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72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11.26. ○○(주)에 입사하여 상기 철구 부서에서 산업기계 제작, 재관(취부) 및 용접을 2000년도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관련 업종이 외주화가 되는 관계로 2001년 조립공장으로 작업 전환되어 엔진 조립 업무를 13년간 수행하고 2013년부터 조립공장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2020.12.31.까지 수행하면서 어깨 및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부터 ○○(주)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이후에 엔진조립부에서 기계조립 업무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 2015.11.09.~2021.01.29.(30회) ○○ 등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무릎 - 2012.06.11.~2012.07.27.(19회) ○○ 등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상 상기 병명이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11.~2004.8월까지 약 20년간 취부, 용접, 사상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9.~2012년말까지 대형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2020년말까지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상기 작업 대부분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판단되고 무릎 부담작업은 대형엔진조립 업무시 부분적으로 있다고 판단되나, 신호수 업무는 무릎 부담이 적다고 판단됨. 수진내역은 2012년 이후로는 없었음.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 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5.) 기준 만 60세(신장 169cm/체중 7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11.26. ○○(주)에 입사하여 36년 1개월간 취부 및 용접, 기계조립, 신호수 업무 후 2020.12.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11.26.~2004.09.05.(약 20년) 회전기계생산부(취부 및 용접 업무) - 2004.09.05.~2012.12.31.(약 8년) 대형엔진조립부(기계조립 업무) - 2013.01.01.~2020.12.31.(약 8년) 대형엔진조립부(신호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및 용접, 기계조립, 신호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천정크레인 신호수 업무 [2013.01.01.~2020.12.31.(약 8년)] - 대형엔진조립부에서 천정크레인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엔진부품을 조립시에 각종 부품 등을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 및 샤클을 체결하여 작업장 전구역에 부품을 인양하게 되는데 이때 부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운전수와 계속 소통하며 부품을 지정된 장소에 인양하는 작업임. - 부품 인양시 10mm~100mm이상 와이어를 크레인 후크에 걸고 약30~50kg정도의 샤클을 체결하여 엔진 부품 및 완성품을 지정된 장소로 인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인양후 와이어 및 샤클 등을 선별하여 정리 작업을 하는데 무거운 샤클 및 와이어 등을 손으로 직접 들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가장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되며, 1일 평균 15,000보~20,000만 가량 걸어면서 다리 부분에 신체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2) 엔진 조립 업무 [2004.09.05.~2012.12.31.(약 8년)] - 엔진사업부에서 블록조립, 베어링 점검 작업, 방청 작업 등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300톤~2,000톤 가량의 중량 엔진에 대한 작업이다 보니 중량의 볼트를 조이고 풀고 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베어링 부분을 조립 및 점검하는 작업은 족장을 걸치고 작업하므로 자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장시간 작업을 진행함. - 블록조립 작업시에는 샤프트 조립, 조인트 부분 볼트 조립, 콘로드 조립 등 크랑크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팔을 뻗어야 하거나 허리를 숙여 아래를 쳐다보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에서 힘을 가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고, 엔진 내부의 볼트 조립시 임팩트를 사용하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매우 불안정한 자세에서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함. - 대형 엔진조립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이 많으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자세에서 정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도구를 사용하거나, 매우 미끄러운 위치에서 이물질 등을 세척하는 작업은 엔진 내부가 기름으로 인해 대부분 미끄러워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 작업도구 : 임팩트, 함마(5kg), 샤클(50kg), 체인블럭, 철심와이어 등 3) 취부 및 용접 업무 [1984.11.26.~2004.09.05.(약 20년)] - 조선소 내에서 초창기 용접 작업으로 co2용접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포함하여 그라인더 사상 작업까지 위보기 자세 및 몸을 비틀어 엉거주춤한 불안정한 자세로 오랜 기간동안 작업을 수행함. 함마를 이용하여 수없이 가격 하거나 체인블럭이나 오일 작키 등을 이용하여 부재를 취부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하루에도 수백번 이상 오르고 내려오면서 작업하여 무릎에 신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해자의 신청상병과 근로기간 중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해자의 업무특성(신호수)을 고려할 때, 크레인 운전 보조역할에 국한되며, 상시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짐. 당부서 근무기간 중 재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통증이나 치료 관련 보고 및 그로 인한 요양(휴직)등을 한 사실이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 용접, 기계조립, 신호수 업무 약 36년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어깨 거상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무릎 쪼그리기, 꿇기 등으로 어깨 및 무릎 부위 부담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의견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으로 변경인정한다.