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 관절염/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70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4. 2. ○○에 입사한 후 2020. 9. 30. 퇴직일까지 의장배선(배선수정)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드릴 천공작업과 볼트 체결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와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3.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7년간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 2011.08.02.(1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3.05.01.(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12.31.~2019.04.22(13회) □□□□□“기타어깨병변” 2) 허리 - 2014.01.27.~2020.11.05.(12회) □□□□□ 등 “요통, 요추부”,“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상기 상병으로 진단되어 외래통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며, 관절경적 회전근개 복원술 후 외래통원 및 재활치료 등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버스제조회사에서 의장배선 및 수정 작업을 37년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및 허리 부담 작업이 있는 업무로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76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4. 2. 입사하여 약 36년 6개월간 의장배선 및 수정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특이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버스의 의장배선(배선수정) 작업(대쉬 배선 작업, 스위치 박스 작업, 휴즈 박스 작업)을 주로 수행함. - 대쉬 배선 작업의 경우 버스작동 메인 프론트 배선을 작업하게 되는데, 쪼그려 앉아서 드릴 천공작업 및 볼트 체결 작업, 45~90도 이상 구부린 상태에서 배선 조립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하였고, 에어드릴 등을 사용하는 경우 팔을 아래로 뻗은 상태에서 비틀린 상태로 대쉬 배선을 수정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 및 어깨 부담 작업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1일 5~6회 실시, 작업도구 및 무게 : 25~30kg) - 스위치 배선작업 시에는 협소한 공간에서 불량한 자세로 옆으로 25~45도 비틀린 자세로 팔을 이용하여 버스 내부의 부품 교환 및 배선작업을 수행하였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 누운 자세에서 팔을 이용하여 부품 교환 및 배선 작업을 수행함. - 운전석 의자를 장착할 경우 무거운 중량의 부재를 들어서 운전석에 장착 후 임팩트렌치(7~8kg)를 이용하여 볼트의 조이는 등 허리 구부림 및 어깨의 부담 작업으로 신체 부담이 가중됨.(1일 5~6회 실시) - 휴즈 박스 작업시 버스 뒤쪽 하부의 휴즈 박스 내부의 배선을 정리하고 수정하는 작업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비트는 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드릴과 임팩트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거나 각종 배선 등을 정리하면서 묶고, 쪼으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구 : 에어임팩트, 임팩트렌치, 망치(대형, 소형), 스패너, 꺽쇠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불인정) - 신청인은 20년 9월 30일 정년퇴직자로 상병원인이 안전팀에서도 미확인된 사항이며, 근무기간 중 작업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현장관리감독자의 의견으로도 상병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2006.04.17.~2007.05.02. 업무상 질병(상병명 : 우측 회전근개 파열) - 2014.01.27.~2014.11.19. 업무상 사고(상병명 : 좌측 슬개골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버스제조회사에서 의장배선 및 수정 작업을 약 37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진동공구 사용 및 부적절한 자세 등의 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