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협착증(3/4)/경추부 협착증(5/6)/경추부 협착증(6/7)/경추부 척수병증 C3/4/인대골화증 횡인대(4/5흉추)/인대골화증 횡인대(10/11흉추)/요추 전방전위증(L4/5)/요추 전방전위증(L5/6)/요추 전방전위증(L6/S1)/요추협착증 L4/5/요추협착증 L3/4/요추협착증 L2/3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57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협착증(3/4), 경추부 협착증(5/6), 경추부 협착증(6/7), 경추부 척수병증 C3/4, 인대골화증 횡인대(4/5흉추), 인대골화증 횡인대(10/11흉추), 요추 전방전위증(L4/5), 요추 전방전위증(L5/6), 요추 전방전위증(L6/S1), 요추협착증 L4/5, 요추협착증 L3/4, 요추협착증 L2/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 2.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0. 12. 31.까지 약 33년간 족장 설치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3년간 ○○(주)에서 족장 설치/해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목 부위 - 2014. 11. 15.~2014. 11. 5. (1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 2014. 12. 18.~2019. 8. 14. (6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 2018. 10. 11.~2019. 8. 6. (5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8. 11. 22.~2019. 7. 26. (2회) ○○○ / 경추통 - 2019. 1. 31.~2019. 6. 19. (2회) □□ / 경추통-후두환축부 - 2019. 12. 8.~2019. 12. 8. (1회) ○○ /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2) 허리 부위 - 2011. 2. 10.~2012. 11. 2. (7회) □□ / 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1. 3. 9.~2011. 3. 9. (1회) ○○/ 요천부 좌골신경통 - 2011. 5. 24.~2011. 10. 13. (3회) ○○ / 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 2012. 11. 13.~2013. 7. 3.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9. 2.~2013. 9. 17.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10. 15.~2013. 10. 15. (1회) △△ /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 2014. 2. 28.~2015. 12. 5. (15회) △△△△ / 요추부-척추협착 - 2015. 8. 3.~2015. 8. 3. (1회) ○○ / 요추부-척추협착 - 2015. 9. 12.~2015. 10. 2. (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1. 4.~2019. 2. 19. (12회) ◇◇◇◇ / 요추부-척추전방전위증,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6. 1. 8.~2016. 1. 8. (1회) ○○ / 요추부-요통 - 2016. 8. 2.~2016. 8. 9. (3회) ◇◇ / 요추부염좌및긴장 - 2016. 12. 27.~2019. 6. 12. (9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8. 2. 27.~2018. 3. 16. (6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8. 4. 23.~2018. 5. 21. (4회) □□ / 요추부-척추협착 - 2018. 8. 27.~2018. 9. 29. (5회) □□ / 요추부-척추협착 - 2018. 12. 27.~2018. 12. 27. (1회) ☆☆☆☆ / 요추부-척추전방전위증 - 2018. 12. 28.~2018. 12. 28. (1회) ♤♤♤♤♤ / 요추부-척추협착 - 2019. 1. 3.~2019. 1. 3. (1회) ♡♡♡♡ / 요추부-척추전방전위증 - 2019. 1. 8.~2019. 2. 2. (4회) ○○○○ / 요추부-요통 - 2019. 2. 8.~2019. 2. 10. (5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19. 12. 10. 경추 3,4,5번의 전후궁절제술, 경추 3,4,5번간의 외측괴 나사못 고정술 및 후외방 경추 유합술 시행함 - 수술 후 근력저하 소견 보여 혈종제거술 및 창상재봉합술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5년 8월~1990년 6월초까지 약 4년 9월 신호수 업무, 1978년 2월~1985. 8. 20. 및 1990. 8. 21.~2001년 1월말까지 족장 업무 수행함 - 2001년 1월 이후는 산재 사고로 요양 및 퇴직함 -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지 20년 정도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낮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1. 7.) 기준 만 67세(신장 167cm/체중 7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78. 2. 1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10. 12. 31.까지 약 33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78. 2. 11.~1985. 8. 20. (약 7년 6개월) 조선해양기술부 / 족장 - 1985. 8. 21.~1990. 6. 4. (약 4년 9개월) 특수선선각생산부 / 신호수 - 1990. 8. 21.~1997. 11. 30. (약 7년 3개월) 특수선선각생산부 / 족장 - 1997. 12. 1.~2010. 12. 31. (약 13년 1개월) 공사지원부 / 족장 ※ 휴직 이력은 - 1989. 10. 16.-1990. 6. 4. 산재 요양 - 2001. 1. 30.~퇴직일(2010. 12. 31.) 산재 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족장 설치/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조선 블록의 취부/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위하여 작업용 발판(족장)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작업 - 6인1조로 작업 - 최대 20㎏정도의 기자재(족장 등)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해체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가) 허리 부위 -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및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발생 - 1일 누적 중량 250㎏ 이상 중량물 취급 및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있음 - 1분 이상 자세 유지 및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나) 목 부위 - 중립 자세,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자세 -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하는 경우 발생 - 1분 이상 자세 유지 및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89. 10. 1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오(5) 족지 근위지골 골절 나) 2001. 1. 2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최초) 요도의 손상(요도 완전 파열), (추가상병) 좌측 골반골 하지 치골 골절, 동맥폐쇄성 발기부전, 우울증에피소드 - 요양기간: 2001. 1. 29.~2013. 10. 31.(입원 220일, 통원 4,439 / 총일수 4,659일) - 장해등급: 11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부 협착증(3/4), 경추부 협착증(5/6), 경추부 협착증(6/7), 경추부 척수병증(C3/4), 인대골화증 횡인대(4/5흉추), 인대골화증 횡인대(10/11흉추), 요추 전방전위증(L4/5), 요추 전방전위증(L5/6), 요추 전방전위증(L6/S1), 요추협착증 L4/5, 요추협착증 L3/4, 요추협착증 L2/3’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주)에서 1978.02.11.에 입사하여 약 18년간 족장 업무, 약 4년 9개월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이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서는 신체부담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001.01.29. 이 사건 재해와 별개의 업무상 사고로 2013.10.31.까지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병 진단 약 20년 전부터 신체부담업무를 벗어나 시간적으로 상당한 경과를 보여 신체부담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병 증상 발현 및 그에 따른 진료 내역, 재해일 당시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경우 신청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연령 등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