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69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3. 7. 1. 입사하여 ○○에서 파이프 세관 작업을 주로 하였고 선박용 파이프의 외부 및 내부를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관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고압 세척기의 진동에 의한 무리한 힘이 어깨로 전달되어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최근에는 통증이 심해져 2021.2월에 ○○○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 16년간 근무하면서 파이프 세관 및 팔렛팅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특성상 양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2.8.)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5.31.~2013.06.14. (7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5.12.21. ○○○/기타 어깨병변’으로 치료 받음. - 2015.12.23.~2016.06.13.(16회) ○○○/회전근개증후군 - 2018.10.11.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9.04.17.~2019.06.26. (9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사선 및 초음파, MRA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1.03.16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후 좌측 외전유지 보조기 유지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파이프를 고압세척기로 세척하는 업무와 파이프 적재 업무를 16년간 수행함. 연장근무도 빈번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도 되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2.8)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163cm/체중 60kg/오른손잡이)으로 도금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3.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년 7개월간 파이프 세관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03.01.~2003.11.01.(5년 8개월), ㈜○○ : 선박 청소 - 2005.09.08.~2013.06.01.(7년 8개월), ○○ : 피막, 산세(파이프 약품 처리 및 세척) 3) 근무형태 -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연장근무는 1주일에 3~4번(오전 06:00~08:00/오후 18:00~21:00) 정도 수행하였고, 식사시간은 12:00~13:00(저녁 18:00~18:30),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① 파이프 세관업무(2005.09.08.~2013.06.01./2013.7.1.~ 2021.2.8. 약 16년)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선박용 파이프를 산세(약품 처리 및 세척작업), 도장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전체 작업공정은‘ 파이프 입고→크레인 및 지게차로 옮김→세척용 파렛트에 올김(팔렛팅)→산세조에 담궈 약품처리 →1차 수세조 수세→고압세척으로 잔여 약품 제거→건조후 도장부’로 이동 순으로 이루어 지며,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 공장에서 파이프 세관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비중은 팔렛팅 작업 40%, 고압세척 작업 50%, 포장 및 기타 작업 10% 정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팔렛팅 작업(작업비중 40%, 1일 3~4시간) - 작업내용 : 파이프가 입고되면, 큰 물건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팔렛트에 옮기고, 작은 물건은 직접 손으로 들어서 세척용 팔렛트에 옮겨 산세조에 담궈 약품 처리하는 작업임. (나) 고압 세척 작업(50%, 1일 4~5시간) - 작업내용 : 세척기의 전원을 올리고 고압호스 건에 압력이 차오르며 약 250bar~320bar의 압력이 발생하는데, 건의 앞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은 방아쇠를 당겨 물을 분사하고, 파이프의 한 쪽 방향으로 물을 쏘면서 남은 약품을 세척하는 작업 - 소요시간 : 파이프의 길이와 모양, 팔렛트의 양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한 번에 20~30분 이상 작업함. (다) 포장 및 기타 업무(10%, 1시간 내외) - 작업내용 : 건조가 완료된 파이프를 포장하는 작업 (라) 작업도구 : 고압세척기, 호이스트 크레인, 각종 테이프, 스패너 등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작업 - 작업시 선 자세,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파이프를 드는 자세, 팔을 굽힌 자세 등으로 작업하며 특히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관을 세척하는 작업시 세척기의 진동이 팔과 어깨에 전달이 되며, 강력한 수압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이력 및 과거력 -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6.4월에 우측 어깨부위에 수술(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2)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 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선박용 파이프 가공업체에서 약 16년간 근무하면서 파이프 세관 및 적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고압의 세척호스 작업시 팔의 강한 힘 사용, 적재작업시 중량물 들기 등 어깨 부담 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근무경력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