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68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3. 4.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수정 업무 및 의장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 ○○○○에 내원하여 2020. 5. 8.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6.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및 협력체에서 의장조립 및 수정작업을 약 17년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무리를 주는 자세와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5.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16.~2012.10.30.(9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2.11.3.~2013.2.21.(6회), ○○, 좌골신경통을동한반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6.3.10.~2016.4.26.(9회), ○○, 좌골신경통을동한반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5.8.~2020.5.13.(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5.14.(1회), 학교법인○○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요추부 통증 호소하여 타 병원(□□, 사내보건센터)에서 1차적 가료 후 증상호전 없어 정확한 병변 확인 위해 본원 신경외과 내원하였으며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요추 부위 심한 통증 및 거동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통증완화 위해 2020. 5. 22.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으며 입원 하 경과 관찰 통증조절 중임. 현재 통증조절 및 경과관찰 중이며 추후 증상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산병인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의 뚜렷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의장 수정 및 조립업무를 2003년 11월부터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항공기 부품조립업무를 3년간 수행함. 자동자 의장 수정 및 조립업무는 부분적으로 요추 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요추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5. 8.) 기준 만 46세(신장 169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3. 3. 4.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였고, 약 16년 6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 및 의장 수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5. 21. ~ 1999. 10. 1. ○○○○(주) / 항공기부품조립(지그제작) - 1999. 10. 1. ~ 2001. 8. 1. ○○○○○(주)○○ / 항공기부품조립(지그제작) - 2003. 11. 5. ~ 2003. 12. 4. ㈜○○○○ / 자동차 부품조립 - 2003. 12. 4. ~ 2004. 1. 31. ㈜□□(○○ 협력사) - 2004. 2. 1. ~ 2005. 1. 1. ○○(○○ 협력사) / 의장3부 글라스 작업 - 2005. 1. 1. ~ 2009. 7. 1. □□(○○ 협력사) / 의장3부 글라스 작업 - 2009. 7. 1. ~ 2013. 3. 1. △△(○○ 협력사) / 썬루프 장착작업 ※ 현 소속 사업장 이력 - 2013. 3. 4. ~ 2013. 8. 8. (의장 1부) 샤시조립 - 2013. 8. 9. ~ 2016. 6. 14. (의장 1부) 엔진서브조립 * 휴직 2014. 1. 14. ~ 2014. 7. 14. - 2016. 6. 15. ~ 2018. 12. 31. (의장 3부) 썬루프 라인조립 - 2019. 1. 1. ~ 재해일 (의장 1부) 의장불량 수정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의장단독수정작업(2019. 1. 1. ~ 재해일) : 글라스 수정 2개월, 경결함 수정 8개월, 중결함 수정 2개월 수행 가) 업무공정 - 전체 작업자수 : 25명 - 총 8개의 공정(중결함, 경결함, 위임, 글라스, 범퍼, 시동부스, 통합, 외곽)을 1개월 단위로 로테이션 작업을 수행 - 로테이션 순환주기 2년 1개월 소요(중결함 2개월/경결함 8개월/위임 2개월/ 글라스 2개월/범퍼 2개월/시동부스 2개월/통합 4개월/외곽 3개월) - 상시 작업이 아니며, 불량이 있는 경우 수정작업 나) 업무내용 - 중결함 : C/PAD, 고전압밧데리, 헤드라이닝, 대물와이어링, TGS케이블 작업 - 경결함 : 수정작업 중 가장 오랜기간 작업하는 작업(8개월), 도어, 헤드램프, 후드케이블, 아웃밀러, 트렁크와이어링 등 중결함 외 불량수정 작업 - 글라스수정 : 글라스(중량물) 이동 및 탈착 작업을 주로 수행함 - 범퍼수정 : 프론트, 리어, TEST전장, 불량 관련 범퍼 탈, 장착작업 다)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글라스 수정 : 유리를 차안에서 발로 밀거나(아치형 자세), 무거운 앞 유리를 들 때 한쪽면만 들고 글라스는 드는 자세(옆으로 꺽는 자세) - 불량 수정 : 차량에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불량 제품을 수정하거나 교환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이 있음(C-PAD 탈착 작업 시 약 70kg 크라쉬 패드 제품) 2) 썬루프 장착작업(2009.7.1.~2013.3.1. / 2016.6.15.~2018.12.31.) - 전체 작업자수 : 11명 - 작업내용 : 차량에 썬루프가 들어오면 썬루프를 차량에 세팅하고 너트 9개를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차안에서 썬루프 바깥면을 만지면서 단차 수정작업을 수행함 3) 신체부담업무 관련 사업장 제출자료 - 썬루프 장착작업 : 총 생산량 대비 선루프 공정 가동비율 17년 21%, 18년 18% 차지함. 3공장 전체 물량의 20% 미만임. - 중결함 작업 : 불량률이 1% 미만이며, 중량물 취급 작업(C-PAD)은 주로 주말 특근을 이용하여 작업함. C-PAD 작업은 1달 최대 2회 - 의장수정 작업은 상시작업이 아니며, 일일 취급 차량 대수 평균 10대 내외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2020. 4. 24. 재해(업무상 사고-불승인) - 불승인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신청 상병과 동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사내 MTB 동호회(월 2회, 자전거 라이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및 소속사업장의 협력업체에서 약 16년 6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 및 의장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3년부터 약 15년간은 글라스, 썬루프 장착 작업 등 차량부품 조립 및 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부터 진단일까지 약 1년 5개월간은 완성차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신청인이 과거 수행하였던 선루프 등의 차량부품 조립 및 장착 업무는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상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동차 의장 수정업무는 각 공정당 1개월 단위로 로테이션하여 특정 부담업무에 상시투입 되지는 않으며, 불량이 있는 경우만 작업을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상시적 작업은 아니어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