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공협착증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65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요추추간공협착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5. 20. ○○(주) ○○에 입사하여 조립라인에서 Co2 용접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젖힌 상태로 일 평균 10시간씩 17년간 수행하였으며, 이후 TIG 용접으로 직종 전환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위를 보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7년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7. 1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서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특성 상 쪼그려 앉거나 위보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며, 각종 판넬(50~70kg)을 수작업으로 운반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7. 4. - 오래 전 용접 업무하며 C.C 있다가 2019년 8월 중 증상 심해져 본원 adm - LBP, Lt. 엉치부터 발끝까지 저림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1. 28. (1회) ○○○○○ : 아래허리긴장(요추부) - 2020. 6. 27. (1회) □□ : 척추전방전위증(요천부) - 2020. 7. 6. (1회) ○○○○○ : 요통(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약 2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재직 중인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및 장시간 구부린 자세 등 불편한 자세에서 고정 작업이 많다는 환자의 직업력과 임상적 진단 상 허리 충격과 반복적 자극에 의해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7. 4.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3년 10개월간 Co2 용접, TIG 용접 등을 수행함 - 피더기 등의 중량물 취급과 허리 숙임, 비틀림 자세 등으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4.) 기준 만 52세(신장 168cm, 체중 66kg)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6. 5. 20. 입사하여 약 24년 2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5. 20.~2013. 4. 18. (약 16년 11개월) Co2 용접 - 2013. 4. 19.~2020. 3. 1. (약 6년 11개월) TIG 용접 - 2020. 3. 2.~2020. 7. 4. (약 4개월) L/D COVER 작업, S/O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Co2 용접(1996. 5. 20.~2013. 4. 18.) 가) 작업내용 - Co2 용접 및 소부재 용접 작업(LUG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자세(1일 약 6시간정도였다고 재해자 진술), 위보기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좁고 협소한 곳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등 발생함 - 허리를 앞으로 0도~45도 굽히는 자세 약 30~40%, 45도 이상 굽히는 자세 약 30~40%, 중립 자세 약 10~20%이며,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발생함 - 허리의 좌우 비틀림 및 좌우 꺾임이 발생하고, 정적자세 및 반복동작 발생함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 동시 작용,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다) 취급 도구 -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등 2) TIG 용접(2013. 4. 19.~2020. 3. 1.) 가) 작업내용 -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 - 전체 작업 중 협소한 공간이 약 70% 비중임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 90도 이상 허리를 숙인 자세, 쪼그려 앉아 위보기 자세, 몸을 뒤튼 자세 - 허리를 앞으로 0도~45도 굽히는 자세 약 25~30%, 45도 이상 굽히는 자세 약 30~35%이며, 허리를 뒤로 0~30도 뒤로 젖히는 자세 약 20%, 중립 자세 약 10~20% 비중으로 발생함 - 허리의 좌우 비틀림 및 좌우 꺾임이 발생하고, 정적자세 및 반복동작 발생함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 동시 작용,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했음. 다) 취급 도구 -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등 3) TBP 설치(2020. 3. 2.~진단일) 가) 작업내용 ① L/D COVER 작업 - L/D COVER의 하부에 IP판넬 보온재를 본딩 및 bolting 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나 장비에 IP 판넬을 인력으로 올려야 하는 작업이 있으며, 판넬 작업 후 단차가 맞지 않는 부나 본드로 오염된 부에 샌딩 작업도 포함됨 ② SIDE OPENING 작업 - 화물창의 대부분 작업이 끝난 후 열려있는 2단 통로를 닫은 후 실행하는 보온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위보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허리를 앞으로 0도~45도 굽히는 자세 약 20~30%,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약 10~30% 비중으로 발생함 - 허리의 좌우 비틀림 및 좌우 꺾임이 발생하고, 정적자세 및 반복동작 발생함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다) 취급 도구 - 매니 플레이트(권상용 장비), 임팩트, 오비탈 샌딩기, 이동용 작업대 3단 스텝, 판넬 권상용 지그, STUD 용접기, IP판넬, TBP판넬, 셋팅바, FSB 핫패드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배관용접을 실시하기 위해 전 자세로 용접을 실시하므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됨 - 해양 공사 특성 상 모듈 내 족장 위 배관 용접을 주로 실시하므로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부담이 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추간공부 - 재해 일자 : 2020. 7. 4. - 승인 구분 : 불승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추간공협착증 L5/S1’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