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158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4. 3. 27. 입사하여 철구생산부등에서 약 20년간 수동마킹, 절단, 샤링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5월부터 2012.12월까지는 중조립5부에서 플라즈마 절단, 부자재 이송업무, 제작블록 적치 및 배송업무, 2013.1월~2013.9월까지는 조선자재지원부 소속으로 전장재 배송업무를, 2013.10월~2019.9월까지는 선실 물품 배송 및 업체관리 업무, 2019.10월부터는 의장생산부에서 러그 용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37년간 선박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1. 4.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 요양급여를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7년간 근무하였으며, 마킹 절단 작업은 하루 10시간이상씩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이고, 배제부나 조선자재지원부의 업무는 블록 적치, 자재이송 등 수작업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으로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 허리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4)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2.20. ~ 2015.7.29. (52회) 신경뿌리병증,경부/□□
- 2015.10.12. ~ 2015.11.19. (7회)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12.8. ~ 2016.12.23. (5회) 경추간판장애/ ○○○○
- 2017. 11.09. □□□□/기타등통증, 경부
- 2018.8.27. ~ 2018.9.6. (3회) 경추두개증후군/□□□□
- 2018.10.5. ~ 2018.10.12. (3회) 경추통/○○○○○
- 2018.12.10. 경추간판장애 /○○○○
- 2020.5.6. 근육긴장,아래다리/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등을 참조한 바 정형외과적 신청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파열) 인지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경추부 Mri 상 4/5 경추간 신경압박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없음.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절단, 마킹작업 20년, 신호수 8년 7개월, 자재지원 6년 8개월 종사한 경력임. 절단, 신호수 업무에서 쪼그려 앉거나 중량물 취급이 있는 무릎 부담작업이며, 진단이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경추의 경우 최근 10년간 특별히 부담작업이 별로 없고, 진단확인이 안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1.4.)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2cm/체중 67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4. 3. 27.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수동마킹 및 절단, 자재이송, 신호수업무, 러그용접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수행하였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① 1984.3.27.~2004.4.30.(약20년), 구조생산부/철구조물제작 수동마킹, 마킹절단, 적치 ,샤링
② 2004.5.14.~2012.12.31. (약 8년 7개월), 중조립5부/부자재운반 신호수
- 2004.5.14.~2008.2.28./부자재 운반 신호수/ 절단장비 operation 작업
- 2008.3.1.~2009.12.31./ 부자재운반신호수/가공품상하차작업
- 2010.1.1 ~ 2012.12.31./자재운반신호수, 판넬철판 운반 신호수
③ 2013.1.1.. ~ 2019.9.30. (6년 8개월), 조선자재지원부/자재이송 및 배송
④ 2019.10.1 ~2020.1. 4.(약 1년 2개월), 의장생산부/러그생산용접
2) 근무기간내 휴직이력
- 2013.6.26. ~ 2013.11.19.(약 4개월) : 휴직/신병
- 2017.10.24. ~ 2017.11.28./2018.5.10. ~ 2018.5.16./2018.5.17. ~ 2018.5.28./ 2018.6.4. ~ 2018.7.19. : 유급휴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철구조물제작 수동마킹, 마킹절단, 적치, 샤링업무 (1984.3.27.~2004.4.30./약20년),
① 작업내용
- 부서 근무 당시 자동기계가 없어 수동 마킹업무 수행하였으며, 1k절단기, 마르텐절단기를 가공하여 제작팀에 천정크레인으로 이송하며, 강제가 판계되면 직각을 먹줄로 잡고, 드릴 구멍위치를 잡을 때 2인 1조로 먹줄을 가로 세로 그려서 작업을 수행함
- 형판 작업 시 먹칼(대나무로 제작됨) 하나하나 그렸고 종일 쪼그려 작업을 수행하며,
점심 식사 후 절단기(반자동)로 C/T 해놓은 부재를 모든 인원이 한 시간씩 쌓고서 다음공정을 이어 갔으며 샤링기계 작업도 병행하였고, 샤링은 잔재 강재를 다이에 얹어서 손으로 밀고 당겨 칼날을 맞춘 뒤 정확한 치수에 맞게 컷팅하는 작업임.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형판 및 마킹 작업 쪼그린 자세 발생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망치, 대형각자, 먹통, 먹칼, 줄자, 마그네틱(자석), 공구통, 펀치, 페인트
- 15~32KG의 절단된 부재 (수동적치) / 10T ~15T 두께의 잔재 밀고 당겨 샤링하여 부재 만들기
- 쪼그려 앉아 수마킹(형판 뜨기) 45% 정도, 쪼그려 앉아 드릴 구멍 펀칭 18%정도, 절단가공부재 정반위 적치 9%, 강재 컷팅(샤링작업) 28%정도임.
