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요추3-4번간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66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요추3-4번간 척추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7.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7개월간 식자재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2.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3년간 식자재 납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다보니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21. (84회) ○ 등 / 요통, 요추부 등 2) 의무기록 2021. 2. 13. ○○○○ 응급실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노동 하시는 환자분으로 일 심하게 한 후 back pain 심해져서 내원함 # 입원 희망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수상 후 2021.2.13. 본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 중 지속적인 요통 계속되어 2021.2.21. 입원함. 시행한 MRI상 상기 병명 진단하여 침상안정 가료하여 주사 및 약물요법 시행 후 2021.2.26.퇴원함. 이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환자로 향후 상당기간 통통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와 운동력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 시행하여 경과관찰 요하며 증상 악화보일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와 CT 등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3년 정도 밀가루, 설탕 등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거 요추부 상병으로 산재승인 병력이 있으며, 업무 중 중량물(20~25kg)을 빈번하게 취급하였고, 반복적으로 요추의 굴곡, 비틀림 동작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척추협착증의 경우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호발하는 질환하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3.) 기준 만 59세(신장 173cm, 체중 7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08. 7.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7개월간 식자재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7. 9. 26.~1998. 1. 9. (약 4개월) ㈜○○ / 택시운전 - 2002. 11. 19.~2003. 1. 31. (약 2개월) ) ㈜○○ / 택시운전 - 2003. 2. 1.~2004. 7. 1. (약 1년 5개월) ○○○ / 식자재 납품 - 2008. 7. 1.~2021. 2. 13. (약 12년 7개월) ㈜○○○ / 식자재 납품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물품배송 -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의 물품을 차량에 적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함. - 작업비중 : 운전 약 50%, 물품배송(납품 및 입출고) 약 20%, 기타(휴식, 재고파악, 정리 등) 약 30% -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서 물품을 드는 자세, 어깨에 메는 자세, 옆으로 물품을 옮기는 자세 등 - 작업량 : 약 150포(15~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두피열상 (승인) - 재해일자 : 2009. 5. 29. - 요양기간 : 2009. 5. 29. ~ 2009. 6. 11. 나)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승인), 요추제4-5번 추간판탈출증, 허리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 (불승인) - 재해일자 : 2010. 6. 29. - 요양기간 : 2010. 6. 29. ~ 2011. 3. 9. - 장해등급 : 11급 11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14년간 식자재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중량물 취급이 많고 요추의 굴곡, 비틀림 등의 부담자세도 발생하여 요추 부위 업무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3-4번간 척추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은 인지되나 협착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요추3-4번간 척추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