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상과염 우측/내측 상과염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61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팔 전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양팔꿈치 외상과 내상과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2.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팔 전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요양 신청한 ○○○(84.4.16.)의 신청상병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에 대한 소견은 외상과 내상과에 압통이 있었으며, resisted wrist extension test 양성, resisted 3rd finger flexion test 양성을 보였습니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꽉 쥐기 힘듦을 호소하였으며 증상 호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주치의 소견조회 내용 등을 참조하면 상기병명 인지됨. 업무관련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상병진단일까지 약 6개월정도 케이블 소재 투입, 케이블 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시 힘을 주어 양측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팔꿈치 부위의 내/외회전 동작을 빈번하게 취하며, 간헐적인 진동 또는 충격 노출 등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요인 확인됩니다. 따라서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5.) 기준 만 36세(신장 187cm/체중 11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2.2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개월간 압출공정에서 케이블 소재 투입 및 케이블 생산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07.04.02.-07.12.31.(8개월29일) ㈜○○○, 건축자재 내장제 제조, 생산관리주임
- 08.01.01.-08.02.15.(1개월14일) ㈜○○○, 건축자재 내장제 제조, 생산관리주임
- 09.02.02.-09.03.24.(1개월22일) 주식회사○○○, 보안업체
- 10.04.12.-10.10.01.(5개월19일) ㈜□□□□□, 엘이디칩제조업체, 품질검수
- 10.10.25.-11.5.18.(6개월23일) ㈜△△△○, 엘이디칩제조업체, 품질검수
- 11.6.1.-12.2.13.(8개월12일) ㈜△△△
□□, 엘이디칩제조업체, 기술팀연구소주임
- 15.2.23.-19.12.21.(4년9개월28일) 주식회사 ◇◇◇◇◇, 항공기 기체 제작, 사무직(출하 성적서 관리)
※ 신청인 진술상 이전 업체는 거의 사무직이어서 팔에 무리가 되거나 하는 작업은 없었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압출공정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케이블에 피복 입히는 작업, 3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짐. 라인장이 기계 가동조작, 그 외 2인 중 1인이 원료투입, 나머지 1인이 완제품 감는 업무 수행.
가) 20.2월중순~20.7월(약6개월) + 그 이후 기간 중 약 15일 정도
- 원소재 투입업무 : 배합기(hopper)에 제품에 따라 원료를 2~3개의 원료를 포대, 바가지를 이용하여 투입함.
- A원료 투입 : A원료 무게가 23.75kg이고 12시간 기준 80~100포 정도 배합기(hopper)에 투입
- C원료 투입 : 한 바가지에 2kg정도이고 바가지로 퍼서 배합기(hopper)에 투입함. 하루 사용한 C원료의 무게 800kg정도로 400번 정도 바가지질을 함.
- 해당작업에서 팔에 부담작업 : A원료를 배합기(hopper)에 투입하기 위해 원료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1kg 무게의 방망이를 이용하여 한 포대에 4~5회 타격함. 원료를 들어올리고, 반복적인 바가지 작업
나) 20.8월~21.2월 (약6개월)
- 완제품 감는 작업 : 완제품이 나오면 압출기계 앞에서 피복이 입혀진 케이블을 드럼에 감는 업무를 수행함.
- 해당작업에서 팔에 부담작업 : 빈드럼에 케이블을 감을 때 두꺼운 케이블은 반듯하게 감아야해서 모양 감아줄 때 손으로 쳐서 모퉁이 부분을 맞춤. 이때 쇠로 된 드럼을 손으로 치게 되면 진동이 발생하여 팔에 통증이 발생.
다) 기타 작업내용
- 드럼분해작업 : 빈드럼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분해하는 작업.
- 작업내용 : 볼트 체결된 것을 풀고 홈을 빼내기 위해서 쇠망치를 사용하기도 함. 분해한 것을 손으로 들어서 파렛트에 적재
- 작업변동내용 : 작년 8월까지는 거의 쇠드럼이 들어왔고 이후에는 나무드럼, 통드럼(분리안하는 드럼임)이 들어옴.
- 작업기간 : 20.2월~20.7월
- 작업빈도 : 하루 10회 정도, 1회 15분, 보통 2인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2021년2월25일 퇴사하였으며 재직 당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
- 20.3월~20.7월말까지 신청인이 투입공정에만 종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내용 : 맞음. 신규 입직한 직원의 현장 작업안전과 조속한 업무 적응을 위하여 입직한 초기 6개월동안은 업무변동을 꾀하지 않음.
- 신청인의 신청상병 발병원인 : 도구(예 바가지등)를 사용하여 포대에 담겨있는 PVC&PE원소재를 HOPPER에 투입하여야 하나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여 포대를 그대로 HOPPER에 부어 넣은 점.
- 원료의 각 무게 : PVC & PE포대 10~20kg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과거 교통사실 여부 : 2회(2015.11월, 2017년) : 경미한 사고로 2주정도 진단되었다고 진술함.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낚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압출공정에서 케이블 소재 투입 및 생산업무 수행한 분으로 원료 투입 작업 중 손목의 반복적인 움직임, 과도한 힘의 사용으로 팔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청 상병은 단기간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