 통원 10일 / 총 21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버스운행 중 사고: 후방추돌사고 1회(2014년), 접촉사고 4회(2010년, 2016년, 2020년), 기타사고 등 5회(2010년, 2018년, 2019년, 2020년)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 6개월간 시내버스 운전, 약 1년 레미콘 운전 등을 수행한 자로 확인된다. 신청인 운전 업무 시 룸미러, 사이드미러 등을 이용하여 후방과 측방 등을 살피는 등의 경추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업무 중 대부분이 전방을 주시하는 작업이므로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경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