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관절안 유리체/우측 내측상과염(주관절)/우측 주관절부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59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관절안 유리체, 우측 내측상과염(주관절), 우측 주관절부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5. 2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트림 및 샤시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장기간 주관절 부담 업무 수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부터 트림 및 샤시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3.27.~2020.12.03. ○○○○ M2553 관절통, 아래팔(4회) - 2019.04.01.~2019.05.27. ○○○○○ M6262 근육긴장, 위팔(3회) - 2020.11.17.~2020.11.19. ○○○○ M7962 사지의통증, 위팔(3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도수 검사와 일반 X-선 검사 및 타원에서 검사한 MRI촬영과 근전도 검사 상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우측 팔꿈치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신청상병 인지됩니다. 직업력 검토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회사에서 트림조립을 10년 9개월, 샤시조립(차량하부작업)을 현재까지 22년 정도 수행함. 공구를 사용하고 힘을 가하며, 반복 작업을 하므로, 팔꿈치 부담 작업이 많은 편이며 근무 년 수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66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트림 및 샤시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6.05.21. - 1998.09.09. (12년 3개월) 의장3부 / 트림조립 - 1998.09.10. - 1999.08.15. (11개월) 소형버스2부 / 샤시조립 - 1999.08.16. - 2007.12.20. (8년4개월) ○○○ / 샤시조립 - 2007.12.21. - 2021.01.12. (13년) 의장51부 / 샤시조립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유조인트작업 (2009.09.22. - 2015.01.11.(5년 3개월)) 가) 작업내용 - 유조인트(핸들을 조작하는 연결장치)를 엔진룸으로 가지고와서 샤프트에 장착 후 토크 확인 작업으로, 엔진과 차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장착해야 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팔을 머리 위쪽으로 들어서 작업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100% - 실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 일일 생산 207대, 시간당 26.7대 1대당 134.8초 / 실 작업시간 60~70초 / 대기 시간 74.8~64.8초 - 취급중량물 : 토크렌치 (3kg), 전동공구 (2kg) 2) 익스매니 장착과 센터 터털바 작업 (2015.01.12. - 2016.08.31.(1년7개월)) 가) 작업내용 - 익스매니 장착작업은 머플러와 엔진을 고정해주는 작업으로 손으로 가조립 후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완전 조립을 하고, 마지막으로 토크값을 확인하기 위해 4~5 kgf.m 힘의 토크렌치를 사용함. - 센타터널바 작업은 센타터널바를 차체에 장착하는 작업으로 볼트 8개를 장착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오른손에 전동공구를 들고 팔을 머리 위쪽으로 들어서 작업 다) 실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 일일 생산 207대 - 시간당 26.7대 1대당 134.8초 / 실 작업시간 60~70초 / 대기 시간 74.8~64.8초 - 취급중량물 : 토크렌치 (3kg), 전동공구 (2kg) 3) 엔진 마운팅 볼트 토크작업 (2016.09.01. ~ 2020.12.31. (4년 4개월)) * 2018.10.01.부터 로봇자동화 장치가 투입되면서 주작업은 자동, 수정 시에만 수동으로 토크작업 가) 작업내용 - 거치되어 있는 토크장비를 당겨서 6번 정도 토크 장비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토크 작업을 수행하여 토크 값이 21kgf.m의 힘의 토크 확인 후 거치 나)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토크장비의 아래쪽을 오른손으로 잡고 위쪽을 왼손으로 잡고 올렸다 내렸다 6회 반복 다) 실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 일일 생산 207대, 시간당 26.7대 1대당 134.8초 / 실 작업시간 60~70초 / 대기 시간 74.8~64.8초 - 취급중량물 : 토크장비 (3kg) 4) 연료탱크 밴드 고정 (2018.10.01. ~ 2020.12.31. (2년 3개월)) * 2018.10.01.부터 엔진 마운팅 볼트 토크작업이 자동화 되면서 연료탱크 밴드 고정작업과 동시에 작업 가) 작업내용 - 연료탱크밴드에 스트터볼트를 끼우고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차체에 손을 들어 올려 너트를 가조립한 후 설치되어있는 토크장비를 잡아 당겨 너트를 토크값 5kgf.m힘의 무게로 체결 나)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양 팔을 머리 위로 뻗어 한 손으로 밴드를 받쳐 들고 다른 손으로 너트를 가조립 다) 실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 일일 생산 207대, 시간당 26.7대 1대당 134.8초 / 실 작업시간 60~70초 / 대기 시간 74.8~64.8초 - 취급중량물 : 연료탱크밴드, 스터드볼트, 너트, 토크장비(3kg) 5) 액슬 스테이 장착 (2021.01.01. ~ 현재) 가) 작업내용 - 토크장비를 들고 스터드 볼트에 너트를 끼우는 작업을 4번, 볼트 작업을 2번 반복함. 액슬 스테이 장착 후 토크값 5kgf.m 힘의 토크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왼손에 토크장비를 들고 오른손을 어깨위로 들어서 너트를 토크장비에 끼우고 양손으로 토크장비를 잡아서 작업 다) 실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 일일 생산 207대, 시간당 26.7대 1대당 134.8초 / 실 작업시간 60~70초 / 대기 시간 74.8~64.8초 - 취급중량물 : 토크 너트 런너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음.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2) 사업장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사업주는 저의 직업성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1986년 입사해서 지금까지 저는 근로자로서 책무를 성실히 해왔습니다. - 점차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의 편의가 좋아져왔다고 하나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 그리고 기계를 이용하여 여전히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기계가 좋아지고 견고해진만큼 무게가 무거운 경우도 많고 자동시스템이 장착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손이 닿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동이 커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 사람이 직접 조립을 하던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쌓인 피로도와 작업 시 장비사용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일정한 반동에 의한 충격이 제 직업성 질병을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관절안 유리체, 우측 내측상과염(주관절), 우측 주관절부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34년 이상 트림 및 샤시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기간, 작업형태(차량하부 조립작업), 작업 자세(밀고 당기기, 회내전 시 강한 힘 작용) 및 작업 내용(반복성, 공구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므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