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71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년 9월 ○○(주) 판넬조립부에 입사하여 약 24년간 주로 용접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부터 24년간 ○○(주)에서 수동용접 및 로봇용접 업무를 주간 야간 교대로 담당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반복 작업을 하다보니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2.28.(1회)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20.12.28.(1회) ○○ “기타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 - 2021.01.04.~2021.01.18.(2회) ○○○○○ “관절통, 어깨부분” 2) 진료기록 신청인은 2020. 12. 28. 우측 견관절 MRI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료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 2년간 수행한 후 로봇용접 작업을 1999.11~현재(약 2년간) 수행함. 로봇용접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8세 남성(176㎝, 81㎏,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1997. 9. 30. 입사하여 약 24년간 수동용접 및 로봇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 용접 작업 [1997.09.30.~1999.10.31. (약 2년)] 가) 작업내용: 주로 co2용접기를 사용하여 블록 내/외 용접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구조물이 복잡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용접을 수행함. 다) 작업공구: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 2) 로봇 용접 작업 [1999.11.01.~현재 (약 22년)] 가) 작업내용:포지션(위치조정)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용접으로 2015년까지는 로봇용접기(자동용접)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1인당 8대를 통제하며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2015~2016년 이후부터는 장비가 노후화 되고 센서가 작동되지 않아 사람이 직접 위치 조정을 수동으로 하게 되면서 1인당 4대를 통제하며 작업을 수행하는데, 로봇 용접 작업은 이때 로봇을 밀고 당기고 하는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온몸과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신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나) 작업자세: 포지션(위치조정)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하다보니 용접할 위치를 파악하여 수작업으로 한손으로는 리모콘을 들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로봇용접기로 위치를 특정하여 잡아주는 동작을 하면서 정자세를 유지(10초~15초)하며 신체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다) 작업빈도 - 용접와이어 운반 작업은 용접와이어가 소진될 때마다 교체 작업을 진행하며, 로봇 용접기에 들어가는 용접와이어(15kg)를 어깨에 메고 하루에 7~8회정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 포지션(위치조정) 작업은 1일 1대 기준 25회~30회 정도 위치조정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이 수행한 해당 직무에서 어깨 사용으로 근골격계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근골격계와 연관되는 개인적인 생활양식을 모르는 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힘든바,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산재요양 이력: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24년간 근무하면서 1997.09.30.부터 1999.10.31.까지 약2년1개월 동안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후 1999.11.01.부터 신청 상병이 진단된 2020.12.28까지 약22년2개월 동안 로봇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과거에 수행한 수동용접 업무는 어깨의 부담이 상당부분 있으나, 최근까지 약22년 이상 수행한 로봇용접 업무는 작업자가 로봇용접기의 위치를 조정하면 이후 로봇이 자동으로 용접을 하는 작업으로써, 신청인이 위치 조정을 할 때 로봇을 밀고 당기는 동작이 있으나 강도나 빈도로 볼 때 어깨에 부담이 되어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한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