2) 부자재운반, 신호수업무(중조립5부 2004.5.14.~2012.12.31./ 약 8년 7개월)
*근무기간별 세부작업내용
① 2004.05.14. ~ 2008.2.28.(부자재 운반 신호수/절단작업)
- 절단장비 operation 작업으로 절단 장비 운영을 통한 기계 절단 작업으로 스크랩 처리나 개선절단 잘업을 수행하며, 하루 2-4시간 5~20kg의 부자재 운반업무를 주장, 스크랩 절단 후 운반하므로 시간당 9-10회, 또는 수시로 운반하며 20kg 이상 잔자재는 크레인으로 운반함.
② 2008.3.1. ~ 2009.12.31.(부자재운반신호수/가공품상하차작업)
- 가공품상차작업[39% 3.5시간(차량이동2시간, 상차1시간], 상하차하는 업무(25% 2.2시간)시 체인슬링을 러그(연결고리)에 체결 후 크레인으로 이동 운반장비에 적재하는 작업 - 가공품하차작업 상차작업역순(39%, 3.5시간(차량이동2시간, 상차1시), 작업대기 (22%, 2시간) 함,
- 작업시 크레인에 매달린 15-20톤을 파레트를 밀거나 끌면서 적재함으로 이동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발생한다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되며, 일평균 36회*2(상하차작업, 1회작업시 3-4개 체일스링(6kg)체결, 1분작업), 크레인을 매달린 파레트를 밀거나 끌고 가는 작업, 트레일러에서 뛰어내리는 동작 등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③ 2010.1.1. ~ 2012.12.31. (자재운반신호수/ 판넬철판 운반 신호수)
(1) 업무내용
- 통상 작업 공정은 판널철판을 공장내 크레인 와이어에 판넬 샤클에 체결하고 운반 후 운반장비 적재함에 상하차하는 업무(25% 2.2시간), 지게차 파레트 적재 운반시 신호 신호작업(11%, 1시간), 상차협조작업(28% 2.5시간) 작업대기 (37%, 3.3시간)
- 중조립2부 공장내에서 실내 크레인으로 판넬에 설치도 사클에 와이어 체결 후 적재함에 체결 후 운반장비(트래스포터등)에 상하차작업 및 지게차를 이용한 파레트 운반시 신호업무(안전관련)를 주로 하며, 샤클 체결 시 일평균 24회,(1회작업시 3-4개 샤클체크, 개당 작업시간1분) 수행함.
- 신청인은 블록이 공장에서 출하되기전 야드에 있는 족장을 2인1조로 들어서 바닥에 나열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블록을 트레일러 및 나틸장비에 실어나오면 크레인에 걸어(샤클) 중심을 잡은 다음 닷줄을 달아서 바람에 회전하지 않도록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상차 시에도 같은 작업으로 차량에 벗어나지 않도록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두손으로 족장을 매일 적치 작업 (34.5 KG 가공 철판)을 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작업
- 블록 상하차 시 차량에 올라 블록을 올바르게 유도하고(유도줄 당기고 밀고) 차량에 내려올 때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며, 닷줄을 당길 때에는 어깨와 손가락에 힘이 발생함.
