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63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2. 7. 이후 ○○○○○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해오던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21. 1. 2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1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 미화 업무 약 8년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7. 12.∼2016. 9. 27. 척추협착,요추부 / ○ (통원 8일)
- 2016. 10. 4.∼2016. 11. 22. 척추협착,요추부 / ○○○ (통원 4일)
- 2020. 3. 13.∼2020. 6. 11. 척추협착,요추부 / ○○○ (통원 6일)
- 2020. 4. 20.∼2020. 6. 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 (통원 11일)
- 2020. 8. 4.∼2020. 12. 2. 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조직협착,요추부위, 척추협착,요천부 / ○○○○시의료원 (통원 4일)
- 2021. 1. 27.∼2021. 1. 29. 척추협착,요추부 / ○○○ (통원 2일)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29. ○○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BP both sciatica
- P.I. : 상기 환자 10년 전부터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진단 하 Inj. 시행하여 증상 조절하시던 분으로 1개월 전부터 증상 악화되어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 발생해 LMC 방문하여 CT 촬영한 후 po medication 시작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본원 외래 방문.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통증 부위에 부종이나 열감, 압통 등은 없으나 하지 직거상 검사 상 양측에 15°에서 양성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총 10년정도 아파트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상병 부위 과거병력 확인되고, 업무 중 특히 신주 닦는 업무 시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등 요추 부담업무 있으나 전체업무시간 중 요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의 연령, 과거병력, 신체부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은 신청인의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72세 여성(151㎝, 58㎏, 오른손잡이)으로 2010년 4월부터 약 10년 5개월간 아파트 미화 업무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 2009. 6. 1.∼2009. 12. 1. ○○(희망근로사업) / 업무 보조 (약 6개월)
- 2010. 4. 2.∼2011. 3. 1. ㈜○○ / 병원 미화 (약 9개월)
- 2011. 3. 1.∼2013. 5. 11. ○○○○○ / 아파트 미화 (약 2년 3개월)
- 2013. 9. 25.∼2013. 12. 7. ○○○○○ 주식회사 / 아파트 미화 (약 3개월)
- 2013. 12. 7.∼2014. 3. 7. ㈜□□ / 아파트 미화 (약 3개월)
- 2014. 3. 13.∼2014. 5. 8. ㈜△△△ / 아파트 미화 (약 2개월)
- 2014. 5. 12.∼2015. 1. 1. ㈜○○ / 아파트 미화 (약 7개월)
- 2015. 1. 1.∼2018. 1. 1. ○○(주) / 아파트 미화 (약 3년)
- 2018. 1. 1.∼진단일 ㈜○○ / 아파트 미화 (약 3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 4동, 100세대 라인 1개(25층)를 담당하여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현관, 먼지거미줄 제거, 화단, 창문, 창틑 청소 등의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업무 일정은 엘리베이터 내부 청소(09:00∼10:30), 각층마다 방빗자루로 쓰는 작업(10:30∼12:00), 계단 청소 등 아파트 내부 청소작업(13:00∼14:40)을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부담업무라고 주장하는 신주 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물걸레, 마른걸레, 나무솔 등을 이용하여 계단 모서리 부분의 신주(청동부분)를 닦는 작업
2) 작업횟수: 격일
3) 작업시간: 3시간
4) 사용공구: 물걸레, 마른걸레, 나무솔
5) 작업자세: 발을 뻗고 한 계단이나, 두 계단 밑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신주를 닦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 전화로 자고 일어나니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간다며 병가 요청을 하였고, 일하는 도중 다쳤다는 말을 들은 젓이 없고, 사직 전까지도 업무 중 부상당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
2) 산재요양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신청인 평소 운동활동으로 등산과 배드민턴을 한다는 진술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업무를 약 10년 정도 수행한 자로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현관 등에 전체적인 미화작업을 하였고, 신주 닦는 작업 등에서 허리 굴신이나 비튼 자세 등 일부 신체 부담 사실이 있으나, 전체적인 업무시간에서 차지하는 허리 부위 신체부담 업무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