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64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2018년까지 ○○에서 취부 및 크레인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고 퇴사 후 2019. 1. 2. ○○에 입사하여 크레인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및 ○○ ○○에서 36년간 근무하면서 취부업무를 28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8년간 수행하고 ○○에 입사하여 1년 7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운반, 샤클 체결 등의 업무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2.5월~ 2006.4월까지 23년 10개월간 취부업무, 2006.4월~2018.10월까지 골리앗크레인 신호수 업무, 그 이후 2020.7월까지 지주 신호수 업무 수행함. 상기 작업들은 대부분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8.)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1cm/체중 70㎏/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9. 1. 1. 입사하여 2020. 7. 17.까지 약 1년 6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및 지주 파이프 설치, 해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 수행한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다. - 1982. 5. 17.~2006. 4. 12.(23년10개월) ○○(주) 건조1부, 선체탑재/취부 - 2006. 4. 13.~2016. 6. 30.(10년2개월) ○○(주) 건조1부, 골리앗크레인신호수 - 2016. 10. 14.~2018. 10. 13.(2년) ○○ ○○주식회사 외업설비운영부, 골리앗크레인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업무 및 지주파이프 설치 및 해체업무, 선박 취부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주파이프 설치 및 해체 작업 (2019. 1. 2.~2020. 7. 17. , 1년6개월) 가) 작업내용 - 구조물을 지탱하는 타워나 지주 설치, 권상 작업시 장애물이 있을 경우 절단, 해체, 용접작업 -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타워에 지주파이프를 이동시키면 타워 상부로 올라가서 타워에 파이프를 볼트로 연결하여 고정시킵니다. 지주파이프 해체는 고소차에 탑승하여 해체 위치로 이동, 가스절단기로 파이프와 선체가 조립된 부분을 절단 후 볼트를 풀어 해체하고 지주파이프는 크레인과 스키로더에 밧줄을 파이프에 매달아 끌어서 지정된 적재장소로 운반합니다. - 스크루잭 보수를 위해 양 손으로 몸통을 잡고 회전시켜 보수 정비 - 지주파이프 절단 전 고소차에 탑승하여 윈치를 파이프에 설치 - 파이프 높이 조정을 위해 하부에 받쳐주는 반목(10~20kg)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 - 호선 진수시 도크에 사용한 각종 타워, 지주, 반복, 박스류를 지주반에서 정리 및 운반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팔을 위로 뻗은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샤클, 와이어, 고임목, 용접기, 함마, 절단기 2) 골리앗크레인신호수 작업 (2006.04.13. ~ 2018.10.14. (12년6개월)) 가) 작업내용 - 탑재 작업시 지상에서 탑재물품 종류를 확인하고, 운반 장소에 따라 작업 내용 지시 및 안전로프, 안정장비 설치 후 무전기를 사용하여 선상 신호수에게 무전 보고, 선상신호수는 탑재 위치를 확인하여 운전원에게 무전을 하여 의장품이 정위치에 탑재되도록 하며, 탑재 시 주변 부재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밀거나 당기고 고임목을 옯기는 작업 - 와이어로프를 양 손으로 들어서 크레이 고리에 끼운 후 샤클(10~60kg)을 사용하여 체결하고 상부로 구조물 운반 후 하강하여 샤클 및 와이어 해체작업 - 구조물을 지탱하는 타워나 지주 설치, 권상 작업 시 장애물이 있을 경우 절단, 해체, 용접작업 - 지주파이프 설치, 해체 작업: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타워에 지주파이프를 이동시키면 타워 상부로 올라가서 타워에 파이프를 로프로 고정, 파이프를 설치할 블록을 타워 상부에 위치하면 블록과 파이프를 볼트로 연결하여 고정시킵니다. 지주파이프 해체는 고소차에 탑승하여 해체 위치로 이동, 가스절단기로 파이프와 선체가 조립된 부분을 절단 후 볼트를 풀어 해체하고 지주파이프는 크레인과 스키로더에 밧줄을 파이프에 매달아 끌어서 지정된 적재장소로 운반합니다.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팔을 위로 뻗은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샤클, 와이어, 고임목, 용접기, 함마, 절단기 3) 취부작업 (1982.05.17. ~ 2006.04.12. (23년 10개월)) 가) 작업내용 - 블록과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취부하는 작업으로 정도(수평 및 수직)가 안 맞을 경우 용접부위를 절단기로 불어내고 우마에 피스를 대고 쇄기를 함마로 박거나, 쟈키나 깔깔이, 레버풀러 등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고정시키고 그래도 앉 맞을 경우 함마로 두드리면서 정도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 정도가 맞으면 태그용접까지 실시하고 후에 전문용접사가 용접 후 용접부위에 그라인더로 용접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 작업공구로 쟈키, 체인블록, 레버풀러, 절단기, 우마, 깔깔이, 망치, 7인치그라인더, 지그, 피스, 클램프 등의 공구를 사용합니다. (1) 가용접 : 론지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로 고정하고, 지그의 파워를 작동하여 정렬하고 가용접을 실시 (2) 철판고정 : 레버풀러, 체인블록으로 철판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파워작키를 위아래로 당겨주는 작업 (3) 망치작업 : 지그와 피스를 이용하여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로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위치를 잡아주며, 벽이나 바닥에 부착된 피스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 (4) 그라인더 작업 : 용접 후 해당 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양 팔로 그라인더를 잡고 회전하며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누운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레버풀러(8kg), 체인블록(8kg), 절단기(20kg), 에어호스(10kg), CO2용접피더기(12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케이블(50m), 7인치그라인더(2kg), 유압쟈키(5kg), 함마(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2002. 12. 18.(업무상 질병) - 최초 승인 상병 : 양측 주부 외상과염, 양측 견관절부 극상근 건초염, 양측견관절부 근막통증후군 - 추가 승인상병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좌측 견봉쇄골간 관절염 - 요양기간 : 2002. 12. 18.~2004. 3. 3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조선소 및 협력업체에서 약 24년간 취부 업무 수행 후 12년간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작업, 이후 약 1년 6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및 지주 파이프 설치 해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와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