(3)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나무족장, 대현반목, 닷줄, 샤클, 와이어 및 클램프
- 회전하는 블록 잡기(닷줄), 5톤클램프, 대형샤클 및 40파이 와이어(8m)
- 족장 및 반목관리 22% - 블록적치 (크레인 하차) 33% - 블록 배송(크레인 상차) 33% - 블록선별 22% (2010.1.1. ~ 2012.12.31. 판넬철판 운반 신호수 기준)
3) 자재이송 및 배송업무(2013.1.1. ~ 2019.9.30. 6년 8개월),
① 작업내용
- 각 호선 스케쥴에 맞추어 제품제작업체에 담당자와 입고날짜를 정한 뒤 입고 1일전 입고된 자재 적치를 원활히 하기위해 적치장소를 확보하고 여러 자재가 적치되지 않도록 관하는 작업임.
- 외부에서 자재가 들어오면 장비를 불러 하차 적치하며 적치된 자재마다 테크를 부착하고, 창고에 입고된 외자는 마이티를 이용 배송하며 미리 정해진 장소에 지게차(장비)를 불러 적치하고 테그함.
- 수많은 자재들이(여타자재) 입고됨으로 인하여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기는 작업을 병행하며, 손으로 들어야 하는 작은 자재는 직접 들어 적치작업을 수행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주로 선자세로, 고박 시 상지거상 동작 발생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사용공구 : 결박용 깔깔이, 신호봉, 카크레인, 차량안전 보호대 등
- 취급 제품 : 메트슬라이스머신, 냉동파이프, 시트, 거주용히터, 세탁기, 건조기
- 작업 빈도 : 업체입고관리(납기관리) 20%, 사전 적치장 확보작업 10%, 입고 시 장비운용 및 적치 35%, 창고자재(외자)배송작업 35%임
4) 러그생산용접업무(2019.10.1. ~ 2020.1. 4.약 1년 2개월)
①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절단 가공되어 배송된 파레트에 담긴 LUG용 모제를 수레에 실어서 개인 작업장으로 이송 한 뒤 슬래그를 제거하고 셋팅 지그에 고정한 뒤 용접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작업
- 주로 개인 작업용 의자에 앉아 용접을 수행하며, 페인트 칠, 그라인딩 시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함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작업준비 15% - 용접작업 65% - 제작제품 적치 15% - 청소작업 5%
- 용접기, 용접슬레그 제거 망치, 그라인더, 용접마스크
- 주 작업품 러그 16(10~11kg, 일일 16~22개) / t-러그(100kg ? 근무기간 중 10개) / ls러그(20~25kg, 일일 3~5개 간헐적으로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1983.3월 해양철구생산부로 입사하여 2004년 5월 조립5부로 조직변경되었고, 이후 여러 개 부서를 옮겼으며, 2019년 10월 당부서로 전입하여 단순 용접업무를 하였고, 이전 부서 작업 강도에 비대 당부 작업강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① 재해일자 : 2013.6.20. 업무상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 :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② 재해일자 2017.2.6. 업무상사고
- 불승인 상병 : 좌측 제5중족골 간부 분쇄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되며,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7년간 근무하면서 수동절단 및 마킹업무 약 20년, 신호수 업무 약 8년 7개월, 자재이송 및 배송 업무 약 6년 8개월, 재해일 이전 최근 1년 2개월간은 러그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업무내용상 수동 절단 및 마킹 작업등 작업과정에서 주로 쪼그려 앉아 수행하며, 부자재 운반과 신호수 작업의 경우 트레일러에서 뛰어 내리는 동작이 수시로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작업등의 무릎 부위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이 최근 10년간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될 정도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지 않으며, 상병상태도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