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162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0. 12. 26. ~ 2021. 1. 10. 기간 동안 (사업명 생략)를 위하여 러시아로 해외파견되어 업무 수행 후 2021. 1. 8. 귀국하여 2021. 1. 9. ○○에서 실시한 코로나바이러스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고 2021. 1. 20. 격리해제 퇴소 후 2021. 2.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외파견 기간 동안 감염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가)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확진일 : 2021.01.10. - 검사일 : 2021.01.09. - 검사기관 : ○○ - 격리종류 : 시설 - 격리장소 : ♧♧생활치료센터 - 의료기관 종사자 : 해당없음 나)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유무 : 없음 - 증상발현일 : 미기재 - 기저질환 : 없음 - 치료상태 : 일반치료 - 흡연여부 : 비흡연 - 검사경위 : 해외방문력 다) 추정 감염경로 - 해외방문 : 러시아 - 집단발병 관련 : 무 라) 사례분류결과 : 해외유입관련 ※ 2020.12.23. 출국 전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 2)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 입소일: 2021.01.10. - 퇴소일: 2021.01.20. - 시설(기관)명: ♧♧ 생활치료센터 - 발행일: 2021.02.03. - 발행기관: ○○ 3) 의학적 소견 가)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검사결과지상 신청 상병 확인됨 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상 해외체류(러시아) 기간 동안 상기 바이러스 감염 추정으로 업무관련성 있음(해외 출국 전 음성, 입국 후 검사 양성, 업무관련 외 특이소견 없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0.) 기준 만 34세(신장 177cm, 체중 72kg) 남성으로, 2015. 1. 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제어반 설치 및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해외파견자 보험가입내역 및 근무내용 - 해외사업장명: ○○ - 공사명: (사업명 생략)건 - 국가명: 러시아 - 파견기간: 2020.12.26.~2021.01.10. - 생산품명: 배전반 및 제어장치 - 근무시간: 08:30~17:30 - 근무내용: 제어반 설치 및 시운전 2) 신청인의 근무현황 - (2020.12.25.) 국내+특근 / (이하 주소 생략) 출발 - (2020.12.26.) 해외+특근 / (이하 주소 생략) 출발 - (2020.12.27.~2021.01.06.) 해외+특근 / (사업명 생략) - (2021.01.07.) 해외/ 한국 출발 - (2021.01.08.) 해외/한국 도착 - (2021.01.09.~2021.01.31.) 격리 3) 출입국 정보 - 출국: 2020.12.26. - 입국: 2021.01.08. 나. 감염경로 등 1)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 [이전 검사이력] 2020.09.01.(○○○○): 음성 - [러시아 출국전] 2020.12.23.(○○○○): 음성 - [한국 귀국 후] 2021.01.10.(○○(코로나질본-(이하 주소 생략))해외): 양성 2) 신청인이 추정하는 감염경로: 러시아 현지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러시아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것이라 추정 3)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 유무: 없음 4)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시 까지 과정 - 2020.12.23.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음성) - 2020.12.24. 자택에서 지인 2명과 식사 - 2020.12.25. (이하 주소 생략) 이동 - 2020.12.26. (이하 주소 생략) 출국 - 2021.01.08. 한국 입국하여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동, 전용택시 이용하여 자택으로 이동 - 2021.01.09. 자택 도착, ○○ 보건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양성 판정 - 2021.01.10. ♧♧ 생활치료센터 이동 후 격리 5)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및 자가격리 사실: 없음 6) 업무외 사유로 다른 지역 이동, 개인적 여행, 비행기 좌석과 관련한 확진자 접촉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20. 12. 26. ~ 2021. 1. 10. 기간 동안 러시아로 해외파견되어 업무 수행 후 2021. 1. 8. 귀국하여 2021. 1. 9. ○○에서 실시한 코로나바이러스 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에서 추정 감염경로가 해외방문(러시아)으로 확인되고, 이외 출장과정, 출국 및 귀국 과정 등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과정(러시아 출장)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